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행행위88노513대전지방법원 2심1988-07-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성인오락실에 전자식 도박 기구 10대를 설치하여 고객들이 도박을 하도록 운영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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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피고인이 대전시 동구에 위치한 성인오락실에서 불법 도박 기구인 로얄카지노기 10대를 설치하고 운영함.
- 이 기구들은 고객들이 돈을 걸고 버튼을 누르면 도박을 할 수 있는 전자식 투전기였으며, 최고 200배까지 당첨 확률이 설정되어 있었음.
- 피고인은 이를 통해 사행심을 유발하여 영리를 도모함.
- 검사는 피고인이 공중위생법상 무허가 유기장업과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도박 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에 불법 도박 기구를 설치해 도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공중위생법상 대중오락 영업에 해당하지 않고, 도박 관련 법률인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은 손님에게 단순한 대중오락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도박이나 사행행위를 포함하지 않음.
- 도박 행위는 형법상 범죄이며,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전자유기기만을 허용함.
-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은 도박 및 사행행위에 대해 엄격한 허가와 감독 규정을 두고 있어, 도박 기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임.
- 피고인이 설치한 전자식 투전기는 구조나 방식에 관계없이 도박 기구로 판단되며,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중위생법 위반이 아니라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인이 설치한 전자식 도박 기구는 단순한 대중오락 기구가 아니라 도박 기구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중위생법이 아닌 도박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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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사행성 전자오락기구를 설치하고 고객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하는 영업행위가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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