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대마 약 5,728.78g을 12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압축하고 알루미늄 캔 12개에 넣어 정상 제품처럼 위장한 뒤 국제소포우편물로 발송하였다.
이 우편물은 2025. 1. 13. 10:02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수취지 주소는 OO지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 22. 23:40경 B로부터 집배원과 연락하는 데 쓴 휴대전화 유심을 건네받았고, 다음 날인 1. 23. 집배원에게 문자메시지로 수령 가능 시간을 알린 뒤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검거 직전 주말(2025. 1. 18.~19.)에 B로부터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내용물이 음식인 줄 알고 수령했다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B와 공모해 대마를 수입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공모 및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송된 대마 약 5,728.78g(도매가 약 2억 8,600만 원 상당)이 담긴 국제소포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및 B와 공모해 대마를 수입했다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대마 반입 이전에 공모했다거나 내용물이 마약인 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마약류 수입 범죄는 마약이 항공기에서 내려 지상에 반입되는 순간 완성되므로, 피고인이 공모했다고 보려면 늦어도 대마가 국내에 들어온 2025. 1. 13. 이전에 공모가 있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대마 발송·반입 과정에 관여했다고 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고, 피고인이 B로부터 부탁받은 시점(2025. 1. 18.~19.)과 유심을 받은 시점(1. 22.)은 모두 대마가 이미 국내에 반입된 이후였다.
이미 범행이 완성된 뒤에는 그 범행을 알면서 이익을 얻더라도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적용되었다.
우편물 발송인은 'H'로, 수취인은 따로 기재되지 않았고, 수취지 주소도 피고인과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신원을 숨기려 한 정황 등으로 유죄의 의심은 들지만,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없으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핵심 정리
마약 수입 범죄에서 공모와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며, 마약이 국내에 반입된 이후에야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은 경우에는 사전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범죄가 이미 완성된 뒤의 관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보여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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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피 고 인A
검 사장윤영(기소 ), 김소연(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김홍일
판 결 선 고2025. 7. 2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공모관계]
피고인
1)
과 성명불상자(일명 ‘B’) 는 부르키나파소
2)
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국
제소포우편물을 이용하여 대마를 국내로 묀수입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불상자는 마
약류가 들어있는 국제소포우편물을 부르키나파소에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1) 2018. 7. 17. 입국한 나이지리아인
2)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나라로, 주언어는 프랑스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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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B는 ****에 있는 피고인과 B가 지정한 장소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는 위 성명불상자는 2025. 1. 일자불
상경 부르키나파소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약 5,728.78g을 12 개의 투명 비닐봉지에 각
묀봉하여 나누어 담은 다음 , 이를 압축한 후, 다시 투명 테이프로 감싸 12 개의 알루미
늄 캔 안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정상제품으로 위장한 뒤, 국제소포우편물(우편물
번호 : C, 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 )에 담아 , 피고인과 B가 지정해준 대로 수취
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 수취지 ‘****’로 기재한 후, 위 국제소포
우편물을 발송함으로써 위 우편물이 2025. 1. 13. 10:02경 E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르키나파소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 및 B와 공모하여 대마 약
5,728.78g(이하 ‘이 사건 대마 ’라 한다 ) 도매가 기준 286,439,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일명 ‘B’( 본명 : F, 이하 ‘F’라고만 한다 )로부터 국제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
탁을 받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그 내용물이 마약류인지 알지 못
하였고, F 등과 대마 묀수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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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
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
결 등 참조 ).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향정신성의약품 수입행위로 인한 위해 발생
의 위험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 반입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의약품을 선
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 도2734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9도97 판결 등 참조 ).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른 후에는 설령 그 범행이 있었음을 알면서 범행에 따른 이익을 취득하
는 경우에도 이미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
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 대법원 1982. 6. 8. 선고 82 도884 판
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25. 1. 23. 집배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가능 시간을 알
려주고 위 우편물을 직접 수령한 점, ②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F는 피고인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날인 2025. 1. 22. 집배원에게 우편물 수령지 주소를 알려 주었는
데, 위 수령지는 피고인의 친구 ‘G’의 거주지 인근인 점, ③ 피고인은 2025. 1. 22.
23:40경 F로부터 집배원과 연락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의 유심 (USIM, (전화번호 1 생
략), 이하 ‘이 사건 유심 ’이라 한다 )을 건네받은 점, ④ 위 전화번호는 이미 2024. 9.
30. 경부터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마약류 묀반입과 관련이 있는 번호로 지정되어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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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⑤ 피고인은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우편물이 음식인 줄 알고 수령하였다고 변소하
면서 굳이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 ‘G’의 주소지 인근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F로부터 불상의 유심을 건네받아 집배원과 연락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기려고 한 정
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F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대마가 대량으로
담겨져 있던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는 한다 .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마가 국내에 반입되기 이전 시점에 성명불
상자 또는 F 등과 대마 묀수입을 순차 공모하였다거나 그 수입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이 사건 우편물이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송된 날짜는 2024. 12. 23. 경이고, 우
리나라에 수입된 날짜는 2025. 1. 13. 이다 (증거기록 9~11쪽).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마약류 수입 범죄는 그 마약류가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됨으로써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대마의 수입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늦어도 그 공모
가 대마의 수입 시점 (2025. 1. 13.)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한다 . 그러나 이 사건 대마가
부르키나파소에서 발송되어 국내에 반입되기 전의 수입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
나) 이 사건 우편물에 발송인으로는 ‘H’로 기재되어 있고 , F의 일부 증언에 의하
면 위 성명불상의 발송인은 일명 ‘I’라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위 I와 피고인이 어떤 관
계인지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 수취인도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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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우편물에 기재된 수취지(**** D)도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
렵다 .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검거되기 직전 주말 (2025. 1. 18.~19.)경
에 F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해 줄 것을 부탁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제4회 공
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유심을 건네받은 날도 2025.
1. 22. 이다 . 그럼에도 피고인이 I 또는 F와 이 사건 우편물 국내 도착 이전에 서로 연
락을 주고받았는지, 또는 이전에도 피고인이 위 유심을 사용한 내역이 있는지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였음에도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히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I 또는 F와 어느 시점
에 대마 수입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수입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역할을 분
담하였는지 등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
한편 ,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나이지리아 사람과
연락을 했는데, 주소를 원한다. 뭐(우편물)가 온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었다‘라고 진술
하거나, ’성명불상자(일명 ‘I’) 가 저에게 연락이 와서 “피고인한테 같은 도움을 요청하였
더니 그 요청에 응해 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심칩을 줘야 된다 ”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피고인과 I가 직접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의 위
진술 부분은 전문증거로서 각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
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형사소송법 제316 조 제1
항, 제2항 참조 ), F와 피고인의 관계 ,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에서 F의 역할 , 진술 태도
와 뉘앙스, 위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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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빙성도 낮다 .
라) F는 이 법정에서 ‘처음 I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을 부탁받았으나 의심이
들어 이를 거절하였고, 그 이후로는 위 우편물의 발송과 수령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가 2025. 1. 22. 이 사건 유심을 활용한 휴대전화로 집배
원에게 이 사건 우편물 수령지를 알려 주었고, 같은 날 위 유심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점, 위 수령지가 피고인의 친구 ’G‘의 거주지 인근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심을 사용
하여 집배원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 가능 시간을 알려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건 우편물과 무관하다는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I, F와 순차적으로 이 사건 대마 수입을 공모한 시기나 방법 , 공모의 상세 내
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단순히 음식이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도 본인의 주거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한 점, F로부터 불상의 유심
까지 받아서 집배원과 연락한 점은 자연스럽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
을 수령하는 대가로 300 만 원을 받기로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 법
정에서는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 피고인의 주장처럼 F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피
고인에게 우편물 수령만을 부탁하면서 기왕에 집배원과 연락을 취하던 휴대전화의 유
심을 편의상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
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는지 여부가 합리
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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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피고인이 집배원과 연락하여 위 우편물을 수령한 사실은 위 대마가 대한민국에 반
입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우편물이 반입되기 이전에 피고인이 F
등과 공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 등과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바) 한편 ,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였던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
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 취지로 부동의하고 위 G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 아울러 G를 통하여 피고인과 F 사이 공모 내용이나 시기 , 이 사건
대마 인식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오윤경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호태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광진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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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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