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를 피하려 음식점·학원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면적을 넘겨 예식장을 신축하고, 사용승인 없이 예식장을 운영해 매출을 올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06노853 형사 사건(2006년 12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씁향평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예식장 시공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예식장 건축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를 받지 못해 정상적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는 음식점 건축허가를 먼저 받은 뒤, 허가받은 면적(바닥면적 929.04㎡)을 초과하여 2,289.04㎡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2003년 9월 3일부터 2004년 8월 초순경까지 진행되었다.
- 이후 면적 초과가 문제되자 다시 학원 용도로 추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05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2월 중순경까지 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내부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했다.
- 또한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완료되기 전인 2004년 7월 초순경부터 2005년 2월 중순경까지 예식장 신축공사를 시행했고, 2005년 2월 20일경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 중지 요청을 받았음에도 2005년 2월 25일부터 같은 해 5월 13일까지 공사를 계속했다.
- 마지막으로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05년 5월 28일부터 같은 해 8월 28일까지 예식장을 운영하여 손님들의 예식을 거행하게 하는 등 합계 291,778,000원의 매출을 올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예식장 시공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 음식점과 학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해 건물을 신축하고, 허가 없이 내부 공사를 진행해 예식장으로 사용했으며, 사용승인 없이 예식장을 운영해 약 2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린 사건이다. 건축법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었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현재는 예식장 사용허가를 받아 위법 상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영향평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음식점과 학원으로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면적을 초과해 건축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법질서를 침해했다.
- 공사감리자가 공사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뒤 사용승인도 받지 않고 예식장 영업을 계속한 점은 위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항소심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에게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건축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다.
- 공범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반면, 피고인은 사후에 위법 상태를 벗어난 점보다 이익을 위한 동기에서 계획적으로 법질서를 침해한 점을 양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허가받은 용도와 면적을 지켜야 하고, 사용승인 전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또한 교통영향평가와 같은 절차를 피하려고 편법을 쓰거나 행정기관의 지시를 무시하면 계획적인 법질서 침해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자백이나 사후 시정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며, 당심 선고기일에도 불출석
- 범행 사실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반성하지 않음
-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위력이 6차례 있음
- 피고인은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예식장 사용허가를 받아 위법상태에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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