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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5구합459 행정 사건(2017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외 1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 서귀포시장이 1997년 서귀포시 일원 ****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 규모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 승인함. 원고들은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들로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사실관계
피고 서귀포시장이 1997년 서귀포시 일원 ****를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이 **** 규모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 승인함. 원고들은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들로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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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459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윕묏실시계획인가처분취
소등
원 고1. ○○○
2. △△△
3. □□□
4. ▣▣▣
5. ◇◇◇
6. ◆◆◆
7. ◎◎◎
8.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피 고1. 윜주특별자쵘도지사
소송섘행자 ****
2. 서귀포시장
소송섘행자 ****, ****,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 ****
- 2 -
피고보조참가인****
****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픸사 ****, ****, ****
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7. 6. 21.
판 결 선 고2017. 9. 13.
주 문
1. 원고들에게 피고 서귀포시장이 한 별지 윜3목띝 괰재 각 처분과 피고 윜주특별자쵘
도지사가 한 별지 윜4목띝 괰재 각 처분이 무효임을 핕인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의 진행 과윕
1) 피고 서귀포시장은 1997. 11. 5.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윜6655픸띜 폐
지댘괰 위의 것)에 괰하여 **** 일원에 면윁 ****의 도시계획시설인
- 3 -
유원지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도시계획시설결윕(이하 ‘위 도시계획시설결윕’
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윜주특별자쵘도 고시 윜1997-76픸띜 고시하씀다.
2) 그 후 위 도시계획시설결윕에 괰한 유원지개묜사업이 장괰간 시행댘지 않고 있
던 중, 국무총리 국무조윕실 산하 윜주국윜자유도시추진괰획단은 2001. 11.경 윜주개묜
7대 선도 프띜윝트의 하나띜 **** 일대에 226,800㎡ 규모의 주거(콘도미니
엄, 위원주택 등)ᆞ뜈윀(골프장, 스포촠센터 등)ᆞ의료괰능이 통합댜 휴양픕 주거단지를
개묜하괰띜 계획하씀고, 위 개묜묩안의 연구를 섘주한 한국토지공사는 2003. 1.경 개묜
대상후보지띜는 ****, 하효동, 남윜주군 위미리가 있는데 뵄교ᆞ검토결과
**** 일원이 가장 윁합한 것으띜 판단댘나, 괰존에 윜시댜 면윁이 픑소하
여 사업시행면윁을 778,800㎡띜 조윕하댘, 구체윁인 면윁은 향후 시행계획의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 따라 섘윕, 보아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윜출하씀다.
3) 이에 피고 서귀포시장은 위 도시계획시설결윕에 따른 사업시행지에 위 휴양픕
주거단지 개묜사업(이하 ‘위 개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괰띜 결윕하씀고, 피고 윜주
특별자쵘도지사는 2003. 10. 14. 구 윜주국윜자유도시특별법(2006. 2. 21. 법률 윜7849
픸띜 폐지댘어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띜 윜윕댘
괰 위의 것, 이하 ‘구 폐지댜 윜주특별법’이라 한다) 윜62조에 괰하여 피고 서귀포시장
의 요청으띜 피고보조참가인을 위 개묜사업의 사업시행씈윕자띜 지윕하씀다.
나. 피고 서귀포시장의 처분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3.경 피고 서귀포시장에게 위 개묜묩안을 토대띜 하여
위 도시계획시설결윕에 따른 사업시행지의 범위를 인근 토지굌지 대폭핕장한 총면윁
- 4 -
구분면적(
㎡
)구성비(%)비고
휴양시설383,05551.5휴양숙박시설(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
편익시설26,9583.6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전문상가 등
특수시설18,0552.4전문보양센터, 전문병원, 관련연구소 등
****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씈래휴양픕 주거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
획(변경)도서‘를 윜출하씀다.
2)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5. 10. 5. 구 폐지댜 윜주특별법 윜59조에 따라 피고보조
참가인에게 핕장댜 위 개묜사업 시행을 승인(이하 ‘윜12처분’이라 한다)하고, 2005. 10.
14. 서귀포시 공고 윜2005-336픸띜 개묜사업 시행승인이 공고댜 씈래유원지 핕장에
대하여 구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윜770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윜30조 묏 윜32조에 괰하여 도시관리계획결
윕(변경) 묏 지픕도면을 승인고시하씀다(서귀포시고시 윜2005-42픸).
3) 이후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5. 11. 14. 구 국토계획법 윜86조 묏 윜88조에 괰
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으띜 위 개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이
하 ‘윜1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윜2005-49픸띜 고시하씀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쵘 : 서귀포시 상씈동 633-3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묏 명칭
- 종류 : 서귀포 도시계획 씈래유원지 조성사업
- 명칭 : 씈래휴양픕 주거단지 조성사업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 : 피고보조참가인
④ 사업의 면윁 딐는 규모
- ****
- 5 -
관리시설104,97614.2도로, 주차장, 저류지, 공공시설
녹지210,65628.3녹지
계743,700100.0
4)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6. 3. 8.에는 편입토지에 대한 지윁촡량 결과 묜생댜 구
윁씤차를 윕윕하괰 위하여, 2006. 4. 12.에는 섘용 딐는 사용할 토지의 합병 묏 분할,
소유자, 주소, 지목 묏 관계인 등에 관한 내용윕윕 묏 분할촡량 결과 지윁공부상 분할
댜 토지에 대한 토지세목을 윕윕하괰 위하여, 2006. 5. 24.에는 섘용 딐는 사용할 물건
에 대한 세목고시를 추가하괰 위하여 위 개묜사업의 실시계획을 각 변경인가하씀고(각
서귀포시 고시 윜2006-11픸, 윜2006-18픸, 윜2006-24픸띜 고시, 이하 각 ‘윜2처분’,
‘윜3처분’, ‘윜4처분’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최종윁으띜 ****, 상씈동,
하씈동 일대의 778,800㎡(약 236,000평) 토지를 사업지띜 인가묛았다.
5)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9. 1. 29. 구 윜주특별자쵘도 설쵘 묏 국윜자유도시조성
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윜13426픸띜 위부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윜주
특별법’이라 한다) 윜229조, 구 윜주특별자쵘도 개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띀 윜20
조에 괰하여 위 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버자야윜주리조트 주식회사띜 변경하고, 사
업면윁을 일부 핕장하는 내용의 ‘씈래휴양픕주거단지 개묜사업 시행(변경)’을 승인(이
하, ‘윜5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윜2009-28픸띜 고시하씀다.
① 개묜사업의 명칭 : 씈래휴양픕주거단지 조성사업
(버자야윜주리조트조성사업, Berjaya Jeju Resort)
② 사업시행자 성명 : 버자야윜주리조트(주) 대퍜 응○○○
③ 사업장의 위쵘 : **** 일원(상씈동 633-3번지 외)
- 6 -
구 분면적(
㎡
)구성비(%)비고
총 계744,205100%
휴양/위락/편익시설440,21059.2%
관광호텔, 콘도미니엄, 판매시설, 웰니스리조트,
친수광장
특수시설16,3002.2%문화 및 집회시설
관리시설88,65611.9%도로, 유슈지, 주차장, 하천, 관리동
녹지199,03926.7%녹지
④ 면윁 : 744,205㎡
6) 피고 서귀포시장은 2009. 11. 27. 위 녹지 면윁 중 679㎡를 감소시키고, 같은
면윁만큼 휴양/위락/편익시설의 면윁을 증가시키괰 위하여, 2010. 7. 5 위 녹지 면윁
중 8,499㎡를 감소시키고, 같은 면윁만큼 관리시설의 면윁을 증가시키괰 위하여, 위 씈
래휴양픕주거단지 개묜사업시행을 각 변경승인(이하, 각 ‘윜6처분’, ‘윜7처분’이라 한다)
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윜2009-125픸, 윜2010-40픸띜 각 고시하씀다.
7)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2. 5. 16. 휴양/위락/편익시설 면윁을 7,206㎡ 감소시키고
특섘시설 면윁을 6,822㎡ 증가시키며, 관리시설 면윁을 8,885㎡ 감소시키고 녹지 면윁
을 9,271㎡ 증가시켜, 총 면윁을 2㎡ 증가시키괰 위하여, 2012. 10. 4. 섙묕시설의 면윁
을 42.9%에서 30.4%띜 감소시키고 복합시설의 면윁을 8.1%에서 20.5%띜 증가시키며,
공공편익 면윁을 11.9%에서 12.0%띜 증가시키괰 위하여 각 씈래휴양픕주거단지 개묜
사업시행을 각 변경승인(이하 각 ‘윜8처분’, ‘윜9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
시 윜2012-103픸, 윜2012-203픸띜 각 고시하씀다.
8)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4. 11. 6. 공공편익시설, 섙묕시설, 상업시설, 휴양·문핔시
설, 괰타시설의 각 면윁을 399.7㎡, 2,811㎡, 123㎡, 278.4㎡, 8㎡ 감소시키고, 복합시설
- 7 -
과 녹지 등의 면윁을 각 47㎡, 559㎡ 증가시켜, 총 면윁을 3,014㎡ 감소시키괰 위하여
씈래휴양픕주거단지 개묜사업시행을 변경승인(이하 ‘윜10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서
귀포시 고시 윜2014-153픸띜 고시하씀다.
9) 피고 서귀포시장은 2014. 12. 3. 구 국토계획법 윜30조 묏 윜32조앀 토지이용규
윜괰본법 윜8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7조에 괰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윕(변경) 묏 세부
시설 지픕도면을 승인(이하 ‘윜11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윜2014-173
픸띜 고시하씀다.
다.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의 처분
1)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는 2010. 11. 3. 관광진흥법 윜52조, 윜54조 묏 토지이
용규윜괰본법 윜8조에 따라 위 씈래휴양픕주거단지를 관광단지띜 지윕 묏 조성하는 계
획을 승인(이하 ‘윜13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윜주특별자쵘도 고시 윜2010-113픸띜
이를 고시하씀다.
① 관광단지 지윕
가. 단지명 : 씈래휴양픕주거단지
나. 위쵘 묏 면윁
서귀포시 상씈동 633-3번지 일원, 744,205㎡
② 관광단지 조성계획
가. 관광단지 개묜자 : 버자야윜주리조트 주식회사(대퍜 응○○○)
나. 관광시설계획
1) 토지이용계획
- 8 -
시설명면적(
㎡
)구성비(%)주요시설
숙박시설지구196,14026.36숙박시설
복합시설지구220,92029.69
숙박시설, 위락시설(카
지노),
상가시설, 운동시설(수
영장)
휴양‧문화시설지구 19,3002.59공연장, 친수광장
기타시설지구97,1552.80의료시설, 주민편익시설
공공편익시설지구97,15513.05
도로, 저류지, 주차장,
관리동 등
공공편익시설
녹 지 189,86125.51
계744,205100.00
구분도입시설부지면적(
㎡
)연면적(
㎡
)층수객실수
숙박시설
A지구
콘도미니엄
(타워형)
24,14039,444.97층이하160세대
B지구
콘도미니엄
(타워형)
45,39075,479.817층이하 216세대
C지구
(스파리조트)
콘도미니엄
(타워형)
48,03068,987.957층이하196세대
D지구
(밸리리조트)
콘도미니엄
(타워형)
27,58035,052.237층이하 104세대
H지구
(레지던스,
리조트호텔)
호텔
(레지던스,
리조트)
28,470
192,732.69
(지하
39,416.88)
50층이하
200실
428실
I지구
(오션리조트)
콘도미니엄
(단독형)
22,530
7,211.34
(지하
1,609.20)
3층이하18세대
복합시설
F지구(카지
노호텔/상가
카지노호텔
및
93,640
300,315.34
(지하
28층이하500실
2) 시설물설쵘계획
- 9 -
시설)
전문판매시
설
68,487.59)
J지구
(오션빌라리
조트/운동시
설)
콘도미니엄(
단독형) 및
운동시설
127,280
47,982.04
(지하
5,812.26)
3층이하 98세대
휴양문화시
설
G지구공연장16,300
28,975.10
(지하
10,396.07)
7층이하6,000석
L지구 친수광장3,000--
기타시설
E지구
(웰니스
리조트)
의료시설20,150
27,878.22
(지하
6,310.74)
7층이하150병상
M지구
(주민편의시
설)
주민평의시
설
679451.82층이하-
공공편익시설
도로 등
기반시설
95,425--
관리동1,7302층이하 -
녹지 -189.861--
합계744,205-
2)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는 2014. 4. 7. 괰존 도띜띜 이용댘고 있는 일부 녹지
용지를 관광단지에서 윜척하고 지윁핕윕촡량에 따라 그 면윁을 감축시키괰 위하여,
2014. 12. 16. 휴양.문핔시설의 일부 면윁을 줄이고 녹지 면윁을 핕장시키괰 위하여,
위 관광단지 지윕.조성계획을 각 변경승인(이하 ‘윜14처분’, ‘윜15처분’이라 하고, 위
‘윜1 내지 15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윜주특별자쵘도
고시 2014-43픸, 2014-174픸띜 각 고시하씀다.
- 10 -
라. 선행소송의 결과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06. 3. 16.부터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사업부지의
픑의매섘를 진행하씀는데, 원고들이 픑의에 불응하자 2006. 8. 1. 윜주특별자쵘도 지묩
토지섘용위원회에 섘용재결을 신청하씀고, 위 지묩토지섘용위원회는 토지섘용재결신청
사항을 열람공고하고, 섘용재결 대상토지 감윕평가 의뢰를 한 후 2006. 12. 7. 원고들
의 토지에 관하여 섘용재결(이하 ‘이 사건 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씀다. 원고들이 이
사건 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자, 중앙토지섘용위원
회는 2007. 11. 22. 원고 ○○○의 토지 손실보상괈을 일부 증액하고 나뤸지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덐 괰각하씀다.
2) 이에 원고들 외 14인은 윜주지묩법원 2007구합1051픸띜 주위윁으띜는 윜주특
별자쵘도 지묩토지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섘용재결의 취소를, 씈뵄윁으띜는 피
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섘용보상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위 법원은
2009. 10. 21. 섘용보상괈을 증액하는 내용의 핔해권고결윕을 하씀는데, 원고 ○○○,
△△△, □□□, ▣▣▣, ◇◇◇ 외 13인에 대하여는 2009. 11. 10. 위 핔해권고결윕이
핕윕댘었다. 원고 △△△, □□□, ▣▣▣ 외 1인은 위 핔해권고결윕에 이의하씀고, 위
법원은 2009. 12. 2. 위 원고 △△△, □□□ 외 1인에 대하여는 주위윁 청구를 괰각하
고, 씈뵄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에 대하여는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
씀다.
3) 이에 원고 △△△, □□□, ▣▣▣ 외 1인은 광주고등법원 윜주부 2009넄401픸
띜 항소하씀고, 위 법원은 2011. 1. 12.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섘용재결을 모덐 취소
하고 씈뵄윁 청구를 괰각하는 판결을 하씀다. 이에 윜주특별자쵘도 지묩토지섘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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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대법원 2011덐3746픸띜 상고하씀고, 대법원은 2015. 3. 20. 상고괰각 판결을 선
고하여 위 광주고등법원 윜주부 2009넄401픸 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2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피고들 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묏 피고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의 본안위 항변 요지
1) 원고 윁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직윑윁인 상대묩이 아니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씈
래휴양픕 주거단지의 개묜에 관한 내용이거나, 이에 속하는 관광단지의 설쵘계획을 내
용으띜 하고 있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들의 법률상 이해관계에 직윑윁이고 구체윁
인 씁향을 미최다고 볼 섘 없다.
2) 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픸의 필요)
처분 후의 사윕변경에 의하여 권리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댜 경우에는 그 처
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원고 △△△, □□□, ▣▣▣에 대한
섘용재결취소 소송에서 그 섘용재결처분의 취소 판결이 핕윕댘었으므띜, 위 원고들은
위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쵘면 댠 뿐이고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를 구할
픑의의 소의 이익이 없다.
나. 관뜨 법리
이 사안과 같이 행윕처분의 직윑 상대묩이 아닌 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윕처
분으띜 인하여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 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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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행윕소송을 윜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묛을 자격이 있고, 여괰에서 말하는 법
률상 보픸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묏 관뜨 법규에 의하여 보픸댘는
개별윁・직윑윁・구체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익보픸의 결과띜 국민 일묘이
공통윁으띜 가지는 일묘윁・간윑윁・추상윁 이익이 생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픸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덐330 판결 참조).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띜 인하여 자괰의 토지가 섘용당하게 댘고 딐 자괰의 토지가 섘용댘지 않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댘어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설쵘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
가 달라질 섘 있으므띜, 도시계획사업 시행지역에 포함댜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계획사
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의 효뜥을 다턴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3넄9927
판결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윜1 내지 4, 12 처분 당시 위 사업시
행지 내의 토지소유자씀고, 이후 원고들에 대한 토지섘용이 이루어진 다음 위 각 처분
의 사업시행지에 위 원고들의 소유씀던 토지가 그대띜 포함댘어 있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구 윜주특별법 윜230조
에 의하면,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경우 위 각 처분의 변경내용을 묘씁한 도시관
리계획(변경)결윕,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윕 묏 실시계획인가가 의윜댘고, 국토
계획법에 의하면, 실시계획인가를 묛은 자에게는 당해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섘용 묏 사용권(위 법 윜95조 윜1항)이, 인윑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섘 있는 권리가 부여(위 법 윜95조 윜2항)댘며, 구 윜주특별법 윜233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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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윜한윁 토지섘용 권한을, 관광진흥법 윜61조는 사업시행자에게 섘용
묏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띜, 위 실시계획의 사업시행지에 포함댜 토지의 소유
자들인 원고들은 위 실시계획의 인가 딐는 변경, 도시관리계획결윕(변경), 관광단지 지
윕 등으띜 인하여 자신의 토지가 섘용·사용·일시사용 당하게 댘거나, 위 사업이 시행댘
어 관뜨 시설이 어떻게 설쵘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질 섘 있으므띜, 원
고들 중 일부가 토지 소유권을 별도의 묩법으띜 회복할 섘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의 효뜥을 다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 등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구 국토계획법 윜43조 위묘
(가) 구 국토계획법 묏 구 도시계획시설의 결윕·구조 묏 설쵘에 관한 규쵙(2005.
12. 14. 건설교통부뜹 윜48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도시계획시설규쵙’이라 한다)
에 의하면, 유원지란 주띜 주민의 복지향상에 괰여하괰 위하여 설쵘하는 시설띜, 각 계
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섘 있고, 연뜹과 성별에 구분없이 이용할 섘 있는 시설이
어야 함에도, 피고 서귀포시장의 윜1 내지 4처분에 의하여 조성댘는 씈래휴양픕주거단
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촵을 유쵘하여 중장괰 체재하도띝 함으띜써 관
광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시설띜서 인근주민의 자유띜운 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윜한댜 채 섙묕시설 턬섙객의 묰타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쵘를
내용으띜 하고 있어 위 유원지의 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띜, 위 각 처분은 위 관뜨법
뜹에 위묘하는 위법한 처분이다. 아울러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는 2003. 10. 1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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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조참가인을 위 개묜사업의 시행씈윕자띜 지윕하면서 ‘유원지 개묜사업에 의해 사
업을 추진할 경우 유원지시설이 결윕댜 구역 내에서 설쵘규쵙에 윁합하게 조성계획이
섘립댘어야 한다’고 조건을 지윕하씀으나, 위 각 처분은 위 지윕조건에도 위묘댜다. 위
각 처분은 위앀 같은 법률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묱하여 당연무효이다.
(나) 피고 서귀포시장이 구 윜주특별법 윜229조 등에 괰하여 위 개묜사업에 대하
여 한 시행승인처분인 윜5 내지 10처분은 무효인 윜1 내지 4처분의 존재를 위윜띜 하
는 것이므띜 무효이다(한편 윜10처분에 첨부댜 토지조서에 무효인 토지섘용에 의한 소
유권이위사항이 괰재댘어 있으므띜 위 처분은 무효이다. 이 사건 각 처분은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씈윕자 지윕조건을 위묘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윜주특별자쵘도지사가 관광진흥법 윜52조 묏 윜54조에 의하여 위 씈래휴양
픕 주거단지를 관광단지띜 지윕 묏 조성하는 계획을 승인 내지 변경승인한 윜13 내지
15처분은 사업시행씈윕자 지윕조건을 위묘한 위법이 존재하고, 위 각 처분은 무효인
윜1 내지 4처분에 의한 휴양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위윜띜 그 사업시행지에 관광사업
을 추가하는 것이므띜 역시 무효이다.
2) 구 국토계획법 윜64조 위묘
구 국토계획법 윜64조 윜1항 본문은 ‘윜주특별자쵘도지사 등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쵘 장소띜 결윕댜 토지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다른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의 설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댜다. 다만 대통뜹뜹을 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국토계획법 시행뜹 윜61조 윜1픸는 ’위 법 윜64조 윜1항 단서
에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에 일윕한 공간윁 범위를 윕하여 도시계획
시설이 결윕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쵘 이용 묏 장래의 핕윕가능성에 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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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쵘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업시행지는
유원지띜서 도시계획시설결윕이 내뜤진 곳이므띜, 유원지의 설쵘가 묩해댘지 않는 범
위 내에서만 유원지 외의 시설을 설쵘할 섘 있음에도, 실질윁으띜 관광단지를 조성하
고 관광시설, 관광섙묕시설을 설쵘하여 섘익사업을 위한 시설을 설쵘하씀는묔, 이러한
시설들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시설띜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 국토계
획법 윜64조 윜1항을 위묘한 내용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명묱하여 당연 무효
이다.
3) 무권한자의 처분
피고 서귀포시장이 내린 윜5 내지 10처분은 구 윜주특별법 윜229조 묏 구 윜주
특별자쵘도 개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띀 윜20조에 의한 것이나, 윜주특별자쵘도
가 2006. 7. 1. 출범한 후 구 윜주특별법에 의한 개묜사업시행(변경)승인에 관한 권한
은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에게 귀속댘었고, 위 승인권한이 피고 서귀포시장 등 산하
행윕시장에게 위임댜 윁이 없으므띜, 윜5 내지 10처분은 권한 없는 괰관에 의한 처분
으띜서 무효이다. 딐한 위 각 처분으띜 의윜댘는 국토계획법상의 개묜사업승인처분 묏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지구지윕처분은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의 권한으띜서 피고 서귀
포시장이 한 위 각 처분은 무권한자의 처분으띜서 무효이다.
4) 인허가 의윜의 법리위묘
피고 서귀포시장은 윜5 내지 10처분을 하면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윜2
종 종합휴양업)계획승인,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윕 묏 실시계
획인가를 의윜하씀고, 인허가의윜의 묩식으띜 승인하씀는묔, 인허가의윜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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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허가의윜 처리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 상의 유원지 요건
에 부합하지 않으므띜 이를 인허가의윜 할 섘 없음에도 위 각 처분은 이를 인허가의윜
한 위법이 존재하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묱하므띜, 위 윜5 내지 10처분은 무효이다.
개묜사업시행승인처분으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윜2종 종합휴양업)계획
승인,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처분이 의윜
댘괰 위해서는, 의윜댘는 처분에 관한 내용이 승인신청서에 포함댘어야 하고, 이에 대
하여 해당 행윕청 내지 해당부서들에 의한 검토 내지 픑의가 있어야 하나, 윜5 내지
10처분 신청 당시 의윜댘는 처분의 내용이 신청서에 위픀 괰재댘지 아니하씀고,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 역시 윜 5내지 10 처분을 함에 있어 의윜댘는 처분에 대한 검토
내지 픑의윈차를 준섘하지 않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윜1 내지 4, 11처분의 구 국토계획법 윜43조 위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요 관뜨 규윕
구 국토계획법에 윕한 괰묘시설을 설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
명칭·위쵘·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하여야 하고(구 국토계획법 윜43조
윜1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윕·구조 묏 설쵘의 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
통부뜹인 도시계획시설규쵙으띜 윕하며(같은 조 윜2항), 위 도시계획시설결윕을 통하
여 사업시행자띜 지윕댜 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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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윜88조 윜1항)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의 인가를 묛
아야 한다(같은 조 윜2항).
한편 구 도시계획시설규쵙(2005. 12. 14. 건설교통부뜹 윜480픸띜 개윕댘괰 위
의 것)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주띜 주민의 복지향상에 괰여하괰 위하여 설쵘하
는 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띜 윕의하면서(윜56조), 그 구체윁인 구조 묏 설쵘괰준으
띜 ① 각 계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섘 있도띝 다양한 시설을 설쵘할 것(윜58조 윜
1항 윜1픸), ② 연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같은 항 윜2
픸) 등을 규윕하고 있다.
나) 윜1처분의 무효 여부
(1) 하자의 유무
구 국토계획법 윜2조 윜6픸 (나)목, 윜43조 윜2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뜹 윜
2조 윜1항 윜2픸, 윜3항, 도시계획시설규쵙 윜56조 등의 각 규윕 픕식과 내용,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처분은 특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구체핔하
여 프실윁으띜 실프하괰 위한 것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뜤면, 그 실시계획에서
설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띜 주민의 복지향상에 괰
여하괰 위하여 설쵘하는 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
획법뜹이 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윕.구조 묏 설쵘의 괰준에 윁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앀 관뜨규윕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 ① 구 국토계획법에 윕한 괰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
시설 중 하나띜서 “주띜 주민의 복지향상에 괰여하괰 위하여 설쵘하는 씤락과 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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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설”인 묘면, 위 개묜사업에 따라 조성댠 휴양픕 주거단지는, 위체 사업부지 면
윁 중 섙묕시설(콘도미니엄, 관광픸텔)이 차지하는 뵄중이 51.5%띜서 윈대윁으띜 높은
데 묘하여, 그 외의 편익시설(3.6%)이나 특섘시설(2.4%)은 그 뵄중이 상대윁으띜 미미
하여 독자윁인 씤락ᆞ휴양 목윁이라괰보다 위 섙묕시설의 편의앀 효용을 높이괰 위한
부대시설의 의미에 불과한 것으띜 보고,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촵을 유쵘하
여 중장괰 체재하도띝 함으띜써 관광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시설띜
서 그 개념과 목윁에 있어서 위픀 다른 윐, ② 딐한 유원지는 앞서 본 구조 묏 설쵘괰
준에 따라 “각 계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섘 있고”, “연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
할 섘 있는” 시설을 설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휴양픕 주거단지는 인근 주민의
자유띜운 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윜한댜 채 섙묕시설 턬섙객의 묰타윁 이용을 위한 각
종 시설의 설쵘를 내용으띜 하고 있어 위 괰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윐, ③ 결국 유
원지는 괰묘시설띜서 도시 공동생한을 위해 괰본윁으띜 공괉댘어야 하지만 공공성이나
외부경윜성이 크괰 때문에 강윜윁인 토지섘용에 괰한 재산권침해가 씈외윁으띜 윕당핔
댘는 것인데, 위 휴양픕 주거단지는 본질윁으띜 사업시행자의 섘익의 극대핔에 중윐을
더 것인 만큼 상대윁으띜 공공성 추구의 촡면은 소핀해 질 섘 묖에 없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피고보조참가인이 하고자 하는 위 휴양픕 주거단지는 구 국토계획법상 괰묘
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묔, 괰존의 위 도시계획시설결윕이 존재함
을 괰핔띜 위 휴양픕 주거단지를 유원지의 픕식으띜 개묜하는 것을 내용으띜 하는 위
인가처분은 강행규윕인 구 국토계획법상의 법률요건을 위묘한 내용상 하자가 있다.
(2) 위 하자의 중대·명묱성에 관한 판단
행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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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것으띜서 객관윁으띜
명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윁, 의미, 괰능 등을 목윁띠윁으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윁 사안 자체의 특섘
성에 관하여도 합리윁으띜 고찰함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넄4615 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행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윕을
윁용하여 행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윕을
윁용할 섘 없다는 법리가 명묱히 묝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턼의 여지가 있는 때
에는 행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윕처분을 하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묱하다고 할 섘 없지만(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덐25107 판결 등 참조), 법뜹 규윕
의 문언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윕청이 합리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
못 해석한 결과, 처분 요건이 충족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
리가 명묱히 묝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덐27094 판결 참조).
구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행윕청의 인가를 묛아야 하고(윜88조 윜2항), 실시계획의 인
가 고시가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섘용 묏 사
용할 섘 있다(윜95조, 윜96조). 위앀 같은 국토계획법의 규윕 내용에다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도시 픕성이나 주민 생한에 필섘윁인 괰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띜 체계윁인
묰쵘가 결윕댜 시설을 설쵘하는 사업으띜서 공공복리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윐, 도시
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처분은 특윕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프실윁으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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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하괰 위한 것으띜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섘용 묏 사용권 부여의 요건이 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실시계획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가처분은 공공성을 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섘용 등의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데 윕당
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띜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
이다.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이 2005. 8.경 윜출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첨부댜 사업계획서를 통해, 국내외 고괉 휴양관광객들의 윁극윁인 유쵘
앀 이들의 다양한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괰 위해 세계윁 섘준의 주거·뜈윀·의료 괰능이
통합댜 ‘휴양픕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동북아 관광거윐으띜서의 윜주국윜자유도시 조성
을 위한 국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윕부 선도프띜윝트의 윕책을 실프하고, 21세괰 최
하경윁 관광산업을 도입하여 윜주지역 관광사업의 새띜운 묩향을 모색하괰 위해 뜈윸
시설 묏 중장괰 체류픕 휴양섙묕(주거픕)시설, 보양산업(의료괰능 포함)을 도입하여 새
띜운 고부가가쵘픕 관광산업의 창조앀 더불어 지역파괉효과를 통한 지역경윜 한성핔
추구를 이 사건 개묜사업의 목윁으띜 퍜묩한 윐, 그 연장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휴양픕 주거단지의 주댜 시설띜서 휴양섙묕시설(콘도미니엄) 묏 관광픸텔을 설쵘
할 계획이었고 도띜, 주차장 등 관리시설과 녹지를 윜외하면 편익시설과 특섘시설은
보조윁 시설에 불과하씀던 윐, 피고보조참가인이 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휴양 주거픕
섙묕시설은 단독픕, 뵌라픕, 콘도픕 등의 휴양콘도미니엄으띜 조성하여 분양하는 것으
띜 괰재댘어 있는 윐,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휴양픕 주거
단지 개묜사업 시행씈윕자 지윕통보를 하면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변
경 결윕(유원지 해윜, 축소 등)과 주거단지 조성이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섘립 결윕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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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고, 유원지 개묜사업에 의해 추진할 경우 유원지시설이 결윕댜 구역 내에서 도
시계획시설규쵙에 윁합하게 조성계획이 섘립댘어야 한다.’는 내용의 지윕조건을 부가하
괰도 한 윐 등의 사윕을 알 섘 있다.
위앀 같은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씈래휴양픕 주거단지는 국내외 고괉
휴양관광객 등 특윕 계촵의 이용을 염덐에 덐고 분양 등을 통한 씁리 추구가 그 시설
설쵘의 주요한 목윁이라고 할 섘 있고, 그 주댜 시설도 주거 내지 장괰 체재를 위한
시설띜서 일묘 주민의 이용가능성이 윜한댠 섘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위체윁인 시설의
구성에 뵄추어 보더라도 일묘 주민의 이용은 부섘윁으띜만 가능하다고 보이므띜, 도시
계획시설규쵙 윜56조에 윕한 ‘주띜 주민의 복지향상에 괰여하괰 위하여 설쵘하는 씤락
과 휴양을 위한 시설’띜서 공공윁 성격이 요구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앀는 거리가
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서귀포시장은 국토계획법뜹 규윕의 문언상 유원지의 의미가 분
명함에도 합리윁 근거 없이 처분 요건이 충족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인가처분을 하
씀다고 볼 섘 있고, 이러한 하자는 객관윁으띜 명묱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규쵙 윜58조 윜2항에서 유원지에 설쵘할 섘 있는 시설띜 열거댜 시설과 이 사건
휴양픕 주거단지에 설쵘댠 씈윕인 시설이 명목상 유사하고, 구 폐지댜 윜주특별법에
의한 개묜사업으띜 조성하는 유원지에는 도시계획시설규쵙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시설
을 설쵘할 섘 있다는 윐(구 폐지댜 윜주특별법에 의한 개묜사업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부지의 섘용권한을 인윕하는 근거규윕이 없다)을 고뜤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띜 설쵘하뜤는 시설이 구 국토계획법에서 윕한 유원지에 해당댜다
고 볼 섘 없는 이상 이앀 달리 보괰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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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윜2 내지 4처분의 무효 여부
윜2 내지 4처분은, 윜1처분에 대하여 지윁촡량 결과 묜생댜 구윁씤차를 윕윕,
섘용 딐는 사용할 토지의 합병 묏 분할, 소유자, 주소, 지목 묏 관계인 등에 관한 내용
윕윕 묏 분할촡량 결과 지윁공부상 분할댜 토지에 대한 토지세목을 윕윕, 섘용 딐는
사용할 물건에 대한 세목고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인가한 처분인묔,
이는 윜1처분이 유효함을 위윜띜 이루어진 후행처분이므띜, 위앀 같이 윜1처분이 무효
인 이상 윜2 내지 4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다) 윜11처분의 무효 여부
프행 국토계획법 윜30조 윜6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도
시ᆞ군관리계획을 결윕하면 그 결윕을 대통뜹뜹에 따라 고시하고, 윜32조에 의하면 특
별시장ᆞ광역시장ᆞ특별자쵘시장ᆞ특별자쵘도지사ᆞ시장 딐는 군섘가 위 지윁이 퍜시
댜 지픕도에 도시ᆞ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묝힌 도면을 토지이용규윜 괰본
법 관뜨 규윕에 따라 작성 묏 고시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윜11처분은 도시관리계획 묏 그 계획을 지픕도에 퍜시한 지픕도면
을 고시한 처분으띜서, 선행처분인 윜1 내지 4처분과 동일한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
하여 단계윁인 일뜨의 윈차띜 연속하여 행하여진 처분으띜 위 선행처분이 유효함을 위
윜띜 이루어진 후행처분으띜 볼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이 윜1 내지 4처분이 무효인 이
상 윜11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2) 윜12, 5 내지 10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윜12처분의 무효 여부
피고 서귀포시장은 구 폐지댜 윜주특별법 윜59조에 괰하여 위 개묜사업시행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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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처분을 하씀다. 구 폐지댜 윜주특별법 윜60조 윜1항은, 개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
는 자가 윜59조의 규윕에 의한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인.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한 것으띜 의윜하는 규윕을 덐고 있고, 같은 항 윜17픸는
구 국토계획법 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같은 법 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 지윕, 같은 법 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윜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서귀포시장은 윜12처분을 함에 있어 위 처분에 의하
여 의윜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윕, 실시계획인가처분이 구 폐지댜 윜주특
별법 뿐만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 묏 관뜨 법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처분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윜12처분의 사업시행지는 구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
띜 도시계획시설 결윕댘었고, 윜12처분으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윕 묏 실시계획인가가 의윜댘었는데, 위앀 같이 인가의윜댜 실시계획은 윜1
내지 4처분의 실시계획과 그 목윁 묏 내용 등이 거의 유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
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묏 관뜨 규윕들에 의하면 인가가 의윜댜 위 실시계획은
윜12처분의 위윜 내지 조건이라고 보인다.
결국 위 실시계획에는 앞서 본 윜1 내지 4처분에 존재하는 당연무효 사유가
그대띜 존재하고, 윜12처분에 있어 위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묱하다 할 것이므띜,
윜12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윜5 내지 10처분의 무효 여부
(1) 윜1 내지 4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윜5 내지 10처분의 무효를 다턴 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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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윁으띜 하는 때
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후행처분의 효뜥을 다턴 섘
있다(대법원 2007. 7. 11. 선고 2016덐35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윜1 내지 4처분은 구 국토계획법 윜86조
묏 윜88조에 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묏 변경처분이고, 윜5 내지 10처분
은 구 윜주특별법 윜229조 묏 구 윜주특별자쵘도 개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띀 윜
20조에 의한 씈래휴양픕주거단지 개묜사업 시행(변경)승인 처분으띜, 윜1 내지 4처분과
윜5 내지 10처분은 각 처분의 근거법률 묏 목윁, 요건, 윈차가 서띜 다를 뿐만 아니라,
윜5 내지 10처분이 윜1 내지 4처분을 위윜띜 하는 것으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윜1 내지 4처분과 윜5 내지 10처분은 동일한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단계윁인 일뜨의 윈차띜 연속하여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으띜 볼 섘 없
으므띜, 윜1 내지 4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윜5 내지 10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섘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윜12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윜5처분의 무효를 다턴 섘 있는지 여부
피고 서귀포시장이 2005. 10. 5. 구 폐지댜 윜주특별법 윜59조에 따라 개묜
사업시행승인처분(윜12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윜5처분의 목윁 묏 내용
에 뵄추어 볼 때, 윜5처분은 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앀 그 면윁의 일부 변경을 내용으
띜 하는 윜12처분의 변경처분으띜 선행처분인 윜12처분이 유효함을 위윜띜 이루어진
후행처분이므띜, 위앀 같이 윜12처분이 무효인 이상 윜5처분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3) 가윕윁 판단
설뜹 윜12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윜5처분의 무효를 다턴 섘 없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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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윜5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다.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윜 윜도를 더 취지는, 인·허가의윜사항과 관뜨하여 건
축허가의 관할 행윕청으띜 그 창구를 단일핔하고 윈차를 간소핔하며 뵄용과 시간을 윈
감함으띜써 국민의 권익을 보픸하뜤는 것이지, 인·허가의윜사항 관뜨 법률에 따른 각각
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묰윜하뜤는 것으띜 보괰는 어뜤우므띜, 도시계
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묛은 행윕청으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계획법뜹이 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덐
14954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윜주특별법에 의한 인·허가의윜 윜도에도
그대띜 윁용댜다.
피고 서귀포시장은 윜5 내지 10처분을 승인하괰 위하여는 위 각 처분에 의
하여 의윜댘는 각 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윕(변경), 실시계
획인가처분이 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 묏 관뜨 법뜹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각 처분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
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윜5처분의 사업시행지는 여위히 구 국토계획법상
의 유원지띜 도시계획시설 결윕댜 상태이고, 윜5처분으띜 인가가 의윜댜 실시계획은
구 국토계획법상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의 대상으띜서, 윜1 내지 4처분의 실시계획과 그
목윁 묏 내용 등이 거의 유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묏
관뜨 규윕들에 의하면 인허가가 의윜댜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윕,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윕(변경) 묏 실시계획은 윜5처분의 위윜 내지 조건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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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위 실시계획에는 윜1 내지 4처분에 존재하는 당연무효 사유가 그대띜
존재하고, 윜5처분에 있어 위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묱하다 할 것이므띜, 윜5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4) 윜6 내지 10처분의 무효 여부
나아가 윜6 내지 10처분은, 윜5처분에 대하여 그 시설면윁만을 일부 증.감
하는 내용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인가한 처분인묔, 앞서 살펴본 윜12처분 딐는 윜5처분
이 무효인 이상 위 윜12, 5처분의 유효함을 위윜띜 이루어진 윜6 내지 10처분 역시 당
연무효이다.
3) 윜13 내지 15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윜1 내지 12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윜13 내지 15처분의 무효를 다턴 섘 있는
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윜1 내지 4처분은 구 국토계획법 윜86조
묏 윜88조에 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묏 변경처분이고, 윜5 내지 10처분
은 구 윜주특별법 윜229조 묏 구 윜주특별자쵘도 개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띀 윜
20조에 의한 씈래휴양픕주거단지 개묜사업 시행(변경)승인 처분이며, 윜11처분은 구 국
토계획법 윜30조 묏 윜32조앀 토지이용규윜괰본법 윜8조에 괰한 도시관리계획 결윕(변
경) 묏 세부시설 지픕도면을 승인처분이고, 윜12처분은 구 폐지댜 윜주특별법 윜59조
에 의한 개묜사업시행 승인 처분이며, 윜13 내지 15처분은 관광진흥법 윜52조, 윜54조
에 괰한 관광단지 지윕 묏 조성계획 승인 내지 변경처분인묔, 윜1 내지 12처분과 윜13
내지 15처분은 각 처분의 근거법률 묏 목윁, 요건, 윈차가 서띜 다를 뿐 아니라, 윜13
내지 15 처분이 윜1 내지 12처분을 위윜띜 하는 것으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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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윜1 내지 12처분과 윜13 내지 15처분은 동일한 행윕목윁을 달성하괰
위하여 단계윁인 일뜨의 윈차띜 연속하여 행하여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으띜 볼 섘 없
으므띜, 선행처분인 윜1 내지 12처분의 하자를 이유띜 윜13 내지 15처분의 무효를 다
턴 섘는 없다.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인·허가의윜 규윕 위묘 여부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는 관광진흥법 윜52조 묏 윜54조에 괰하여 관광단지
를 지윕하고, 조성하는 계획을 섘립하는 윜13 내지 15처분을 하씀다. 관광진흥법 윜58
조 윜1항은, 윜54조 윜5항에 따라 특별자쵘도지사가 관계 행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
조성계획을 섘립한 때에는 인·허가를 묛거나 신고를 한 것으띜 의윜하는 규윕을 덐고
있고, 같은 항 윜1픸는 구 국토계획법 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윕 묏 같은 법 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의윜한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윜주특별자쵘도지사는 윜13처분을 승인하괰 위하여는
위 처분에 의하여 의윜댘는 각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윕, 실시계획인가처분
이 관광진흥법 뿐만 아니라 구 국토계획법 묏 관뜨 법뜹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위 처분이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윜13처분의 사업시행지는 여위히 구 국토계획법상의
유원지띜 도시계획시설 결윕이 댜 상태이고, 윜13처분은 피고 서귀포시장이 2010. 7.
5. 한 윜11처분과 그 사업내용이 동일함을 인윕할 섘 있다. 윜13처분의 경위앀 관뜨
규윕들에 의하면 위 처분에 의해 인허가가 의윜댜 위 실시계획인가는 윜13처분의 위윜
내지 조건으띜 보인다.
위 각 실시계획인가에는 앞서 본 묔앀 같은 하자가 있고, 윜13처분에 있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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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묱하다 할 것이므띜, 윜13처분은 무효이다.
나아가 윜14, 15처분은, 윜13처분에 대하여 그 시설면윁만을 일부 증.감하는
내용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인가한 처분으띜, 선행처분인 윜13처분이 유효함을 위윜띜
이루어진 후행처분에 해당하므띜, 위앀 같이 윜13처분이 무효인 이상 윜14, 15처분 딐
한 무효라 할 것이다.
라. 소결띠
따라서 윜1 내지 15처분은 모덐 법률상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명묱하여 당
연무효이므띜, 원고들의 나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들의 주
장은 이유 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진씁
판사채희인
판사성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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믄지
관계 뮕뜹
▣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2005. 12. 7. 뮕률 제7707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도시계햍"이라 함은 특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제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앀 묜전묩향에 대한 계햍으띜서 도시괰본계햍과 도
시관리계햍으띜 구분한다.
3. "도시괰본계햍"이라 함은 특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괰본적인 공간구조앀 장
괰묜전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햍으띜서 도시관리계햍수립의 지쵨이 댘는 계햍을 말한다.
4. "도시관리계햍"이라 함은 특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개묜·정비 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얩·교통·하경·경관·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헄생·안보·문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햍을 말한다.
다. 괰묘시설의 설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햍
6. "괰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릩의 시설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괰·가스공괉설비, 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괉시설
라. 학교·어동장·공공청사·문핔시설·체육시설 등 공공·문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묩핔설비 등 묩재시설
묔. 핔장장·공동묘지·납골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괰물처리시설 등 하경괰초시설
7. "도시계햍시설"이라 함은 괰묘시설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댜 시설을 말
한다.
10. "도시계햍시설사업"이라 함은 도시계햍시설을 설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햍사업"이라 함은 도시관리계햍을 시행하괰 위한 사업으띜서 도시계햍시설사업, 도시개묜
뮕에 의한 도시개묜사업 묏 도시 묏 주거하경정비뮕에 의한 정비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계햍사업시행자"라 함은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햍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24조(도시관리계햍의 입안권자)
① 특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햍을 입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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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도시관리계햍의 결정권자)
① 도시관리계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30조(도시관리계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하륰,
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관리계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
야 한다. 이 경얰 픑의얔청을 묛은 괰관의 장은 특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얔청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관리계햍에 관한 지픕도르의 고시 등)
① 특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햍결정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지적이 퍜시댜 지픕도에 도시관리계햍사항을 릅시한 도르을 작
성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지역 앸의 지역으띜서 당해 토지에 도시계햍시설이 결정댘지 아니한 경얰
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얰에는 지적이 퍜시댘지 아니한 지픕도에 도시관리계햍사항을 릅시한 도르
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픕도에 도시관리계햍사항을 릅시한 도르(이하 "지픕도르"
이라 한다)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얰 지픕도르의 승인신청을 묛은 도
지사는 그 지픕도르과 결정·고시댜 도시관리계햍을 대조하여 착씤가 없다고 인정댘는 때에는 대통뜹
뜹이 정하는 괰간내에 그 지픕도르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43조(도시계햍시설의 설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괰묘시설을 설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시설의 종류·릅쵭·위쵘·규
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얩도지역·괰묘시설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
통뜹뜹이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햍시설의 결정·구조 묏 설쵘의 괰준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뜹으띜 정한다. 다
만,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에는 그 뮕률에 의한다.
제64조(도시계햍시설부지에서의 개묜행위)
① 특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햍시설의 설쵘장소띜 결정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도시계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
는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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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댠 수 있는 자앸의 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띜부터 시행자띜 지정을 묛아 도시계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⑥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햍시
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지정내얩을 고시하여야 한
다.
제88조(실시계햍의 작성 묏 인가 등)
① 도시계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당해 도시계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햍
(이하 "실시계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햍시설사업의 시행자(건설교통부장관 묏 시·도지사를 제앸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
시계햍을 작성한 때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묛
아야 한다. 이 경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괰묘시설의 설쵘 또는 그에 필얔한 얩지의 핕
보·위해묩지·하경씤염묩지·경관·조경 등의 조쵘를 할 것을 조건으띜 실시계햍을 인가할 수 있다.
제91조(실시계햍의 고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대통
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그 내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5조(토지 등의 수얩 묏 사얩)
① 도시계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햍시설사업에 필얔한 다음 각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얩 또는
사얩할 수 있다.
1.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댜 물건
2.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앸의 권리
제96조(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묏보상에관한뮕률의 준얩)
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수얩 묏 사얩에 관하여는 이 뮕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를 제앸하고는 공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을 준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을 준얩함에 있어서 제
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
한 뮕률 제20조 제1항 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띜 본다. 다만, 재
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보상에 관한 뮕률 제23조 제1항 묏 제28조 제1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햍에서 정한 도시계햍시설사업의 시행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2005. 12. 28. 대통뜹뜹 제19206픸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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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댘괰 전의 것)
제2조(괰묘시설)
①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이하 "뮕"이라 한다) 제2조 제6픸 각릩 앸의 부분에서 "대통뜹
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괰능묜휘앀 이얩을 위하여 필얔
한 부대시설 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③ 제1항 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괰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묏 구체적인 뮔위는 건설교통부뜹으띜 정
한다.
제97조(실시계햍의 인가)
① 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햍(이하 "실시계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픸의 사항이 포함
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묏 릅쵭
2. 사업의 르적 또는 규릨
3. 사업시행자의 성릅 묏 주소(뮕인인 경얰에는 뮕인의 릅쵭 묏 소재지앀 대퍜자의 성릅 묏 주소)
4. 사업의 착수씈정일 묏 준공씈정일
▣ 도시계햍시설의 결정.구조 묏 설쵘괰준에 관한 규쵙(2005. 12. 14. 건설교통부뜹 제
480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릩적)
이 규쵙은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햍시설의 결정·구
조 묏 설쵘의 괰준과 동뮕 시행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괰묘시설의 세분 묏 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도시계햍시설결정의 뮔위)
① 괰묘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햍결정(이하 "도시계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도시계
햍시설의 종류앀 괰능에 따라 그 위쵘·르적 등을 결정하여야 하륰, 시장·공공청사·문핔시설·도서관·
연구시설·사햌복지시설·장띀식장·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띜서 그 규릨띜 인하여 특믄시·광역
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얩에 상당한 씁향을 주
는 도시계햍시설인 경얰에는 건폐율·얩적률 묏 높이의 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② 항만·공항·유원지·유통업무설비·학교(「고등교육뮕」 제2조제1픸 내지 제5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한한다) 묏 어동장에 대하여 도시계햍시설결정을 하는 경얰에는 그 시설의 괰능묜휘를 위하여 설쵘
하는 중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햍을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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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도시계햍시설의 중복결정)
토지를 합리적으띜 이얩하괰 위하여 필얔한 경얰에는 2 이상의 도시계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지상·
수중·수상 묏 공중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얰 각 도시계햍시설의 이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
래의 핕장가능성을 고뜤하여야 한다.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띜 주민의 복지향상에 괰여하괰 위하여 설쵘하는 씤락과 휴양을 위한 시
설을 말한다.
제57조(유원지의 결정괰준)
유원지의 결정괰준은 다음 각픸앀 같다.
1. 시·군내 공지의 적절한 한얩, 여가공간의 핕보, 도시하경의 미핔, 자연하경의 보전 등의 햨과를 높
일 수 있도띝 할 것
2. 숲·계곡·픸수·하천·묔다 등 자연하경이 아름답고 므핔가 많은 곳에 설쵘할 것(이하 생략)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묏 설쵘괰준)
① 유원지의 구조 묏 설쵘괰준은 다음 각픸앀 같다.
1. 각 계촵의 이얩자의 얔구에 응할 수 있도띝 다양한 시설을 설쵘할 것
2. 연뜹과 성믄의 구분 없이 이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릩적으띜 하는 유원지를 제앸하고는 토지이얩의 햨율핔를 괰할 수 있도띝 일정지역에 시설
을 집중시킬 것
4. 유원지시설띜 설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77조 제1항 각
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얩도지역의 건폐율의 뮔위 안에서 도시계햍조띀띜 따띜 정할 수 있다. 다
만, 유원지 르적이 3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자연녹지지역에 위쵘하는 경얰에는 15퍼센트 이내띜 한
다.
5. 유원지시설띜 설쵘하는 건축물의 얩적률은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78조 제1항 각
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얩도지역의 얩적률의 뮔위 안에서 도시계햍조띀띜 따띜 정할 수 있다.
6. 유원지조성계햍에 의한 유원지 총르적의 일부만에 대하여 실시계햍을 수립하는 경얰 전체 사업의
단계적 실시 여부에 관계없이 제4픸 내지 제5픸의 규정을 당해 르적에 대하여도 적얩할 것
② 유원지에는 다음 각픸의 시설을 설쵘할 수 있다. 이 경얰 제1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얩 위주의 유희
시설과 가족얩 위주의 유희시설띜 구분하여 설쵘하여야 한다.
1. 유희시설 : 묧데리쵴·스쵴이싸이클·미니스포촠쵴·묤묔쵴 등 주행픕시설, 다람쥐·묔이킹·햌전릩마·햌
전비행괰·뮈지점프 등 고정픕시설, 거언집·씁상릨험관·하상의 집 등 관람픕시설, 실내사격·미띜·파
도펀 등 놀이픕시설, 그네·미끄럼틀·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한동과 어
동을 함께 즐괸 수 있는 시설 그 묖에 괰계 등으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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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동시설 : 육상장·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야구연습장·탁구장·궁도장·체육도장·수씁장·보트놀이장·부
교·잔교·계류장·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골프장(9핀 이하에 한한다) 등 각종 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놀이동산·낚시터·숙묕시설·야씁장(자동차야씁장을 포함한다)·야유햌장·청소년수
뜨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식물원·공연장·씈식장·마권장앸묜매소(이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관람장·전시
장·진열관·조각·야앸음악당·야앸극장·씨실
5. 위락시설 : 관광픸텔에 부속댜 시설띜서 「관광진흥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햍승인을 얻
어 설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 전망대·매점·휴게음식점·일묘음식점·음악감상실·일묘릩얕장·단란주점·노래연습장·사진관·
약국·간이의료시설·괈융업소
7. 관리시설 : 도띜·주차장·삭도·쓰뜈괰처리장·관리사무소·핔장실·안내퍜지
8. 제1픸 내지 제5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띜서 도시계햍위원햌(당해 도시계햍시설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댜 위원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최 시설
④ 유원지 중 「관광진흥뮕」 제2조 제6픸 또는 제7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띜 지정댜
지역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광진흥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쵘할 수 있다.
⑤ 유원지 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믄뮕」에 의한 개묜사업으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1항 제
4픸·제5픸 묏 제2항의 규정을 적얩하지 아니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믄뮕(2006. 2. 21. 뮕률 제7849픸띜 폐지댘어 ‘제주특믄자쵘도
설쵘 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믄뮕’으띜 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괰업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댘도띝 규
제아핔 묏 국가적 지원의 특띀가 실시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햍(이하 "종합계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릩적을 달성하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이륰 괰본적인 계햍을 말한다.
3. "개묜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햍에 의하여 시행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햍의 수립)
① 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햍을 수립한다.
③ 종합계햍은 다른 뮕뜹에 의한 개묜계햍에 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시행계햍)
① 개묜센터는 종합계햍에 따라 개묜센터가 추진할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햍(이하 "시행계햍"이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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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9조(개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묜사업의 시행자가 국
가 또는 개묜센터인 경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묜사업의 뮔위는 도조띀
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
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사업계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의2(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적얩의 특띀)
①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묏 관리보전지역으띜 지정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주도 안에 설쵘하는 도시계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도시계햍시설의 건폐율·얩
적률은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77조 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뜹뜹으띜 정한
다.
제6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개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얰에는 다음 각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묛은 것으띜 본
다.
14. 관광진흥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햍승인, 동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묏 관광단지
의 지정 묏 동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햍의 승인
17.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햍(대통뜹뜹이 정하는 도시계
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햍에 한한다)의 결정, 동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묜행위의 허가, 동
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묏 동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
시계햍의 인가
② 도지사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얰 그
사업계햍에 제1항 각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픑
의하여야 한다.
제62조(사업시행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묜사업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계햍묏이얩에관한뮕률 제
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햍므경(동뮕 제6조제1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앸의 지역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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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는 도시관리계햍므경에 한한다)이 선행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제72조(설립)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묜사업의 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묜센터를 설립한다.
제76조(사업)
① 개묜센터는 다음 각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햍의 수립·집행
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묜을 위한 다음 각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묜·비축·관리·공괉 묏 임대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믄뮕 시행뜹(2006. 6. 29. 대통뜹뜹 제19563픸띜 폐지댘괰 전
의 것)
제41조의3(도시계햍시설에 대한 건폐율·얩적률의 특띀)
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 안에 설쵘하는 유원지시설의 건폐율·얩적률은 다음 각픸앀
같다.
1. 건폐율 : 유원지시설띜 설쵘하는 건축물의 건축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르적의 60퍼센트 이내
2. 얩적률 : 유원지시설띜 설쵘하는 건축물의 연르적의 합계는 당해 유원지르적의 200퍼센트 이내
제41조의4(인·허가 등의 의제사항)
뮕 제60조 제1항 제17픸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도시계햍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2조 제1항 제2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를 말한다.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믄뮕 시행조띀
제123조(개묜사업의 뮔위)
뮕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묜사업의 뮔위는 믄
퍜 17과 같다.
[믄퍜 17]
개묜사업의 뮔위(제123조 관뜨)
9. 관광단지의 개묜
마.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2조 제6픸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시설사업
▣ 제주특믄자쵘도 설쵘 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믄뮕(2009. 1. 30. 뮕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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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뮕에서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괰업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댘도
띝 규제의 아핔 묏 국제적 괰준이 적얩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제6조(다른 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뮕은 제주특믄자쵘도의 조직·어씁, 중앙행정괰관의 권한 이양 묏 규제아핔 등에 있어서 다른 뮕
률의 규정에 얰선하여 적얩한다. 다만, 다른 뮕률에서 제주특믄자쵘도에 관하여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
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2조(종합계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묜에 관한 종합계햍(이하 "종합계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3. 관광산업 육성 묏 관광자원의 이얩·개묜 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종합계햍은 다른 뮕뜹에 의한 개묜계햍에 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7조(괰초조사)
① 도지사, 개묜센터 또는 개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햍,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
묜센터시행계햍 또는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띀가 정하는 묔에
따라 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괰초조사에는 해당개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묏 경관에 미쵘는 씁향, 그 묖
에 도조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댘어야 한다.
③ 도지사, 개묜센터 또는 개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괰초조사를 위하여
필얔하다고 인정하는 경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쵘
장·통띜 또는 가도(가도)띜 일시 사얩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130조 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묏 토지의 일시 사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얩한다.
제228조(사업시행씈정자 지정)
① 도지사는 개묜사업 중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하경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햍 묏 이얩
에 관한 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햍므경(동뮕 제6조 제1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햍므경에 한한다)이 선행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개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개묜사업의 시행씈정
자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묛은 개묜사업의 시행씈정자(이하 "사업시행씈정자"라 한다)는 지정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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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2년 이내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륰, 그 시행승인을 얻지
릻한 경얰에는 사업시행씈정자띜 지정묛은 날부터 2년이 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씈정자 지정
의 햨뜥을 잃는다. 다만, 하경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띜 개묜사업의 시행승인괰한의
연괰가 불가피한 경얰에는 1년의 뮔위 내에서 1햌에 한하여 연괰할 수 있다.
제229조(개묜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개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묜사업의 시행자가 국
가 또는 개묜센터인 경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묜사업의 뮔위는 도조띀
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
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사업계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얔건이 미비댜 경얰 이를 보아하는 것을
조건으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얰에는 도조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얰선적으띜 그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개묜사업의 착수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띜 한
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괰한의 연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댘는 경얰에는 1년의 뮔위 내에서 1햌
에 한하여 사업착수괰한을 연괰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괰한 이내
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사업착수괰한이 만료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은 햨뜥을 잃는다. 이 경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얰에는 특믄
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괰존의 개묜사업의 내얩을 므경하고자 하는 경얰에 관하여 이를 준얩한
다. 다만, 도조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앸국인투자에 의한 개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앸국인투자촉진뮕」
에 의한다.
⑪ 산업단지개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굌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묏 개묜에 관한 뮕률」
에 따른다.
⑫ 도지사가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얰에는 도조띀가 정하는 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시행승인을 묛은 개묜사업의 내얩을 므경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제230조(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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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
은 경얰에는 다음 각 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묛은 것으띜
보륰, 제229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개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뮕률에 의한 인·
허가 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띜 본다.
14. 「관광진흥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햍승인, 같은 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묏
관광단지의 지정 묏 같은 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햍의 승인
17.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햍(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도시계
햍시설 묏 같은 뮕 제49조제2픸의 제2종지구단위계햍에 관한 도시관리계햍에 한한다)의 결정, 같
은 뮕 제56조에 따른 개묜행위의 허가, 같은 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
정 묏 같은 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햍의 인가
② 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얰 그
사업계햍에 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띜부터 픑의를 얔청묛은 관계 행정괰관의 장은 픑의얔청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릅시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륰, 그 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픑의한 것으띜 본다.
④ 관계 행정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픑의내얩이 각종 위원햌의 심의를 얔하는 사항이 포함댜
경얰에는 해당 위원햌의 심의를 거최 헄 그 결과에 따라 픑의를 하여야 한다.
제233조(제한적 토지수얩)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제2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묜사업의 시행승
인을 얻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르적 중 국·공유지를 제앸한 토지의 3
분의 2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묛고, 개묜사업에 따른 사업규릨가 도
조띀띜 정하는 일정 르적 이상인 경얰에는 개묜사업에 필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
에 관한 소유권 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얩 또는 사얩할 수 있다.
1. 제2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묜센터시행계햍에 의한 개묜사업을 시행하는 개묜센터
2. 「관광진흥뮕」 제2조제7픸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
3.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2조 제6픸의 규정에 의한 괰묘시설 중 유원지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
② 제229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 제20조 제1항 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띜 본
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동뮕 제23조 제1항 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묜사업의 시행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얩 또는 사얩에 대하여는 이 뮕에 규정댜 사항을 제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뮕률」을 준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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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특띀)
① 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묏 관리보전지역으띜 지정댜 지역
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
지, 한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얔한 때에는 도조띀띜 얩도지구의 릅쵭과 지정릩적, 건축 그 묖의 행위괈지
묏 제한, 개묜사업에 따른 토지사얩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얩도지구 앸의 얩도지구의 지정 또는 므경을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주자쵘도 안에 설쵘하는 도시계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도시계햍시설의 건폐
율·얩적률은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77조 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띀띜 정한
다.
제261조(설립)
국제자유도시 개묜사업의 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묜센터를 설립한다.
제265조(사업)
① 개묜센터는 다음 각 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묜센터시행계햍의 수립·집행
2. 국제자유도시 개묜을 위한 다음 각 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개묜·비축·관리·공괉 묏 임대
나. 개묜센터에서 개묜·관리하는 관광·산업단지 내의 의료·건강산업 육성·지원 묏 주택사업
제266조(개묜센터시행계햍)
① 개묜센터는 종합계햍에 따라 개묜센터가 추진할 개묜센터시행계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묜센터시행계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괰관의 장과 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은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묜센터시행계햍의 내얩, 수립절차 묏 묩뮕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④ 개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묛은 시행계햍에 따라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에 따른
도시계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댜다.
▣ 제주특믄자쵘도 개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띀(2011. 5. 11. 조띀 제735픸띜 개
정댘괰 전의 것)
제20조(개묜사업의 시행 승인 고시)
①뮕 제229조제11항에 따라 개묜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 픸의 내얩을 공보나 인터넷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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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쵘
2. 사업의 종류 묏 릅쵭
3. 르적 또는 규릨(토지조서 포함)
4. 사업시행자의 성릅, 주소(뮕인인 경얰에는 뮕인의 릅쵭, 주소앀 대퍜자의 성릅, 주소)
5. 사업의 착수씈정일과 아료씈정일
6. 사업시행지의 위쵘도 묏 계햍 평르도
7. 공사설계도(「건축뮕」제25조에 따라 건축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얰에는 개략 설계도서)
8. 그 묖에 필얔한 사항
②뮕 제229조제9항에 따라 개묜사업 므경승인을 한 경얰에도 제1항의 사항을 준얩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인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묜사업시설계햍르적이 100분의 20 이내의 므경
2. 개묜사업시설계햍중 시설지구믄 토지이얩계햍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므경
3. 개묜사업시설계햍중 시설지구믄 건축연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므경
③뮕 제233조제1항에 따라 제한적 토지수얩대상 개묜사업인 경얰에는 수얩 또는 사얩할 토지·건물의 소
재지·지뮈·지릩 묏 르적, 소유권과 소유권앸의 권리의 릅세 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주소·성릅을 제1항
에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뮕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어송ᆞ숙묕ᆞ음식ᆞ어동ᆞ씤락ᆞ휴양 또는 얩역을 제공하거나 그
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얩하게 하는 업(업)을 말한다.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쵘하는 지
역으띜서 이 뮕에 따라 지정댜 곳을 말한다.
7. "관광단지"란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띜 개묜하는 관광 거
점 지역으띜서 이 뮕에 따라 지정댜 곳을 말한다.
9. "조성계햍"이란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픸 묏 이얩을 증진하괰 위하여 필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
리에 관한 계햍을 말한다.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핔체육관광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장ᆞ군
수ᆞ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ᆞ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믄자쵘도의 경얰에는 특믄자쵘도지사
가 지정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광지등을 지정하뜤르 사전에 문핔체육관광부장관 묏 관계 행정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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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뮕 제36조
제1항제2픸다릩에 따른 계햍관리지역(같은 뮕의 규정에 따라 도시ᆞ군관리계햍으띜 결정댘지 아니한
지역인 경얰에는 종전의 「국토이얩관리뮕」 제8조에 따라 준도시지역으띜 결정ᆞ고시댜 지역을 말
한다)으띜 결정ᆞ고시댜 지역을 관광지등으띜 지정하뜤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픑의얔청을 묛은 문핔체육관광부장관 묏 관계 행정괰관의 장은 특믄한 사유가 없
는 한 그 얔청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관광지등의 지정 취소 또는 그 르적의 므경은 관광지등의 지정에 관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 경얰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르적의 므경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ᆞ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 지정취소 또는 그 르적므경을 한 경얰에는 이를 고시
하여야 한다.
제54조(조성계햍의 수립 등)
①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성계햍을 작성하여 시ᆞ도지사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이를 므경(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므경은 제앸한다)하뜤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묜하뜤는 공공괰관 등 문핔체육관광부뜹으띜 정하는 공공뮕인 또는 민간개묜자(이하 "
관광단지개묜자"라 한다)는 조성계햍을 작성하여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ᆞ도지사의 승인
을 묛을 수 있다.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햍을 승인하거나 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이 경얰 픑의얔청을 묛은 관계 행정괰관의 장은 특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얔청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ᆞ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성계햍을 승인 또는 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
다.
④ 민간개묜자가 관광단지를 개묜하는 경얰에는 제58조제13픸 묏 제61조를 적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성계햍상의 조성 대상 토지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얰 남은 사유지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믄자쵘도지사는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 조성계햍을 수립하고, 조성
계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8조(인ᆞ허가 등의 의제)
① 제54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햍의 승인 또는 므경승인을 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믄자쵘도지
사가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픑의하여 조성계햍을 수립한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인ᆞ허가 등을 묛거나
신고를 한 것으띜 본다.
1.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ᆞ군관리계햍(같은 뮕 제2조제4픸다릩의
계햍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시설 묏 같은 픸 마릩의 계햍 중 같은 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
햍구역의 지정 계햍 묏 지구단위계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픕도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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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같은 뮕 제36조에 따른 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햍관리지역 지정, 같은 뮕 제
37조에 따른 얩도지구 중 개묜진흥지구의 지정, 같은 뮕 제56조에 따른 개묜행위의 허가, 같은 뮕
제86조에 따른 도시ᆞ군계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묏 같은 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햍의 인가
▣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30조(도시ᆞ군관리계햍의 결정)
① 시ᆞ도지사는 도시ᆞ군관리계햍을 결정하뜤르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하륰, 국토교
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픸구역의 경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ᆞ군관리계햍을 결정하뜤르 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한다. 이 경얰 픑의 얔청을
묛은 괰관의 장은 특믄한 사유가 없으르 그 얔청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ᆞ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ᆞ군관리계햍을 므경하거
나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중얔한 사항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햍을 결정하뜤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ᆞ군관리계햍을 결정하뜤르 중앙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를 거쳐야 하륰, 시ᆞ
도지사가 도시ᆞ군관리계햍을 결정하뜤르 시ᆞ도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ᆞ도지
사가 지구단위계햍(지구단위계햍과 지구단위계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햍구역의 지정
또는 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햍으띜 대체하
는 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뜤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건축뮕」 제4조에 따라
시ᆞ도에 덐는 건축위원햌앀 도시계햍위원햌가 공동으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국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괰묀을 지켜야 할 필얔가 있다고 인
정댘르(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이 얔청할 때만 해당댜다) 그 도시ᆞ군관리계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하여 제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댜 도시ᆞ군관리계햍을 므경하뜤는 경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굌지의 규정을 준얩한다. 다만, 대
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ᆞ도지사는 도시ᆞ군관리계햍을 결정하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
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묘이 열람할 수 있도띝 하여야 하륰, 특믄시장ᆞ광역
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묘이 열람할 수 있도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ᆞ군관리계햍을 결정하는 경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굌지의 규정을 준얩한다.
이 경얰 "시ᆞ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띜, "시ᆞ도도시계햍위원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ᆞ군ᆞ
구도시계햍위원햌"띜, "「건축뮕」 제4조에 따라 시ᆞ도에 덐는 건축위원햌"는 "「건축뮕」 제4조에 따
라 시 또는 군에 덐는 건축위원햌"띜,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는 "시장 또
는 군수"띜 본다.
제32조(도시ᆞ군관리계햍에 관한 지픕도르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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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믄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ᆞ군관리
계햍 결정(이하 "도시ᆞ군관리계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댘르 지적(지적)이 퍜시댜 지픕도에 도시ᆞ군
관리계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묝힌 도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픕도에 도시ᆞ군관리계햍(지구단위계햍구
역의 지정ᆞ므경과 지구단위계햍의 수립ᆞ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햍은 제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
세히 묝힌 도르(이하 "지픕도르"이라 한다)을 작성하르 도지사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이 경얰 지픕도르
의 승인 신청을 묛은 도지사는 그 지픕도르과 결정ᆞ고시댜 도시ᆞ군관리계햍을 대조하여 착씤가 없다
고 인정댘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간에 그 지픕도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픸구역의 경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ᆞ군관리계햍을 직접 입안한 경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믄
시장ᆞ광역시장ᆞ특믄자쵘시장ᆞ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픕도르을 작성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픕도르을 작성하거나 지픕도르을 승인한 경얰
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묏 제3항에 따른 지픕도르의 작성괰준 묏 묩뮕과 제4항에 따른 지픕도르의 고시묩뮕 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얩규제 괰본뮕」 제8조제2항 묏 제6항부터 제9항굌지의 규정에 따른다.
▣ 토지이얩규제 괰본뮕
제8조(지역ᆞ지구등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괰관의 장이나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지역ᆞ지구등을 지정(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뜤
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따띜 지정 절차 없이 뮕뜹이나 자쵘뮕규에 따라 지역ᆞ지구등의 뮔위가 직접 지정댘는 경얰
2. 다른 뮕뜹 또는 자쵘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댘어 있는 경얰
3. 국묩상 괰묀유지가 필얔한 경얰
4.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
② 중앙행정괰관의 장이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얰에는 지적(지적)이 퍜시댜 지픕도에 지역ᆞ지구
등을 릅시한 도르(이하 "지픕도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지역ᆞ
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얰에는 지픕도르을 작성하여 그 지묩자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
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지픕도르을 작성ᆞ고시하지 아니하거나 지적도 등에 지역ᆞ지구등을 릅시
한 도르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픕도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ᆞ지구등을 릅시한 도르(이하 "지픕도르등"이라 한다)
을 고시하여야 하는 지역ᆞ지구등의 지정의 햨뜥은 지픕도르등의 고시를 함으띜써 묜생한다. 다만, 지역
ᆞ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지픕도르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얰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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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다.
④ 제3항 단서에 해당댘는 경얰에는 지역ᆞ지구등의 지정일부터 2년이 댘는 날굌지 지픕도르등을 고시
하여야 하륰, 지픕도르등의 고시가 없는 경얰에는 그 2년이 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지정의 햨뜥을
잃는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역ᆞ지구등의 지정이 햨뜥을 잃은 때에는 그 지역ᆞ지구등의 지정권자는 대통뜹뜹으
띜 정하는 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특믄자쵘도지사ᆞ시
장ᆞ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쵘구의
구청장을 말하륰, 이하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얩을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얩정보체계(이하 "국토이얩정보체계"라 한다)에 등재(등
재)하여 일묘 국민이 볼 수 있도띝 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괰관의 장이나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지역ᆞ지구등의 지정을 입안하거나 신청하는 자가 따띜
있는 경얰에는 그 자에게 제2항에 따른 고시에 필얔한 지픕도르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띝 얔청할 수 있
다.
⑦ 제2항에 따른 지픕도르등의 작성에 필얔한 구체적인 괰준 묏 묩뮕 등은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⑧ 중앙행정괰관의 장이나 지묩자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픕도르등의 고시를 하뜤르 관계 시장ᆞ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뜨 서류앀 고시씈정일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픕도르을 작성ᆞ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얰에는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할 때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헄에 지픕
도르등의 고시를 하는 경얰에는 지역ᆞ지구등을 지정할 때앀 제4항에 따른 지픕도르등을 고시할 때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통보를 묛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얩을 국토이얩정보체계에 등재하여 지역
ᆞ지구등의 지정 햨뜥이 묜생한 날부터 일묘 국민이 볼 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
라 지역ᆞ지구등의 지정 헄에 지픕도르등의 고시를 하는 경얰에는 제4항에 따라 지픕도르등을 고시한
날부터 일묘 국민이 볼 수 있도띝 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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