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4년 넘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단속되자 명의상 업주에게 허위 진술을 시켜 처벌을 피하려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777 성매매처벌법 사건(2012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안마시설의 실질적인 업주로서, 공동 실업주 및 명의상 업주와 함께 시설을 꾸리고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 시설에는 방 10개, 샤워실 5개, 탕, 대기실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을 상대하는 영업을 했다.
- 2008년 4월경부터 2012년 5월 23일까지 손님들로부터 16만~21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알선했으며, 단속 당일에도 17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 2012년 4월 26일 경찰 단속이 이루어지자, 피고인은 처벌을 피하려고 명의상 업주에게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처럼 거짓 진○○라고 지시했다.
- 명의상 업주는 그 지시에 따라 2012년 5월 7일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했다.
- 결국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OO지역의 안마시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해왔고, 단속이 이루어지자 명의상 업주에게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시켰다. 이에 성매매 알선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함께 인정되어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5,000만 원 및 몰수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4년 이후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경화와 만성 C형 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시설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었다.
- 반면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 아니라 카드깡, 탈세, 뇌물 등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 상당한 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을 고용해 영업했고, 적발되자 처벌을 면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범인도피 교사까지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에게 이미 8차례 처벌 전력(실형 5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영업 과정에서 여러 차례 단속되어 명의상 사장들이 6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계속 범행을 이어온 점을 불리하게 보았다.
- 이러한 여러 사정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 1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함께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일 5만 원씩 노역장에 유치하며, 증거물 몰수와 5,000만 원 추징,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했다.
핵심 정리
성매매 알선은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평가되어 실형과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고,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시키는 행위는 별도의 범인도피 교사죄로 추가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반성과 건강 상태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반복된 전과와 장기간의 영업 규모가 크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성매매 알선 영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악이 매우 큼
- 피고인에게는 이미 8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2회)가 있음
- 안마시선소를 운영하면서도 여러 차례 단속을 당해 속칭 '묻지사장들이' 형사처벌을 당함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음
-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
- 2004년 이후로는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음
- 간경화를 동반한 간섬유증과 만성 C형 간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
- 안마시선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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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성매매 알선과 경찰 뇌물 제공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것은, 단속 과정의 유착 비리까지 포함된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기사에는 판결 외에 기자·전문가·관계자의 별도 평가나 전망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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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판결 자체는 사실이나, 기사에서 업주가 경찰관에게 뇌물을 상납해 4년 넘게 처벌을 피해왔다는 점과 검찰이 현직 경찰관 2명을 구속하고 다수를 추적 중이라는 수사 상황은 사건의 배경과 의미를 전하는 해석적 정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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