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노99의정부지방법원 2심2013-06-21 선고검수완료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충격 후 구호조치·신원확인 없이 현장 이탈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3노99 강도 사건(2013년 6월 2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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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5월 6일 밤 9시 30분경,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했습니다.
  • OO지역 도로 부근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미성년자 피해자의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했습니다.
  •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 수리비 1,101,000원 상당의 손괴도 발생했습니다.
  •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하자, 교통 방해를 이유로 차량을 옮긴다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 피고인은 일행에게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주장했지만, 일행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운전자 신원을 제대로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미성년자를 충격해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겠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일행에게 처리를 맡기고 현장을 떠났고, 이에 대해 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이상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알면서도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는 등 신원을 알릴 자료를 남겼더라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떠났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안면이 없는데도 자신이 가해 운전자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차량을 옮긴다며 현장을 떠났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처리를 부탁했다는 일행도 실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경찰이 운전자 신원을 물었는데도 제대로 답하지 않아 한동안 운전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 피해자는 오토바이에서 약 10m 끌려가 피가 나고 뇌진탕으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데도,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말만 믿고 병원 후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이 차량을 옮긴 곳도 사고 지점에서 300m 떨어진 골프장 주차장이었고 이후 신고나 복귀 시도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구호조치를 다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이상 도주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겠냐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는 구호조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운전자가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도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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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로 지목되기 전에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한 점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 1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3노9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 고 인**** (****),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기소), 노정옥(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 12. 20. 선고 2012고정1355 판결 판 결 선 고2013. 6. 21.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는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며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교통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시 차를 다른 장소 에 주차시켰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에게 사고 처리를 맡겼으 며, ****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명함도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서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고, 그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 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 - 3 - 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 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 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 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 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 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 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 친 곳이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로부터 ‘괜찮다’는 말까지는 들었다고 하나, 피해자와 는 전혀 안면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가해 운전자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도 아니한 채 교통이 방해되어 차량을 옮긴다는 구실로 즉시 현장을 떠난 후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한 점, ② 피고인이 사고처리를 부탁하였다는 **** 등 피고인 일행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해 응낙하거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바도 없으며, 오히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사고 오토바이를 치우거나 경찰 에 신고를 하였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 등에게 사고 경위, 사고 - 4 - 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였음에도 **** 등은 그에 대해 명확히 확인해 주지도 아 니한 채 현장을 떠나버렸으며, ****은 그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확인한 경찰관이 전화하여 사고 운전자를 추궁하였음에도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여 사고 운전자의 신 원이 상당 시간 불명인 상태로 남아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승용차와 오토 바이의 충돌 사고로서 피해자는 당시 사고 충격으로 넘어진 오토바이에 약 10m를 끌 려가면서 무릎 등에 찰과상을 입어 피가 흐르는 상태에서 뇌진탕 등으로 도로 위에 쓰 러져 있는 상태였음에도, 미성년자로서 경험이 부족한 피해자의 언동만을 근거로 피고 인이나 **** 중 어느 누구도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 및 검사를 받도 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한편 피고인은 당시 주변 교통상황에 방해 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일단 차량을 다른 곳에 정차시키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당시 주변 교통상황이 가해 운전자 로서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구조를 미루어야 할 정도로 주변 교통에 방해를 초래하 는 상황이었는지 의문이고, 특히 피고인이 그 후 차량을 옮긴 장소가 사고 장소 옆 도 로 가장자리도 아니고, 피고인의 당초 운행 목적지였고 위 사고 장소로부터 300m 정 도 벗어난 골프장 내 주차장으로서, 주차 후에는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오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시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비록 **** 등 일행에 게 뒤처리를 부탁한다고 말을 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은 원심에서 김 OO 등 일행에게 사고 수습을 부탁하고 현장을 떠났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것만으 로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설령 위 ****이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어 사후에라도 피고인을 사 - 5 - 고 운전자로 특정할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이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던 것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죄책이 모두 있다고 보았다.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 추어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미성년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 히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법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 료이다. 그러나 비록 판시 행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일행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인지 여부를 물어보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괜찮다고만 말 하며 병원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하여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일 피의자로 지목되기 전에 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출 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한 점(증거기록 36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 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 6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6. 21: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 **** 승용차를 운전 하여 **** ****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장항동 공영 주차장 방향에서 **** 방향으로 편도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의 속 도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던 피해자 ****(16 세) 운전의 **** 씨티100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 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앞 후 렌다 등 수리비 1,101,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환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 시 일산동구 장항동 777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위 **** 앞길을 경유하여 **** 소재 ‘****’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 -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이유 위 파기사유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8 - 재판장 판사 김춘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좌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구지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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