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이 도로를 개최장소로 옥외집회를 신고하자 피신청인이 금지 통고처분을 했고, 신청인은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아12 행정 사건(2022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22년 6월 14일 OO지역의 한 도로 구간(삼거리 아래 좌우 100m 길 가장자리)을 개최장소로 하여 옥외집회를 신고했다.
- 해당 장소는 약 56세대 1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 도로로, 주민들이 평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길이었다.
- 피신청인은 2022년 6월 15일 신청인에게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했다.
- 신청인은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그 이전인 2022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 5월 21일부터 22일, 6월 4일부터 5일까지 연속으로 집회를 열어왔고, 그 과정에서 음향장비와 확성기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으며 일부는 욕설도 포함됐다.
- 피신청인은 2012년 5월 12일, 5월 21일, 6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 욕설 구호 제한,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지만 신청인은 이를 계속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2022년 6월 14일 OO지역 도로 일대를 장소로 옥외집회를 신고했으나, 피신청인이 다음 날인 6월 15일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청인은 그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회를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해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 신청인이 이전에 연속으로 집회를 열면서 음향장비와 확성기로 상당한 소음을 냈고 일부는 욕설이었으며, 피신청인의 제한통고와 소음 기준을 계속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인근 주민 일부가 계속된 소음 때문에 불면, 스트레스, 신체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이 사건 집회 신고서에 적힌 시위 방법(5톤 차량, 3톤 차량, 확성기 설치 차량, 5톤 크레인 2대, 어레이스피커 24발, 라인어레이 8통 등)이 기존 집회와 비슷해 같은 소음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 주거지역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반드시 그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집회 금지로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처분 효력을 정지해 집회를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집회의 자유도 주거지역의 사생활 평온과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회 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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