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2아12울산지방법원 1심2022-07-05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도로를 개최장소로 옥외집회를 신고하자 피신청인이 금지 통고처분을 했고, 신청인은 그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2아12 행정 사건(2022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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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2022년 6월 14일 OO지역의 한 도로 구간(삼거리 아래 좌우 100m 길 가장자리)을 개최장소로 하여 옥외집회를 신고했다.
  • 해당 장소는 약 56세대 100여 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농촌 마을 도로로, 주민들이 평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용하는 길이었다.
  • 피신청인은 2022년 6월 15일 신청인에게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했다.
  • 신청인은 이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 신청인은 그 이전인 2022년 5월 11일부터 5월 15일, 5월 21일부터 22일, 6월 4일부터 5일까지 연속으로 집회를 열어왔고, 그 과정에서 음향장비와 확성기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했으며 일부는 욕설도 포함됐다.
  • 피신청인은 2012년 5월 12일, 5월 21일, 6월 4일 세 차례에 걸쳐 확성기 사용 시간 제한, 욕설 구호 제한,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명령을 했지만 신청인은 이를 계속 위반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2022년 6월 14일 OO지역 도로 일대를 장소로 옥외집회를 신고했으나, 피신청인이 다음 날인 6월 15일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청인은 그 처분의 효력을 판결 선고일부터 30일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집회 장소가 주거지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집회를 허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집회 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해 집시법 제8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제한 사유가 있다고 봤다.
  • 신청인이 이전에 연속으로 집회를 열면서 음향장비와 확성기로 상당한 소음을 냈고 일부는 욕설이었으며, 피신청인의 제한통고와 소음 기준을 계속 위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인근 주민 일부가 계속된 소음 때문에 불면, 스트레스, 신체 증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 이 사건 집회 신고서에 적힌 시위 방법(5톤 차량, 3톤 차량, 확성기 설치 차량, 5톤 크레인 2대, 어레이스피커 24발, 라인어레이 8통 등)이 기존 집회와 비슷해 같은 소음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됐다.
  • 주거지역의 사생활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고, 반드시 그 장소에서 집회를 열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집회 금지로 집회의 자유의 본질이 박탈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처분 효력을 정지해 집회를 허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집회의 자유도 주거지역의 사생활 평온과 공공복리를 해칠 우려가 크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법원은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회 금지 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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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결 정 사 건 2022아12 옥외집회 금지 가처분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수행자 ****, ****,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2. 6. 1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고 한다)은 울산지방법원 2022구합389구합 사건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 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청 인은 2022. 6. 14. ‘**** 불곡도예 삼거리 아래 50m 지점 좌우 100m 길 가장자리’를 개최장소로 신고(이하 위 신고에 따른 집회를 ‘이 사건 집회’라고 한다) 하였는데, 위 개최장소는 **** 56세대 1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 는 작은 농촌 마을의 도로로서 **** 주민들이 ****로 가거나 ****로 가 기 위해 평소 이용하는 곳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집회 개최일시는 2022. 6. 16.부터 2022. 7. 13.까지이고, 원고는 그 이전인 2022. 5. 11.(수)부터 5. 15.(일)까지, 5. 21.(토)부터 5. 22.(일)까지, 6. 4.(토)부터 6. 5. (일)까지 연속적으로 집회를 하여 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루어진 집회 과정에서 음향장 비 및 확성기 등을 사용한 상당한 수준의 소음이 발생되었고 일부는 욕설 내용도 담겨 있는 점, ③ 피신청인은 2012. 5. 12.(목), 5. 21.(화) 및 6. 4.(토) 총 3차례에 걸쳐 제한 통고(확성기 사용 시간제한, 욕설 등 구호제한) 및 기준 이하 소음유지 명령을 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지속적으로 위 제한통고 및 집시법에서 정한 소음 기준을 위 반하였던 점, ④ 인근 주민들 일부는 집회로 인한 계속된 소음에 따른 불면, 스트레스, 비특이적인 신체 증상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 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집회신고서에 기재된 시위 방법은 ‘5톤 차량, 3톤 차량, 확성기가 설치된 스타렉스, 5톤 크레인 2대, 어레이스피커 24발, 라인어레이 8통’을 이용한 구호제창 등으로, 그동안 개최된 집회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 행될 것이 예상되는 점, ⑥ 마을 주민들의 주거지역으로서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위 개최장소에서 반드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여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이 박탈되는 결과에 이른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 이 사건 집회의 개최를 허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7. 5. 재판장 판사이수영 판사이태희 판사장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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