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6구207대구고등법원 2심1988-04-06 선고검수완료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정기간 60일 내 통지를 받지 못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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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구207 행정 사건(1988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지방세법 제58조 제2항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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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85. 11. 22. 이의신청을 하였다.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60일이었으나, 원고는 그 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 지방세법에 따르면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하므로, 원고는 1986. 3. 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했다.
  • 그러나 원고는 3일이 지난 1986. 3. 25.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이의신청 결정권자가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정기간 60일 내에 통지를 받지 못하자, 결정기간 경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해야 했음에도 3일 늦게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 결정권자가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지방세법상 행정심판법의 잘못 알린 기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령이 정한 행정심판 재결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 지방세법 제58조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60일로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1986. 3. 22.까지 심사청구를 해야 했지만 3. 25.에 제기하여 기간을 도과하였다.
  • 원고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행정청이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청구하면 적법한 것으로 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국세기본법 제56조는 국세 부과징수 불복절차에 행정심판법 적용을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65조는 지방세에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지방세법에는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해준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결정권자가 잘못 알려주었더라도 법에서 정한 불변기간은 바뀌지 않는다.
  • 또한 원고가 과세처분이 무효라서 전치절차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취소소송 형태를 취하는 이상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쳐야 한다.

핵심 정리

지방세 불복절차에서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지나면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은 행정청이 잘못 알려주더라도 연장되지 않는 불변기간이다. 따라서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해져 각하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불복을 할 때는 법정 기간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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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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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처분을 받은 자가 그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다면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 군세에 있어서는 시장,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각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을 60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조 제3항 전단에 의하면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그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그 결정에 불목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각각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법조 제12항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 만료일)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기전에 먼저 이 사건 촤세처분에 대한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도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2, 갑제2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1985. 11. 22. 에 하였으나 그 결정기간인 60일내에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인 1986. 3. 22.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위 기간이 3일 도과된 1986. 3. 25.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심사청구는 그 기간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자인 부산직할시장이 1986.1.27. 원고에게 이의신청결정 통지를 할 때에 위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 결정통지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렸으므로 원고가 위 고지내용에 따라 이의결정 통지를 받은땔부터 60일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이 적용되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심판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기 하여야 한다", 같은법조 제5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알린 경우에 그 잘못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국세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불복절차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 65조에 의하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특별한 전치절차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도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지방세법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의 제기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 이에 따라 제기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이상 비록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자인 부산직할시장이 원고에게 심사청구기간을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불변기간인 심사청구기간에 변경을 가져올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에도 위행정심판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세액산출근거도 명시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지방세법」제25조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호에 위반된 무효의 처분이고 따라서 무효확인의 의미로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전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의 의미로서의 취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취소소송의 형태를 취하는 이상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친다음 행정소소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므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이므로 본안판단에 들어갈 필요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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