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2016노101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7-04-13 선고검수완료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과 포스터의 일부를 편집해 자신이 만든 포스터에 넣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림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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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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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6노1019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저작권법 제35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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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사진과 포스터를 내려받아 자신의 포스터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 사진은 가장자리 여백을 일부 잘랐고, 포스터는 문구를 지우고 사진 부분만 남겼습니다.
  • 피고인은 편집한 이미지를 자신이 만든 포스터에 넣어 인터넷 카페와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 피고인은 특정 인물의 노동착취 문제를 알리려는 목적이었으며, 자신이 만든 포스터는 원작을 풍자한 패러디라고 주장했습니다.
  • 저작권자는 게시물 삭제를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진과 포스터를 허락 없이 편집해 게시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그 편집물이 새롭게 창작된 패러디인지,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는지,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작품의 의미를 바꾼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백을 조금 자르거나 문구를 지운 뒤 사진을 포스터에 넣은 정도로는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문제의 포스터가 원작을 뚜렷하게 흉내 내 풍자하거나 비판하는 패러디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용 목적이 비영리적이라는 주장만으로 공정한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작품이 게시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출처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피고인이 내세운 노동착취 고발 목적은 통상적인 프로필 사진을 사용해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게시 장소의 파급력과 삭제 요구를 무시한 점도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는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하지 않았고, 작품을 저작자의 의도와 달리 특정 인물을 조롱하는 데 사용해 저작인격권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삭제 요구 뒤에도 게시를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작품을 일부 편집해 자신의 게시물에 넣더라도, 새 창작성이 충분하지 않고 출처 표시 없이 원작을 크게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판이나 풍자를 위한 이○○라는 주장만으로 공정한 이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용 목적과 방식, 원작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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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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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 부인
  • 삭제 요구에도 침해행위 계속
↓ 감경 사유1건
  • 비영리적 목적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노1019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기완(기소), 이수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원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고정615 판결 판결선고 2017. 4. 13. 즈 ㅁㅁ ㄱ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도 1 뼈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원심 판시 별지1 사진(이하 '제1저작물'이라 한다)과 별지2 포 스터(이하 '제2저작물'이라 한다)를 다운로드받아 이(〉봉의 노동착취를 고발할 목적으로 제1저작물 여백을 일부 삭제하여 피고인이 창작한 [2014패션노조 연말시상식 ****-『241 "올해의 청년착취대상" 수상자 후보] 포스터(이하 '제1포스터'라 한 다) 후보자란에 삽입하거나 제2저작물 중 문구부분을 삭제하고 사진 부분만 남겨 피고 인이 창작한 ["올해의 청년착취대상 수상자 ****!"](이하 '제2포스터'라 한다) 우측 중 간면에 삽입하였다. 제1, 2포스터는 제1, 2저작물을 패러디한 피고인의 2차적 저작물로 서 제1, 2포스터를 게시한 행위를 저작재산권 침해로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의 제1, 2포스터 제작행위로 인하여 제1, 2저작물 저작권자의 사회적 명 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제2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제1, 2저작물을 이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 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저작재산권 부분 (가) 제1, 2포스터가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2-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ㆍ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 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저 작권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2차적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 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 을 정도의 수정ㆍ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제1, 2포스터 중 제1, 2저작물을 이용한 방식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 도 제1저작물의 상하좌우 여백을 약간 삭제하였거나 제2저작물의 사진 부분을 제외한 전시안내 문구부분을 삭제한 후 이를 제1, 2포스터에 그대로 삽입한 것에 불과하고 거 기에 어떠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졌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또한 제1, 2포스터가 특정 한 사상을 창작성 있는 표현으로 구체화한 저작물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제1, 2저작 물의 2차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제1, 2포스터는 패러디로서 저작권 침해 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패러디2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원저작물과 독립된 창작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기존의 원작품을 과장 하여 흉내낸 것으로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것이 명백하여야 할 것인데 제, 2저작물이 그 일부로 복제되었을 뿐인 제1, 2포스터9)를 두고 제1, 2저작물을 패러디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제1, 2포스터를 제작하여 게시한 행위는 제1, 2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페러디'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의 약점이나 견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와콕시킨 다음 그 결과를 알 림으로써 원작이나 사회적 상황에 대하여 비평하거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말한다. 3) 피고인 주장과 같이 ["올해의 디자이너상" 수상자 후보 포스티]에 저작권이 인정되고 제2포스터가 ["올해의 디자이너상 수상자 후보 포스터]를 패러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제?포스터가 ["올해의 디자이너상" 수상자 후보 포스터]의 저 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문제일 뿐 게1, 3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관단과는 관련성이 없다. -8- (나) 저작권법 제35조의3이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 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 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0 영리성 또 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6)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 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 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제1, 2저작물은 디자이너 ****의 옷이 아닌 인간 ****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취 지에서 ****의 나체를 진지하게 담아낸 작품인 반면 피고인은 ****을 조롱하고 비 하하기 위하여 제1, 2포스터에 제1, 2저작물을 복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의 노동착취 현실을 고발하기 위한 목적은 ****의 통상적인 프로필 사진을 게 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전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제1, 2포스터에서 제1, 2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출처를 명시하였는지 여부는 '저작물의 공정 이용' 여부 판단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제2저작물에는 **** 누드사진전 개최사실이 명확히 기재되 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제2저작물이 그 전시회의 주요 작품 이라는 사실과 제1저작물이 그 전시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출 처를 명시하지 않은 채 제1, 2저작물을 사용하였는바 이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 과 충돌하거나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이용이라고 볼 여지가 큰 점, -4- 제1, 2포스터가 게시된 ****와 **** 게시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는 점, 제1, 2저작물의 저작권자 ****이 지속적으로 제1, 8포스 터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전혀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면, 피고인이 제1, 2저작물을 복제한 행위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저작권법 제35 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 2저작물을 제1 2포스터에 복제하면서 저작권자의 실명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제1, 8저작물에 대한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 이 제1, 2저작물이 저작권자 이(>석의 예술적 의도와 달리 ****을 조롱할 목적으로 왜곡되어 사용됨으로써 저작권자 이<>석의 사회적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 로 제1, 2포스터 제작 및 게시행위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저작권자 이<>석의 삭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침해행위를 계속하여 왔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 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위서 부당하다고 관단되지 않는 0. 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태훈 판사 남성우 판사 강문희 = 6 뼈 드 본 ㅇ0 | | @>》ㅠ변 니트 - 2017.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사무관 **** 0008 권티우펜미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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