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기간 60일 내 통지를 받지 못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구207 행정 사건(198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외 9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5. 11. 22. 이의신청을 하였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60일이었으나, 원고는 그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므로, 원고는 1986. 3. 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했다.
- 그러나 원고는 3일이 지난 1986. 3. 25.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의신청 결정권자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정기간 6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자, 결정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했음에도 3일 늦게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 결정권자가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방세법상 행정심판법의 잘못 알린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령이 정한 행정심판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 지방세법 제58조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1986. 3. 22.까지 심사청구를 해야 했지만 3. 25.에 제기하여 기간을 도과하였다.
-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행정청이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것으로 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세기본법 제56조는 국세 부과징수 불복절차에 행정심판법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65조는 지방세에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세법에는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정권자가 잘못 알려주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 또한 원고가 과세처분이 무효라서 전치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취소소송 형태를 취하는 이상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핵심 정리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은 행정청이 잘못 알려주더라도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이다. 따라서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져 각하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불복을 할 때는 법정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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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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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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