기타 형사2020노1634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1-03-25 선고검수완료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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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9월 25일, 피고인이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함.
  • 촬영은 망원렌즈를 이용해 원거리에서 이루어졌으며, 샤워나 탈의 후의 모습이 포함됨.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함.
  • 원심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여고생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지와 형량의 적절성이었으며, 법원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촬영된 영상은 여고생들의 샤워나 탈의 후 나체 모습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으로 봄이 타당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성 인식 왜곡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 유인, 성범죄 유발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함.
  •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나 양형 조건 변화가 없어 원심 형량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고생 기숙사에서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촬영물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물로 보고, 형량도 적절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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