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5093서울고등법원 2심2019-05-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주차장 부설 설치기준면적과 관련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를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5093 행정 사건(2019년 5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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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해당 토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였다.
  • 원고는 건축물대장에 부설주차장 1대(25.3㎡)를 기재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과세관청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가 실제 설치한 면적이 아닌 법정 설치기준면적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자신이 설치한 부설주차장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가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1대(25.3㎡)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르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된다.
  • 법원은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할 때,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설치한 주차장 면적이 아니라, 법령이 강제하는 설치기준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가 건축물대장에 기재한 1대(25.3㎡) 면적을 기준으로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때, 실제 설치한 면적이 아니라 법령이 강제하는 설치기준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납세자가 임의로 설치한 주차장 면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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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가리키고,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란 위 시행령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설치기준면적을 의미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따라 원고가 설치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1대(25.3㎡)에 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문4면 밑에서7행의“지방세법 시행령 제3항”을“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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