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2007노338의정부지방법원 2심2007-09-21 선고검수완료

게임장 영업정지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신뢰하고 영업을 재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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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문화관광부 허가를 받아 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법원에 효력정지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 이 결정을 신뢰하고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 이후 반복적으로 단속되어 관련 증거물이 압수되었습니다.
  • 원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항소하여 책임조각과 포괄일죄를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장 운영자가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정지 결정을 신뢰하여 영업을 계속했으나, 법원은 이를 적법행위 기대가능성이 없는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효력정지 결정만으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속 후 영업을 재개할 때마다 새로운 범의가 생겨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 피고인의 책임조각 및 포괄일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신뢰했다 하더라도, 이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법적 위험을 인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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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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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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