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7525서울고등법원 2심2009-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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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4년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이 개인연금보조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
- 원고는 개인연금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 원고는 노동부장관의 회신을 믿고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노동부장관 회신 이전부터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회신을 신뢰해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개인연금보조금을 임금으로 보아 보험료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임금에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개인연금보조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이를 임금으로 판단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노동부장관의 1차 회신 이전부터 이미 단체협약에 따라 개인연금보조금을 지급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회신을 신뢰해 지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상도 회신 때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산재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해, 개인연금보조금을 포함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 사업장의 개별실적요율 산정에 위법이 없고, 이의신청도 제기되지 않아 확정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 따라서 개인연금보조금을 임금총액에 포함해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핵심 정리
개인연금보조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법원은 원고가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료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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