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르15서울고등법원 2심1987-04-20 선고검수완료

남편이 술과 여자문제로 재산을 탕진하고 간통까지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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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83년 11월 26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뒤 남매를 출산했다.
  • 피청구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외상으로 술값을 쌓아두었으며, 결혼 전부터 차용금과 외상 술값 등 약 450여만 원의 빚을 청구인에게 갚게 했다.
  • 청구인이 결혼할 때 구입한 아파트(시가 2,450만 원)를 처분한 돈 일부도 술값 청산에 쓰였고, 처가에서 950만 원을 투자해 복덕방을 차려주었으나 술값으로 탕진해 실패했으며, 이후 1,000만 원을 다시 대어 신문보급소를 차려주었으나 수금한 돈을 여자문제와 술값으로 써서 또 실패했다.
  • 1986년 5월 14일경 청구인과 시어머니가 피청구인을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두 달 반 동안 입원시켰으나, 퇴원 후에도 계속 음주하고 귀가하지 않았다.
  • 피청구인은 1986년 11월 29일과 12월 1일 술집 접대부와 간통하여 구속되었고, 1987년 2월 5일 서울형사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 이에 청구인은 이혼, 자녀 양육자 지정,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아내)이 피청구인(남편)을 상대로 이혼, 자녀 양육자 지정, 위자료 2억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색과 낭비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여 이혼과 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는 5천만 원만 인정하여 나머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청구인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청구인이 일정한 직업 없이 술에 탐닉하고 처가 돈으로 사업을 벌여도 술값과 여자문제로 탕진한 점, 알콜중독 치료 후에도 음주와 외박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 피청구인이 간통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은 혼인 파탄의 결정적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 삼았다.
  • 어린 자녀들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청구인이 양육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지에 합당하다고 보아 양육자 지정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청구인의 잘못된 행위로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되, 두 사람의 나이, 학력, 재산 정도, 혼인 기간,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자녀 양육 관계 등을 종합해 위자료는 5천만 원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 청구한 2억 원 중 5천만 원만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고 기각했으며, 피청구인의 항소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배우자의 주색과 낭비, 간통 같은 잘못된 행위가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이혼과 양육자 지정이 인정되고, 잘못한 배우자가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청구한 전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과 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적정선에서 정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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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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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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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생모를 자녀양육자로 지정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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