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소219998부산지방법원 1심2010-11-23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숨긴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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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가소219998 민사 사건(2010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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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3월 15일 피고로부터 OO지역 소재 한 오피스텔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기간 1년으로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날 보증금과 월 차임을 지급한 뒤 입주했습니다.
  • 그런데 원고가 살던 그 오피스텔에서는 2010년 2월경 여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이미 발생해 있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이 사실을 알고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10년 4월 20일경에야 그 집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10년 4월 28일 피고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곧바로 이사를 마친 뒤 그 주택을 피고에게 돌려주었습니다.
  • 원고는 월 차임을 미리 낸 상태였고 3·4월 관리비 190,320원이 정산 대상이었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143,140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 이에 원고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등 906,5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기간 1년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그 집에서 과거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인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고지의무 위○○라는 점이 쟁점이 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등 906,54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어떤 중요한 사정을 알았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상 그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특히 젊은 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려야 할 중요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이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이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2010년 4월 28일 해지를 통보한 때에 임대차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계약이 해지된 이상 피고는 보증금 500만 원과 4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의 차임 24만 원을 합한 524만 원에서, 관리비 190,320원과 이미 돌려준 4,143,140원을 빼고 남은 906,54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지연손해금은 주택을 돌려준 다음 날인 2010년 4월 29일부터 소장이 송달된 2010년 7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하라고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집을 빌릴 때 임대인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정, 특히 흉악범죄가 있었던 사실처럼 임차인의 거주 결정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를 숨기면 고지의무 위반이 되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임대차에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정보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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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654·서울고등법원·2024-01-19·2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임의해지권 인정,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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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205·대구고등법원·2008-1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영업환경 문제로 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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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1382·부산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인접 점포의 스크린골프 시설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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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7883·전주지방법원·2007-11-13·1심·원고 패소

보증금 4,000만원의 원룸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임대차 기간 중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자 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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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2446·서울고등법원·2023-11-24·2심·원고 승소

임차주택 양도 후 임차인의 임대인 지위승계 이의제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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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 1억 3천만 원을 냈으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목적물을 인도한 뒤 보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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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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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피고가 받은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제3자이의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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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건축이 불가능해지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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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26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23-12-06·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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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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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0가소219998 임대차보증괈 원 고**** (87년생, 여) 피 고**** (56년생, 남)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0. 10. 26. 판 결 선 고2010.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6,54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4. 29.부터 2010. 7. 2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10. 3. 15. 피고띜부터 부산 **** **** **** 소재 **** ○ ○○픸를 임대차보증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괰간 1년으띜 윕하여 임차하씀고, 당일 위 보증괈과 월 차임을 지괉하고, 그때부터 위 씤피스텔에서 거주하괰 시작했다. 나. 원고는 위 씤피스텔에서 거주하던 중, 2010. 4. 20.경 위 씤피스텔 ****에서 2010. 2.경 여자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댘었다. 다. 원고가 위 씤피스텔을 임차할 당시 피고는 위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 이를 알리지는 않았다. 라. 원고는 위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2010. 4. 28. 이사를 하고 위 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월 차임을 선불띜 지괉하여 암는데, 3, 4월 관리뵄는 190,320원이고, 피 고는 원고에게 4,143,140원만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 다턼 없는 사실, 원고 묏 피고 윜출 각 증거,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신의쵙상의 계약해지권 인윕여부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묩이 일윕한 사윕에 관한 고지를 묛았더라면 그 거 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쵙상 명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쵙상 사위에 상대묩 에게 그앀 같은 사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댘는 것 은 직윑윁인 법뜹의 규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묘원쵙에 의 하여도 인윕댠 섘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참조). 고지의무 위묘은 부작위에 의한 괰망행위에 해당하므띜 거래상대묩으띜서는 괰망 을 이유띜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괈의 묘하을 구할 섘도 있고 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띜 인한 손해묰상만을 청구할 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 다48515 판결 참조). 또한, 당초에 윕하여음던 계약의 내용을 그대띜 유지하고 강윜하 는 것이 신의쵙과 공평에 묘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윸씤는 경우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 의 효과를 신의, 공평에 맞도띝 변경하거나 폐괰할 섘도 있는데, 임대차계약과 같은 계 속윁 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계약취소를 원하지 않고 장래를 향하여 계약의 구속뜥 으띜부터 벗어나괰를 원한다면, 이를 허용하여 신의쵙상의 계약해지권을 인윕함이 상 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원고가 특 히 윊은 여성이라는 윐을 감안할 때 계약체결시 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 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계 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섘 있다. 따라서 원고의 2010. 4. 28.자 계약해지통보 에 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댘었다. 나. 보증괈 등 윕산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괈 500만 원, 월 차임 중 2010. 4. 29.부터 2010. 5. 14.굌지의 차임 24만 원(= 45만 원 × 16일/30일)을 합한 524만 원에 서 3, 4월 관리뵄 190,320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한 4,143,140원을 공윜한 나뤸지 906,54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씤피스텔을 피고에게 인도한 다음날인 2010. 4.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 날인 2010. 7. 29.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굀씁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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