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05노284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6-03-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2월 22일 오후 7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필로폰 약 18g의 매매를 알선했다.
  •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정보원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하며 범행을 유발하는 이른바 함정수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탁을 거절했으나, 결국 친분이 있던 사람의 계속된 요청에 못 이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게 되었다.
  • 필로폰 매매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거래를 주도하지 않고, 매수인과 매도인을 소개하는 정도였으며, 거래가 어려워지자 먼저 자리를 떠났다.
  • 수사기관의 정보원인 공소외 1과 2가 피고인에게 접근해 범행을 유발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이 사건 공소가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죄를 하도록 유도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원래 범죄 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수사기관이 범행을 유도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로 범죄가 유발되었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사기관의 정보원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필로폰 구입 부탁을 하며 범행을 유발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은 마약 범죄 전력은 없고, 이전에는 건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범행 당시에도 소극적으로 알선에 참여하고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 필로폰 매매 현장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거래를 주도하지 않고, 거래가 어려워지자 먼저 자리를 떠났다.
  • 수사기관의 정보원과 공모한 사람이 피고인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함정수사에 의해 범죄가 유발된 경우 공소 제기는 적법하지 않아 공소 기각 사유가 된다.
  • 원심은 공소 제기의 적법성을 잘못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피고인에게 범행을 하도록 유도한 함정수사 사건이다. 법원은 이러한 수사방식이 위법하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