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40876서울고등법원 2심2022-09-28 선고검수완료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상속받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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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상속인은 미국 시민권자로, 2016년 7월 사망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자녀와 배우자로,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 상속재산으로는 국내예금 744,974원(자녀 단독 상속)과 미국 주택 1채(자녀 단독 상속)가 있었습니다.
  • 세무서장은 2018년 12월,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약 2억 3,700만 원과 양도소득세 약 5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 상속인들은 상속세는 국내 상속재산 한도로만 책임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이 없어 납부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미국 시민권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세무서장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는 국내 상속재산 한도로만 책임이 있고, 양도소득세는 상속재산이 없어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세는 국내예금 한도로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양도소득세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므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므로 상속인들은 국내 상속재산인 국내예금 744,974원을 한도로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로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 법원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국내 재산만 포함된다고 제한 해석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이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상속인은 모든 상속재산(국내외 포함)을 한도로 승계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 한도 내에 있어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비거주자의 상속인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각각 어떻게 부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속세는 국내 상속재산 한도로만 책임이 있지만, 양도소득세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국내외)을 한도로 승계하므로, 국내 상속재산이 적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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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미국 시민권자인 甲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버지 乙의 사망으로 乙의 국내예금과 국외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乙에 대한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甲에게 국내예금 가액에 乙이 상속인이 아닌 자들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하고, 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던 국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경정하면서 甲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乙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예금을 한도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甲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의 한도 내에 있으므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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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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