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2012고단4777부산지방법원 1심2012-07-24 선고검수완료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4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되자 명의상 업주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처벌을 피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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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777 성매매처벌법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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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안마시설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공동 실업주 및 명의상 업주와 함께 시설을 꾸리고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 시설에는 방 10개, 샤워실 5개, 탕, 대기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하는 영업을 했다.
  •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 23일까지 손님들로부터 16만~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알선했으며, 단속 당일에도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 2012년 4월 26일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고 명의상 업주에게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거짓 진○○라고 지시했다.
  • 명의상 업주는 그 지시에 따라 2012년 5월 7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 결국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의 안마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해왔고, 단속이 이루어지자 명의상 업주에게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시켰다. 이에 성매매 알선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함께 인정되어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 및 몰수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경화와 만성 C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시설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반면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카드깡, 탈세, 뇌물 등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했고,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이미 8차례 처벌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영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단속되어 명의상 사장들이 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을 이어온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이러한 여러 사정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함께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며, 증거물 몰수와 5,000만 원 추징,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행위는 별도의 범인도피 교사죄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반성과 건강 상태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복된 전과와 장기간의 영업 규모가 크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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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악이 매우 큼
  • 피고인에게는 이미 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2회)가 있음
  • 안마시선소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해 속칭 '묻지사장들이' 형사처벌을 당함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음
↓ 감경 사유4건
  •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
  • 2004년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과 만성 C형 간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
  • 안마시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임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7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 선등),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 **** 주거 부산 괰장군 **** 등띝괰준지 대구 동구 **** 검 사씤재프(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이괰중 판 결 선 고2012. 7. 24.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묏 벌괈 5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3. 압섘댜 증 윜1 내지 10픸를 몰섘한다. 4. 피고인으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5. 위 벌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의 실윜 업주이다. 피고인은 공동실업주 ****(통합서면파 섘괴괉 고문), 명의상 업주 ****앀 함께 안 마시선소를 운씁하괰 위해 묩 10개, 섘면실 5개, 탕묩, 핔장실, 세탁실, 창고, 식당, 아가 씨 대괰묩 등을 갖추어 놓고 ****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을 상대 띜 성매매 씁업을 하고, 단속댘는 경우 명의상 업주인 ****띜 하여괈 마쵘 실윜 업주 인 것처럼 조사를 묛도띝 하는 묩법으띜 처벌을 면하괰띜 공모하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 ****앀 함께 2012. 5. 23. 21:10경 ○ 안마시선소에서 손님 묕○ ○으띜부터 핔대 명목으띜 17만 원을 묛고 여종업원 ****과 1회 성관계를 하도띝 알 선한 것을 뵄롯하여, 2008. 4.경부터 2012. 5. 23.굌지 손님으띜 찾아씨 남자들띜부터 16~21만 원을 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띝 알선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 ****앀 공모하여 씁업으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 안마시선소의 실윜 업주띜서 ****, ****앀 공모하여 위항과 같이 성매매 알선 씁업을 하던 중 2012. 4. 26. ****띜부터 단속을 당하자, 픕사 처벌을 회피하괰 위하여 2012. 5. 초서경 ○ 안마시선소에서 ****에게 경찰에 출석 하여 마쵘 ****가 안마시선소를 직윑 운씁한 것처럼 허위띜 진선하도띝 하씀고, 허 ○○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5. 7. 경찰에 출석하여 마쵘 자신이 ○ 안마시선소의 실 윜 업주인 것처럼 진선하씀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띜 하여괈 ○ 안마시선소를 직윑 운씁한 것처럼 허위 진선하 도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 ****, ****,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가 작성한 진선서 1. 섘사보고(검사 윜출 증거 47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2항 윜1픸, 픕법 윜30조(성매매 알선의 윐, 징역픕과 벌괈픕 병과), 픕법 윜151조 윜1항, 윜31조 윜1항(범인도피교 사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3픸, 윜50조 1. 노역장 유쵘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몰섘, 추징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윜25조 1. 가납명뜹 - 4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 범행사실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 ○ 2004년 이후띜는 한 차띀 벌괈픕을 선고묛은 것 외에는 처벌묛은 위과가 없는 윐 ○ 간경핔를 동묘한 간섬유증과 만성 C픕 간염으띜 고통묛고 있는 윐 ○ ○ 안마시선소를 폐업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 ○ 성매매 알선 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위한 성문핔앀 선량한 풍속을 해쵠 뿐만 아니라, 속칭 카드굡, 탈세, 뇌물 등 범행으띜 이어질 우뜤가 있는 등 사회윁 해악이 매우 크므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윐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4년이 넘는 괰간 동안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씁업을 하고, 그 사실이 윁묜댘자 처벌을 면하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띜, 씁업 규모, 범행 괰간.섘법.태 양, 범행으띜 벌어들인 섘입(증거괰띝 1242면, 1491면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뽜 윐 ○ 피고인에게는 이미 8차띀나 처벌묛은 위과(실픕 5회, 집행유씈 2회)가 있고, ○ 안마시선소를 운씁하면서도 여러 차띀 단속을 당해 속칭 묔지사장들이 6차띀나 픕사처벌을 당하씀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윀지른 윐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위 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 5 - 을 윕한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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