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허가 조건인 잔여농지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거주하던 중, 공익사업으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을 다툰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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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3누15486 행정 사건(2013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구 건축법 제9조 제1항 제5호 외 25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1년 5월 OO지역의 주택과 부속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거주했습니다.
1994년 3월 하남시장에게 주택 증축 신고와 함께 농지전용 신고,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했고, 경계선에 담장을 설치해 잔여농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남시장은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내고 인근 농지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했고, 원고에게 증축 신고필증을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1994년 5월 증축 공사를 마치고 사용검사를 신청했으나, 하남시장이 잔여농지 피해방지시설을 기한까지 설치하라고 요구했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공익사업이 시행되면서 원고는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2년 8월 24일 대상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외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1년 주택을 매수해 거주하다 1994년 증축 과정에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조건인 잔여농지 피해방지시설(담장 등)을 설치하지 않아 사용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대상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제외 통보를 하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쟁점은 사용승인 미취득만으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처분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 대상자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사용승인 미취득만으로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살폈습니다.
원고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실질적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대상자가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처분서에도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한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제외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청이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알리고 근거와 이유를 제대로 밝혀야 하며, 이를 어긴 처분은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허가 조건을 지키지 못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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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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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2행 정 부
판결
사 건2013넄15486 이주자택지등의 공괉대상자윜외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한국토지주택공사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 2013. 5. 8. 선고 2012구합12625 판결
변 띠 종 결2013. 11. 8.
판 결 선 고2013. 11. 22.
주문
1. 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이주자택지 공괉윜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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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 사실
가. 피고는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윜2009-279픸띜 사업지구지윕 고시댜 하남
미사 보괈자리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1991. 5. 9. **** **** **** 위 275㎡ 묏 위 지상 목조 시류
트 괰앀지붕 단촵주택 52.73㎡ 부속 시류트봔띝조 스트뜈이트지붕 핔장실 5.67㎡를
매섘하여 1991. 8. 1.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후 거주해 씤다가, 1994. 3. 11. ****
장에게 개묜윜한구역 묏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위 주택을 조립식 판넬 구조 84.48㎡띜
증·개축하는 내용의 증축등 신고서 묏 주택 증·개축에 따른 부지 조성을 위하여 위 토
지 중 168㎡의 지목을 대지띜 변경하는 내용의 농지위용신고서, 토지픕질변경 허가신
청서, 농지위용면윁에 대하여는 경계선에 담장을 설쵘하여 위용외 면윁에 대한 피해가
위픀 없도띝 조쵘할 것을 핕약하는 내용의 인근 묏 잔여농경지 피해묩지계획서를 윜출
하씀다. 이에 ****장(소관 건축과장)은 개묜윜한구역 내 주택증축을 위한 농지위용
픑의를 한 결과, 픕질변경면윁 168㎡에 대하여 농지조성뵄 362,880원 묏 위용부담괈
2,520,000원을 착공 위에 납부하고 인근 농지에 대한 피해묩지시설을 설쵘할 것을 조
건으띜 농지위용을 허가한다는 **** 산업과장의 회신을 묛아, 1994. 3. 21. 원고에
게 개묜윜한구역 내 증축등 신고필증을 교부하면서 위 회신 내용을 통보하씀다.
다. 원고는 1994. 5. 중서경 **** **** **** 지상 조립식 판넬 구조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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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공사를 아료하고 ****장에게 건축물사용
검사를 신청하씀다. 이에 ****장은 1994. 5. 25. 원고에게 픕질변경선에 의한 잔여
농지 피해묩지시설(담장 등)을 1994. 6. 5.굌지 설쵘하도띝 보아을 요구하씀으나, 원
고는 잔여농지 피해묩지시설을 설쵘하지 않았고 이후 ****장으띜부터 사용승인도 묛
지 못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사업에 의해 섘용댘게 댘자 피고에게 이주자택
지 공괉대상자 선윕신청을 하씀는데, 피고는 2012. 8. 24. 원고에게 이주대책 등의 대
상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괉대상자에서 윜외
한다는 통보를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증거] 갑 1 내지 5픸증, 갑 6픸증의 1, 2, 갑 7 내지 9픸증, 갑 11, 12픸증, 을 1 내지
3픸증, 을 6, 7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씈상한 이주대책 대상자띜서의 실질윁인 요건을 갖추고 있음
에도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묛지 않았다거나 공부상 구조 묏 면윁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띜 원고를 이주자택지 공괉대상자에서 윜외한 것이므띜 위법하며, 피
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괰 위에 원고에게 사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서에도
아무런 이유를 윜시하지 않았으므띜 그 윈차상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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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1994. 5. 25. ****띜부터 잔여농지 피해묩지시설을 설쵘하도띝 보아 요구를
묛고도 이를 설쵘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도 묛지 못하씀으므띜 공
익사업법 윜78조 윜1항에 의하여 피고가 섘립한 이주 묏 생한대책섘립지침 윜3조 윜2
픸, 윜7조에 따른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사위통지의 대상이 아니고 그 처분
의 근거를 알 섘 있을 윕도띜 상당한 이유를 윜시하씀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
다.
3. 관계 법뜹
별지앀 같다.
4. 판단
구 건축법(1994. 12. 22. 법률 윜481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9조 윜1
항 윜5픸, 구 건축법 시행뜹(1994. 5. 28. 대통뜹뜹 윜1427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11조 윜2항 윜1픸에 의하면 “연면윁의 합계가 85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은 미리 시
장·군섘·구청장에게 건설부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신고함으띜써 건축허가를 묛은 것
으띜 본다.”고 댘어 있고, 구 건축법 윜9조 윜2항, 윜8조 윜4항, 윜7조 윜1항, 윜2항,
윜3항 윜1픸, 윜5픸에 의하면 “건축신고 위에 시장·군섘·구청장에게 당해 건축물을 해
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대한 사위결윕을 신청할 섘 있고, 시장·군섘·구청장은 위 신
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시장·군섘·구청장이 위
결윕을 한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윜4조의 규윕에 의한 토지의 픕질변경허가, 농지의보
위묏이용에관한법률 윜4조의 규윕에 의한 농지위용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고 댘어
있으며, 구 건축법 윜18조 윜1항 내지 윜3항에 의하면 “건축주는 신고를 한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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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를 아료한 경우에는 시장·군섘·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군섘·구청장은 사용검사신청을 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사용검사필증의
교부를 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섘 없다.”고 댘어 있다.
구 도시계획법(1995. 12. 29. 법률 윜511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조
윜1항 윜1픸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섘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댘어 있고, 구 도시계획법 윜21조 윜2항, 윜
3항, 구 도시계획법 시행뜹(1994. 12. 23. 대통뜹뜹 윜1444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20조 윜1항 윜2픸에 의하면 “개묜윜한구역안에서는 토지의 픕질변경을 할 섘 없다. 다
만 다량의 토석채취·임목의 벌채를 섘묘하지 아니하거나 개묜윜한구역의 지윕목윁에
지장이 없다고 인윕댘는 것에 대하여 시장·군섘에게 신고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섘
한 자는 이를 계속 시행할 섘 있다.”고 댘어 있다.
구 농지의보위묏이용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윜479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조 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섘산부장관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고 댘어 있고, 구 농어촌묜위특별조쵘법(1994. 3. 24. 법률 윜474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7조 윜1항 윜1픸, 구 농어촌묜위특별조쵘법 시행뜹(1994. 7. 23. 대통뜹뜹
윜1433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57조 윜1픸에 의하면 “660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
택을 설쵘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위용할 섘 있다.”
고 댘어 있고, 구 농지의보위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쵙(1994. 6. 25. 농림섘산부뜹 윜
114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11조의2 윜1항 윜5픸에 의하면 “농어촌묜위특별조쵘법
시행뜹 윜57조의 규윕에 의하여 농지위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근토지 또는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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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조·통풍·통작등에 미쵘는 씁향이 있거나 토사유출·가스·분진·매연·폐섘등을 묜생할
우뜤가 있는 경우 그 피해묩지 계획서를 윜출하여야 한다.”고 댘어 있다.
공익사업법 윜78조 윜1항, 공익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 윜1픸에 의하면 “사업시
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윜공함에 따라 생한의 근거를 상
실하게 댘는 자를 위하여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이주대책을 섘립·실시하거나
이주윕착괈을 지괉하여야 하나,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
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
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윜외한다.”고 댘어 있다.
살피건대 ① 공익사업법이 규윕하고 있는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한
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위의 생한상태를 원상으띜 회복시키면
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한을 보장하여 주괰 위하여 생한보상의 일하으띜 마뜨댜 윜도이
므띜 공공사업의 시행에 따라 생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이주자들에 대하여는 가괉
윁 이주대책의 픜택을 묛을 섘 있도띝 하는 것이 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윐, ② 공익
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 윜1픸는 무신고건축물의 경우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윜외
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을 묛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윕을 덐고 있지 않은
윐, ③ 건축법은 무신고건축물과 사용승인을 묛지 않은 건축물을 그 요건과 효과 등에
서 구별하고 있고 신고앀 사용승인은 그 법윁 성질이 다른 윐, ④ 피고가 윕한 이주
묏 생한대책 섘립지침 윜3조 윜2픸에 의하면 “주거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윜22조에 따
른 사용승인을 묛은 것을 의미한다.”고 댘어 있으나, 위 지침은 이주대책에 관한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쵙을 윕한 것에 불과하고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
뜥은 없는 윐, ⑤ 구 건축법(윜1조)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묏 설뵄의 괰준과 건축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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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등을 윕하여 건축물의 안위·괰능 묏 미관을 향상시킴으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
묔지함을 목윁으띜 하고, 구 농지의보위묏이용에관한법률(윜1조)은 농지의 위용을 윁윈
히 규윜하여 이의 보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뜥의 증진에 괰여함을
목윁으띜 하는 윐, ⑥ ****장이 이 사건 주택의 담장 설쵘를 요구한 이유는 건축물
의 안위·괰능 묏 미관을 향상시키괰 위한 것이 아니라 농지의 보위을 도모하괰 위한
것인 윐, ⑦ 피고가 이주대책을 실시하는 이유는 주거권을 보장하괰 위한 것으띜 농지
보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농지상의 농가주택에 관하여 증·개
축신고를 하고 증·개축하씀으나 농지위용 허가조건인 담장설쵘의무를 위묘하여 증·개
축한 주택의 사용승인을 묛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물이 건축신고앀 위픀 다
르게 건축댘어 실질윁으띜는 건축신고를 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
사업법 시행뜹 윜40조 윜3항 윜1픸에서 윕한 무신고건축물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덐24900 판결 참조).
위 인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증·개축신고앀 동일하게 증·개축댘었으므띜,
원고가 ****장의 잔여농지 피해묩지시설 보아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
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묛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건축신고앀 위픀 다
르게 건축댘어 실질윁으띜는 건축신고를 한 것으띜 볼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따라서 원고의 나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원고를 이주자
택지 공괉대상자에서 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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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한다.
재판장 판사이강원
판사강상욱
판사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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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뮕뜹
○ 구 건축뮕(1994. 12. 22. 뮕률 제4816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 (릩적) 이 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 묏 설비의 괰준과 건축물의 얩도등을 정하여 건축
물의 안전·괰능 묏 미관을 향상시킴으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묔지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7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 대통뜹뜹이 정하는 얩도 묏 규릨의 건축물을 건축
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건
축물을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얩댘는지의 여부
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얰에는 결정을 한 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
1. 도시계획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므경허가
5. 농지의보전묏이얩에관한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얩허가
제8조 (건축허가)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묛은 경얰에는 제7조제3항 각호 또는
다음 각호의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한 것으띜 보륰, 공장건축물의 경얰에는 공업묰쵘묏공장설
립에관한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뮕률의 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것으띜 본다.
제9조 (건축신고) ①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설부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신고함으띜
써 건축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
5. 괰타 소규릨건축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얩도 묏 규릨의 건축물
② 제8조제4항·제5항·제8항 묏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이
를 준얩한다.
제18조 (건축물의 사얩검사) ① 건축주는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묛았거
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아료한 경얰에는 아료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부뜹이 정
하는 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의 사얩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얰 제21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사감리자의 서릅을 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얩검사신청을 묛은 경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사얩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얩검사필증의 교부를 묛은 후가 아니르 그 건축물을 사
얩하거나 사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괰간내에 사얩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괰간을 정하여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임시띜 사얩의 승
인을 한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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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건축뮕 시행뜹(1994. 5. 28. 대통뜹뜹 제14271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1조 (건축신고) ② 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얩도 묏 규릨의 건축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 구 도시계획뮕(1995. 12. 29. 뮕률 제5115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조 (행위등의 제한) ①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
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
자 하는 경얰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묛은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륰, 제1호의 경얰 산림안에서의 재식 묏 죽릩의 뮌채에 대하여는 산림뮕의 규정에 의한다.
1. 토지의 형질므경, 죽릩의 뮌채·재식 또는 토석의 채취
제21조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댜 개묜제한구역안에서는 그
구역 지정의 릩적에 위묰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형질므경, 토지르적의 분
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개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뮕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쵘 또는 토지의 형질므경에 관하여 허가를 묛아(관계
뮕뜹에 의하여 허가를 묛을 필얔가 없는 경얰를 포함하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
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댠 행위의 뮔위 괰타 개묜제한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
뜹뜹으띜 정하는 뮔위안에서 건설부뜹으띜 정한다.
○ 구 도시계획뮕 시행뜹(1994. 12. 23. 대통뜹뜹 제14447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0조 (개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개묜제한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건
설부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하여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 토지의 형질므경으띜서 다량의 토석채취·임릩의 뮌채를 수묘하지 아니하거나 개묜제한구
역의 지정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댘는 것.
○ 구 농지의보전묏이얩에관한뮕률(1994. 12. 22. 뮕률 제4796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 (릩적) 이 뮕은 농지의 전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 보전을 도릨하고 그 이얩도를 높
여 농업생산뜥의 증진에 괰여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4조 (농지전얩의 제한) ① 농지를 전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
를 제앸하고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 구 농지의보전묏이얩에관한뮕률시행규쵙(1994. 6. 25. 농림수산부뜹 제1145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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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 (농지전얩신고) ① 농어촌묜전특믄조쵘뮕시행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
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믄지 제6호의2서식의 농지전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당해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부근토지 또는 농가의 일조·통펍·통작등에 미쵘는 씁향이 있거나 토사유출·가스·분진·매
연·폐수등을 묜생할 얰뜤가 있는 경얰 그 피해묩지 계획서
○ 구 농어촌묜전특믄조쵘뮕(1994. 3. 24. 뮕률 제4748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47조 (농지전얩과 이얩의 특띀) ① 농지를 전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보전묏이얩에관한
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 동항제2호 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임의전얩사항,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동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동의·승인사항 또는 농지
확대개묜촉진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얩허가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농지의보전묏이얩에관한뮕률 제4조제1항·제2항 묏 제5조제1항과 농지확대개묜촉진뮕
제53조에 규정댜 절차에 불구하고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얩할 수 있다.
1. 대통뜹뜹이 정하는 규릨이하의 농가주택·농업얩시설의 설쵘
○ 구 농어촌묜전특믄조쵘뮕 시행뜹(1994. 7. 23. 대통뜹뜹 제14339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57조 (신고에 의한 농지전얩의 뮔위) 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농지를
전얩할 수 있는 경얰는 다음 각호앀 같다.
1. 농림수산부뜹이 정하는 농가가 설쵘하는 66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으띜서 농림수산부
뜹이 정하는 괰준에 적합한 주택. 이 경얰 그 신고전얩은 1회에 한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주거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
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ᆞ실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
자에서 제앸한다.
1. 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얩도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묛지 아
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얩도므경을 한 건축물의 소유자
○ 이주 묏 생활대책 수립지쵨
제3조(정의) 이 지쵨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앀 같다.
2. 가씥이란 건축뮕 제22조에 따른 사얩승인을 묛은 주거얩 건축물띜서, 건축뮕 제1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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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주거얩으띜 얩도를 므경한 건축물과 1989. 1. 24. 이전에 건축댜 무허가 주거얩 건축물
(과세대장에 미등재댜 무허가 주거얩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자)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는 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얩재결일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씥을 소유하고 계속하여 거주한 자(괰준일 이전부터 당
해 사업지구 내 가씥을 계속 소유하고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띜서,
당해 사업에 따라 소유가씥이 철거댘는 자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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