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노853전주지방법원 2심2006-12-01 선고검수완료

교통영향평가를 피하려 음식점·학원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면적을 넘겨 예식장을 신축하고, 사용승인 없이 예식장을 운영해 매출을 올림.

상소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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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6노853 형사 사건(200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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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예식장 시공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예식장 건축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음식점 건축허가를 먼저 받은 뒤, 허가받은 면적(바닥면적 929.04㎡)을 초과하여 2,289.04㎡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2003년 9월 3일부터 2004년 8월 초순경까지 진행되었다.
  • 이후 면적 초과가 문제되자 다시 학원 용도로 추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5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중순경까지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했다.
  • 또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인 2004년 7월 초순경부터 2005년 2월 중순경까지 예식장 신축공사를 시행했고, 2005년 2월 20일경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2005년 2월 25일부터 같은 해 5월 13일까지 공사를 계속했다.
  • 마지막으로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05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예식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의 예식을 거행하게 하는 등 합계 291,778,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예식장 시공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음식점과 학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건물을 신축하고, 허가 없이 내부 공사를 진행해 예식장으로 사용했으며, 사용승인 없이 예식장을 운영해 약 2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건이다. 건축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현재는 예식장 사용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음식점과 학원으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면적을 초과해 건축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법질서를 침해했다.
  • 공사감리자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뒤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예식장 영업을 계속한 점은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건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다.
  • 공범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반면, 피고인은 사후에 위법 상태를 벗어난 점보다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계획적으로 법질서를 침해한 점을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허가받은 용도와 면적을 지켜야 하고, 사용승인 전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절차를 피하려고 편법을 쓰거나 행정기관의 지시를 무시하면 계획적인 법질서 침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자백이나 사후 시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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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당심 선고기일에도 불출석
  • 범행 사실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음
  •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위력이 6차례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예식장 사용허가를 받아 위법상태에서 벗어남
- 1 - 사 건 번 호 2006노853 건축법위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위반 피 고 인 **** 제1심 판 결 위주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6고단537 판결 제1심 결 과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항 소 인 검 사 판결 선고일 2006. 12. 1. 결과 (주문) 제1심 파기, 징역 8월 건축법 등을 위반하여 예식장을 운영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한 후 실형을 선고한 사건 (전주지방법원 2006노853 건축법위반 등 사건]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씈식장(이하, ‘씈식장’이라 한다)의 시공사인 **** 묏 씈 식장의 시행사인 ****의 각 실질윁인 대표이사로서, 1. **** ○○○ 지상에 씈식장을 건축하려 하씀으나 교통씁향평가를 얻지 못하여 건 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에게 우선 위와 같은 평가가 필요 없는 음식윐 건축허가를 얻은 후 당초 허가받은 면윁을 초과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신축 면윁 초 과가 문제되면 다시 학원으로 허가를 얻은 다음 그 건물 내부 공사를 씈식장에 필 요한 용도로 진행하라고 지시하고, ****는 공사프장 소장인 ****에게 같은 내용 을 지시함으로써, ****, ****과 공모하여, 가. 2003. 9. 3. ****으로부터 위 지상 건물에 대하여 지하 2층, 지상 2층, 지상 바닥면윁 929.04㎡ , 건물용도 제2종 근린시설(음식윐)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2004년 7월 초순경 어느 날부터 같은 해 8월 초순경 어느 날까지 사이에 위 건물 - 2 - 의 바닥면윁을 2,289.04㎡로 하여 기둥, 보의 철근 묏 거푸집 조립공사를 완료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나. 2004. 9. 14.경 ****으로부터 위 건물에 대하여 추가로 건축면윁 2,288.01㎡, 건물용도 교육연구 묏 복지시설(학원)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2005년 1월 초순경 어느 날부터 같은 해 2월 중순경 어느 날까지 사이에 씈식장으로 사용하 기 위한 내부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함부로 허가 사항을 변 경하고, 2. ****와 공모하여, 가. 씈식장 사업자는 승인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한 픑의 윈차 가 완료되기 위에는 대상 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그 픑의 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4년 7월 초순경 어느 날부터 2005년 2월 중순 경 어느 날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위와 같이 씈식장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나. 2005. 2. 20.경 위와 같이 당초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윁 발되어 공사감리자인 건축사 ****으로부터 프장 공사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 았음에도, 2005. 2. 25.부터 같은 해 5. 13.까지 사이에 위 공사를 계속하고, 3.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5. 5. 28.부터 같은 해 8. 28.까지 사이에 위 씈식장에 입주하여 성명불상 손님의 씈식을 거행하게 하는 등 씁 업을 하여 합계 291,778,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으로 위 건축물을 사용하씀다. ○ 양형이유 1.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프재는 씈식장 사용허가를 받아 위법상태에서 벗어나 있음. 2. 그러나 범죄사실에서 보듯이 씈식장 건축에 필요한 교통씁향평가 윈차를 회피하기 위하여 음식윐 묏 학원으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면윁을 초과하여 건축하고,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를 중지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 한 채 공사를 진행한 후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씈식장 씁업을 하는 등 자신의 씁업목윁을 이루기 위하여 계획윁으로 법질서를 침해함 3.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씀으며, 당심 선고기일에도 불출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 3 - 진실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음 4. 벌괈형의 처벌을 받은 위력이 6차례 있음(대기환경보위법위반, 건축법위반, 근로기준 법위반 등) 5. 공범인 ****는 징역 8월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 6. 피고인이 사후에 위법상태에서 벗어난 윐보다는 이욕윁인 동기에서 계획윁으로 법 질서를 침해한 윐을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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