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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OO지역에서 근무하다가, 선관위가 실시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8급(행정서기)으로 임용되었고 이후 7급(행정주사보)으로 승진하였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원이 인력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였다.
감사 결과, 원고 아버지와 관계 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임의 변경 및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임의 배제, 응시자격인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원고를 의원면직하게 하여 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이러한 채용비위를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28조, 제44조, 제45조,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5조, 제90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위반을 들어 원고에 대한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고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되었는데, 감사원 감사에서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위원 평정표 임의 변경, 전출동의 없는 의원면직 처리 등 채용비위가 드러나 피고가 임용을 취소하였다. 원고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 잘못되었고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처분 권한이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규칙에 있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만 예비적 청구(취소)는 받아들여 임용취소처분 자체를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7항과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피고가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에는 임용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다.
피고가 처분서에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6조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실제 처분 권한은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규칙에 있으므로 근거 법령에 오기가 있다고 해서 처분이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은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유죄판결 확정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다.
행정절차법상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므로, 피고가 청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취소)는 받아들여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공무원 임용취소처분의 근거 법령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권한이 다른 법령에 있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는 유죄판결 확정을 전제로 하므로 그 전 단계의 임용취소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은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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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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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5911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의 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5. 14.
판 결 선 고2026. 7. 16.
주 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국가공무원 8급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국가공무원 8급 임용취소처분이 무
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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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xx. x. x.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에서 근무하다가, C선거관리
위원회(이하 ‘****’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선관위’라고 약칭한다)가 실시한 20xx
년도 제1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이 사건 채용시험’이라 한다)을 거쳐 20xx. xx. x.
국가공무원 8급(행정서기)으로 임용되었고(이하 ‘이 사건 임용’이라 한다), 20xx. x. x.
7급(행정주사보)으로 승진하였다.
나.20xx년경부터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었다. 감사원은
20xx. x. x.부터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xx. x. xx.
그 결과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였다.
다.피고는 이 사건 채용시험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이하 순번별로 ‘제○처분사유’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28조, 제44조, 제45조,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2023. 11.
24. 선관위규칙 제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90조, 공무원임용
령 제16조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20xx. x. xx.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➀ 원고의 아버지 D와 관계 직원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➁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임의 변경 및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임의 배제
➂ 응시자격인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원고를 의원면직하게 하여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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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3.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1)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 제6조를 제시했으나, 행정위임위탁규정은 행정부가
아닌 선관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무효이다(이
하 ’제1주장‘이라 한다).
2)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94조의2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진행한 청문 절차로써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
를 갈음할 수도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제1주장에 대한 판단
1)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7항은 ’선관위 소속 6급 이하의 공무원은 피고가
임용하되,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시ᆞ도선관위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조는 ’피고는 시ᆞ도선관위위원장에게 당해 시ᆞ도선관위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ᆞ시ᆞ군선관위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되(제3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피고가 행사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6조는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ᆞ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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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중앙선관위는 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 제6조
에 따라 ****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처분한 20xx. xx. x.자
행정서기 임용을 동일자로 취소‘한다고 기재하였다.
관계 규정 및 다음과 같이 피고가 지휘ᆞ감독권 행사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7항,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조 제4항이고, 피고가 권한 없이 처분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선관위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각급선관위를 지휘ᆞ감독할
권한이 있고, 이러한 취지에서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조 제4항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을 피고가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피고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자이자 상급행정기관으로서 ****
의 임용행위가 법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직권취소할 권한이 있다.
다)’임용‘은 신규채용 뿐만 아니라 면직, 해임 및 파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1호,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3조 제1호). 피고가 행사할 수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에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
된다.
라)행정권한위임위탁규정은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 등 국가
행정기관의 권한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선관위에 행정권한위임
위탁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일반적인 지휘ᆞ감독권의 일환으로 임용권을 위임
받은 ****의 임용행위를 취소한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서에 행정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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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위탁규정 제6조를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처분 권한은 국가공무원법 제32
조 제7항,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조 제4항이다. 근거 법령에 오기가 있다고 하여
피고에게 권한이 없다거나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다.제2주장에 대한 판단
1)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제1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
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
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
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
임에 따른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94조의2 제2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에는 제94조의3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원고의 주장처럼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2)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병역법에 따른 징집ᆞ소
집, 외국인의 출입국ᆞ난민인정ᆞ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ᆞ조정ᆞ중재ᆞ재정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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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
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과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의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 전부에 대하여 행정절차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
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의 경우에만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두20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임용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은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
분이고, 국가공무원법 및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등에는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임용처
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
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155 판결의 취지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청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각급 선관위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원고는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에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32조 제7
항에 의하면 6급 이하 공무원은 선관위의 의결 없이 피고가 임용한다. 선관위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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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는 사항이 아닌 선관위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취소에 관하여 행정
절차법 제3조 제2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3)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원고의 주장
1)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1처분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채용시험은 원고의 아버지 D가 ****에서 전출한 후에 실시되
었다. 제2처분사유는 원고와 무관하고, 하위권 응시자의 평정표 수정은 상위권이었던
원고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처분사유는 선관위 경력채용 과정에서
관행으로 용인되어 왔다.
2)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이다.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는 이 사건 채용시험에 어떠한 부당한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원고는 **** 담당공무원의 안내로 지방공무원직을 의원면직하였고, 다시 복직할 수
도 없다. 소속 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임용취소되지 않은 다른 공무원
과의 형평에도 반한다.
나.처분사유 인정 여부
1)제1처분사유: 부정
가)국가공무원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
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
D는 20xx. x. x.부터 20xx. xx. xx.까지 **** 상임위원으로 근무한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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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장으로서 이 사건 채용시험 담당 과장이자 내부 면접위원이었던 E는 원고의 응
시원서를 접수한 이후 총무과 인사계장 F, 사무처장 G 등에게 원고가 D의 아들임을
알린 사실, 이 사건 채용시험의 면접위원에게 제공된 서류 중에는 면접시험 응시자의
인사기록카드가 포함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그러나 한편, 갑 제6,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➀ 중앙선관위는 원고, D 등에 대하여 수사의뢰하
였으나, H경찰청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채용시험에서 D가 직권을 남용하여 특혜를 제
공하였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D
의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각 불입건 결정을 한 점, ➁ H경찰청 사법경찰관
은 20xx. xx. x. 원고의 이 사건 채용시험 특혜와 관련된 D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점,
➂ I검찰청 검사는 20xx. x. xx. 원고의 이 사건 채용시험 특혜와 관련하여 **** 내
부 면접위원이었던 E(총무과장), J(지도과장), K(선거과장), L(홍보과장)의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피의사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채용시험 과정에서 D와 **** 직원들이 원고를 위해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
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
는다.
2)제2처분사유: 인정
가)국가공무원법 제26조는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ᆞ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는 ‘누구든지 채용시험ᆞ승진ᆞ임용,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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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ᆞ기재ᆞ증명ᆞ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 의하면, 경력경쟁채용의 면접
시험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개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고
(제90조 제1항),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위
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하고
(제90조 제2항),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
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한다(제65조 제10항).
나)➀ ****는 20xx. xx. xx. 10:00부터 16:00까지 이 사건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을 실시하면서 내부 면접위원 4명(E, J, K, L)과 외부 면접위원 6명을 2개 조
(조별 내부 면접위원 2명, 외부 면접위원 2명으로 구성)로 나누어 심사하게 하였고, 채
점이 종료되자 외부 면접위원들에게 평정표에 서명하여 진행요원에게 제출하도록 안내
하고 ‘집계표’는 작성하지 않은 채 16:30경 면접시험을 종료한 사실, ➁ 한편, ****
는 위 면접시험 시작 전에 내부 면접위원 4명에게만 평정표를 사후 수정할 것을 고려
하여 ‘평정란’은 연필로 작성하되 ‘서명란’에는 서명하지 말고 제출하도록 해두었고, 점
수 취합 후 면접위원 확인ᆞ서명이 필요한 집계표 서식은 집계결과만 갈아 끼울 수 있
도록 집계표를 2장(1면은 집계표란, 2면은 서명ᆞ날인란)으로 분리해 준비한 다음, 면
접시험 시작 직전 외부 면접위원들에게만 2면에 미리 서명ᆞ날인을 받아 두고 면접시
험 종료 후 외부 면접위원들은 그대로 귀가하게 한 사실, ➂ 이후 ****는 내부 면
접위원 4인의 평정표 점수를 임의 변경하고 집계표를 재작성하는 방법으로, 면접시험
응시자 18명 중 면접점수 집계결과 당초 공동 13위였던 M을 16위로, 당초 공동 15위
였던 N을 17위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앞서 본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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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위 순위로 변경한 사실, ➃ ****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20xx. x. x. 기준 확정
결원인 9명을 ‘전입대상자’로, 그 외 합격자를 선순위자 임용포기 등의 경우에 임용기
회를 부여받는 ‘예비대상자’로 정하였는데, 예비대상자 중 당초 공동 13위, 공동 15위,
17위였던 응시자들은 순위가 상승하여 임용기회를 부여받은 반면, M과 N은 면접시험
합격자임에도 예비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임용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용시험에서 면접위원들이 평정표를 임의
로 수정하고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응시자들에게 임의로 임용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26조, 제45조, 구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65조, 제90조 위반행
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제2처분사유는 인정된다.
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면접시험 하위권 응시자들의 평정표 수정과 무관
하게 임용될 수 있었으므로 제2처분사유를 처분사유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면접시험 응시자 18명 중 공동 4위로서 전입
대상자(9명)에 속하여 앞서 본 예비대상자에 대한 평정표 수정행위로 인해 순위에 영
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제2처분사유는 이 사건 채용시험의 효
력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자체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관한 원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임용의 하자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다만 원고의 주장은 제2처분사유가 원고와 무관하다는 취지여서, 아래 재
량권 일탈ᆞ남용 여부에서 참작한다).
3)제3처분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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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유형 중 하나로 제7호
에서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ᆞ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를 규정
하고,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제4항은 ‘임용권자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이하 ’전출동의‘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20xx. x. xx. 공
고한 이 사건 채용시험 계획에도 ‘응시자격’ 중 하나로 ‘소속기관에서의 일방 전출동의가
가능한 자’가 기재되어 있다(을 제13호증).
나)➀ ****는 이 사건 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 15명[전입대상자 9
명(원고 포함), 예비대상자 6명]에게 전출동의 가능 여부를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직접
확인할 것을 안내한 사실, ➁ 원고, O, P, Q, R 등 5명은 소속기관 인사부서에 확인한
결과 전출동의를 받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이를 ****에 전달한 사실, ➂ ****
는 위 5명 중 원고, O, P 등 3명에 대해서만 소속기관에 의원면직한 것으로 처리해줄
수 있는지 직접 문의한 후,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위 3명을 소속기관에서 의원면직하게
하여 20xx. xx. x.자로 임용한 사실, ➃ 반면 ****는 Q, R에 대해서는 전출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임용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용시험에서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응시
자들 중 일부를 의원면직하게 하여 임용하는 등 공무원임용령 제16조 위반행위가 있었
다고 판단된다. 제3처분사유는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전출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관행이 존재한다
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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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재량권 일탈ᆞ남용 여부
1)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
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
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
익과 비교ᆞ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2648 판결 등 참조).
2)제2, 3처분사유만을 이유로 이 사건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보다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국가공무원 임용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선관위의 공직기강을 확립
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 필요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하여 선관위의 자체 감사, 감사원의 감사,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경찰 및 검찰의 수사라는 여러 단계의 조사를 거쳤음에도,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채용시험에 어떠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전혀 확인된 바 없다.
나)반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임용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원고의 국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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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이고, 원고의 종전 지방공무원 신분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
도 아니므로, 원고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초래한다.
다)**** 내부 면접위원들이 일부 응시자에 대하여 평정표를 수정하고
예비대상자에서 제외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험관리 차원의 문제로서 원고에게 책임
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평정표 수정과 무관하게 면접시
험에 공동 4위로 합격하여 임용 안정권에 들었으므로, 제2처분사유와 같은 평정표 수
정행위가 없었더라도 임용대상자이다.
라)원고는 의원면직을 통해 소속기관 전출동의 요건을 회피하여 임용되기
는 하였다. 그러나 의원면직이라는 방법은 **** 담당 공무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답변을 듣고 원고에게 안내하여 취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그 동안 선관위가 경력경쟁채용을 시행하면서 전출동의
를 받지 못한 경우 의원면직을 통해 임용한 사례가 다수 있었고(갑 제9호증에 의하면,
20xx년부터 20xx년까지 총 116명이 전출동의 없이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채
용시험에서도 원고 외에 2명이 더 있었으나, 모두 원고처럼 임용이 취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 대한 임용만 취소하여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볼 수 있다.
5.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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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ᆞ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ᆞ이공계전공자ᆞ저소득층ᆞ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ᆞ승진ᆞ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신규채용)
① 공무원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채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
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
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
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
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7. 지방공무원을 그 직급ᆞ직위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와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국가공무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는 경우
제32조(임용권자)
⑦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ᆞ사무총장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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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
누구든지 채용시험ᆞ승진ᆞ임용,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ᆞ기재ᆞ
증명ᆞ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3(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
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
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소명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공무원임용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이나 지방
의회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구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2023. 11. 24.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8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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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용권자)
② 임기제공무원 및 6급 이하(제4조제2항에 따른 연구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은 사무총장이 임용
한다.
제6조(임용권의 위임)
③ 사무총장은 시ᆞ도위원회위원장에게 당해 시ᆞ도위원회 및 그 관할구역안의 구ᆞ시ᆞ군위
원회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④ 정원의 조정 또는 각 선거관리위원회 상호간의 인사교류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후단 및 이 조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및 5급공무원의
전보권은 중앙위원회위원장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임용권은 사무총장이 행사할 수 있다.
제65조(시험의 합격결정)
⑩ 제3차시험의 경우에는 제90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실
시기관의 장이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하거나, 제79조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고 제90조제1항에서 정한 평정
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90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평정
요소를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한다.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ᆞ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ᆞ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② 경력경쟁채용등의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
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다만,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항
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94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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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비위”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하려는 경우에는 제94조의3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
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지휘ᆞ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ᆞ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ᆞ소집, 외국인의 출입국ᆞ난민인정ᆞ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ᆞ조정ᆞ중
재(仲裁)ᆞ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
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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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ᆞ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
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ᆞ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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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채용 과정의 이례적 사무처리는 인정했으나, 박 전 사무총장의 영향력 행사나 부정 채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 의혹에 근거한 불명확한 공익상 필요가 임용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강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는 사법적 해석을 보여준다.
해석·평가법원은 채용 절차상 하자만으로 응시자에게 책임을 물어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의 평정표 수정이 A씨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아니며, A씨가 적극적으로 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임용 취소 처분을 법원이 두 번째로 뒤집은 사례로, 법원은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석·평가법원은 선관위의 임용취소 처분에 대해 채용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채점·보고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박 전 총장이 딸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행위를 지시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임용만을 특정해 취소할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는 감사원 감사를 근거로 한 선관위의 처분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로,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불복소송 승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해석·평가법원은 채용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이를 응시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용 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고, 응시자가 절차상 문제와 무관하게 합격권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부친의 영향력 행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점도 승소 근거로 작용했으며, 이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뒤집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해석·평가법원은 채용 절차에 일부 위법이 있었더라도 응시자 본인에게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확인되지 않았고, 임용취소로 인한 신분 상실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보다 현저히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과거 유사 사례에서 전출동의 없이 임용된 점을 들어 원고만 임용취소한 것은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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