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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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6가단5480·제주지방법원·2019-04-18·1심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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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64967·서울행정법원·2014-07-11·1심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학교 설립이 취소된 후 폐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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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3487·서울고등법원·2024-08-22·2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가 관할관청을 상대로 재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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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단57264·서울행정법원·2023-08-09·1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사가 구역 내 공원 및 도로 부지에 대해 과도하게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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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단71407·서울행정법원·2025-06-11·1심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구역 안에 도로·녹지·공원을 새로 만들고, 이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두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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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53395·서울고등법원·2024-01-30·2심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 도로·녹지·소공원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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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단71011·서울행정법원·2024-10-30·1심
정비사업으로 공원·도로 부지가 무상귀속되자, 조합이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및 감면을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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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459·제주지방법원·2017-09-13·1심
유원지로 결정된 토지에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관광단지로 지정·조성계획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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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830·제주지방법원·2021-01-21·1심
개발기관이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맺거나 수용재결로 토지를 취득하고, 일부를 리조트 회사에 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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