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2누1235광주고등법원 2심2003-03-27 선고검수완료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NCC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받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산재보험료 부과 방식에 이의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2누1235 행정 사건(2003년 3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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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NCC 사업 부문을 현물출자받아 새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산정할 때 일반료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함.
  • 원고는 자신들이 영업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다른 회사 사례를 들어 부당함을 주장함.
  • 법원은 원고 회사가 기존 사업체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한 것이 아니고, 조직과 위험률도 다르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 회사에 일반료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피고가 일반료율을 적용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 회사가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지 않고, 보험료율 규정에 따라 일반료율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회사는 기존 사업체의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 아니며, 조직과 규모, 위험률도 달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음.
  • 보험료율 적용 규정은 사업 종류가 변경된 경우를 다루는 것으로, 신설법인에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 회사가 영업출자로 설립된 점과 기존 사례와의 차이점을 고려할 때, 일반료율 적용이 부당하지 않음.
  • 원고가 제시한 평등원칙과 비례원칙 위반 주장도, 기존 사업 부문과 신설법인의 실질적 차이를 감안하면 받아들일 수 없음.
  • 법원은 기존 사례와 원고 회사의 설립 경위 및 위험률 등을 종합해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는 대림산업과 한화의 일부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 새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존 사업체와 완전히 동일하지 않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 산정 시 일반료율을 적용한 것은 법령에 맞고 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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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여천엔씨씨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찬욱)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2. 6. 27. 선고 2001구3265 판결 【변론종결】2003. 3.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금 645,080,5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24,032,9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관계법령 부분에 별지 기재 관계법령을 추가하고, (2) 아래의 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 회사가 비록 새로 설립된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대림산업과 한화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주된 작업실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당연히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대림산업과 한화의 인적·물적 시설을 그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로 현물출자 받아 설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림건설과 한화로부터 각 NCC 사업 부문을 한정 출자받아 설립된 것으로서 영업양도라고 하기보다는 영업출자에 가까운 점, 위 두 회사의 공장이 그대로 원고 회사로 출자되었고 그 근로자가 대부분 승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위 두 회사의 석유화학제품의 제조와 관련된 여러 공장 가운데 일부 공장(NCC 사업 부문과 관련된 공장)을 현물출자 받아 새로 설립된 관계로 기존업체의 권리·의무가 일체로서 포괄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직이나 규모, 재해발생의 위험률과 그에 따른 책임의 정도가 기존 사업체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위 시행규칙 제78조는 보험료율 적용사업종류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 적용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 사건에서 있어서와 같이 두 회사로부터 각 일부 사업체가 분리되어 새로운 사업체가 설립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에 대한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료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이위 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원고 회사가 위 대림산업과 한화로부터 영업양도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 각 NCC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 설립되었다 보더라도, 영업출자의 경우에도 영업양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 점, 피고가 원고 회사와 같이 새로 설립된 회사에 대하여 개별실적료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1976. 11. 26. HSD엔진 주식회사의 경우, 1993. 7. 15.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1공장의 경우), 원고 회사 설립 전의 대림산업과 한화의 각 NCC 사업 부문의 재해발생 위험률이 폴리머(합성수지) 사업 부문에 대한 재해발생 위험률 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의 실제 산재발생 현황도 이전의 두 회사에 비하여 오히려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 회사를 신설법인으로 인정하고 일반료율을 적용한 것은 타 회사에 대한 처분에 비하여 공정성을 잃은 불합리한 처분으로서 다른 자에 대한 처분보다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1공장의 경우 기존의 항공기기체부문을 생산하던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의 사천공장이 대우중공업의 사천공장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관계로 보험료율 적용에 있어서 기존의 삼성항공산업 주식회사 사천공장이 적용받고 있던 개별실적료율이 그대로 적용된 사실(그 외 대부분의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개별실적료율이 아닌 일반료율이 적용되었다)이 인정되나, 원고 회사가 위 대림건설과 한화로부터 각 NCC 사업 부문을 출자받아(각 50%의 지분으로)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그 설립경위에 있어서 위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 사천1공장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대림산업과 한화가 원고 회사 설립 전에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서 적용받았던 각 개별실적료율이 각 공장별로 정해진 별도의 개별실적료율이 아니라 NCC 사업 부문과 폴리머(합성수지) 사업 부문을 구분하지 않고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던 각 회사의 모든 석유화학제품 제조공장에 대하여 정해진 단일의 개별실적료율인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행용(재판장) 최수환 손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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