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0구합85115서울행정법원 1심2022-01-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는 16개 경쟁사와 수도권 공공 레미콘 입찰물량을 사전에 나누고, 배정받은 물량대로 투찰했습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0구합85115 행정 사건(2022년 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다른 16개 레미콘 회사와 함께 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도권의 공공기관용 레미콘 구매입찰에 참여했습니다.
  • 이들은 입찰 전에 업체별 낙찰 예정자와 물량을 정하고, 각 업체가 배정받은 양에 맞춰 입찰하도록 합의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해당 입찰에 참여해 자신이 제시한 물량만큼 낙찰받았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 조달청장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A에게 6개월 동안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고, 피고인A는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16개 경쟁사와 입찰물량을 미리 나누고 배정된 양대로 투찰하는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의 전제가 된 담합이 인정되는지, 6개월 제한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관련 결정에 대한 별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그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와 경쟁사들은 입찰 전에 물량을 나누고 그 합의대로 투찰했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경쟁입찰을 통한 공정한 낙찰과 가격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담합이 없었다면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거나, 다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 담합은 공공기관의 계약이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을 해칠 수 있어 제재와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의 행위가 약 3년 이어졌고, 전체적으로 관련 매출액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규정상 해당 담합에는 6개월 제한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었고, 법원은 감경하지 않고 그 기간을 적용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공공입찰에서 경쟁사끼리 물량과 낙찰 대상을 미리 정한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담합이라고 봤습니다. 담합의 기간과 규모,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면 6개월간 입찰참가를 제한한 처분도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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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0구합851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원 고 피 고조달청장 변 론 종 결2021. 12. 23. 판 결 선 고2022. 1. 2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13. 원고에게 한 2020. 11. 20.부터 2021. 5. 19.까지의 6개월간의 입 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1955. 8. 25. 설립되어 시멘트 제조,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 하는 회사이다. 레미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ready mixed concrete)의 약칭으로, 시멘 트, 골재, 혼화재의 재료를 이용하여 전문 콘크리트 생산 공장에서 제조된 후 트럭믹서 (Truck Mixer) 또는 에지데이터트럭(Agitator Truck)으로 공사현장까지 운반되는 굳지 않은 상태의 콘크리트] 사업의 수요시장은 건설업체, 주택업체, 일반수요자 등을 대상 으로 하는 민수시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관수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6.부터 2016. 5.까지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별지1] 입찰공고 목록과 같이 실시한 수도권 지역의 관수 레미콘 구매입찰(이하 ‘이 사건 입 찰’이라 한다)에 아래와 같이 참가하여, 투찰한 수량만큼 모두 낙찰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레미콘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였다. - 3 - 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7. 13. 피고에게, 원고를 비롯한 17개의 레미콘회사가 2013. 6.부터 2016. 5.까지 수도권 지역의 관수 레미콘 물량 중 20%에 대하여 실시한 관수 레미콘 구매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및 낙찰예정물량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게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 징금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결내용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20. 11. 13.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및 [별표2] 제9 호 (다)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6개월(2020. 11. 20.부터 2021. 5. 19.까 지)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의 원인사실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원고를 포함한 17개 레미콘사업자에 대하여 한 2020. 7. 2.자 결정에 근거한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수 레미콘 산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라고 잘못 판단한 것이고, 원 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결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인사실의 존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 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도 상실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 는 원인사실이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단 제재근거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근거규정 제76조 제1항 제7호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시행규칙 제76조 [별표2] 9. 다.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제재연월일2020. 11. 20.만료연월일2021. 5. 29. 제재기간6개월제제기간 일수 0일 [제재사유 및 기타 참조사항] 서울청, 인천청의 2013년 ~ 2016년 레미콘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물량을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 - 5 - 가)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5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면, 원고가 공정거래위 원회의 2020. 7. 2.자 과징금납부명령 등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 원 2020누*****호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것’이므로(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경쟁의 공 정한 집행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6개 경쟁사와 함께 레미콘협회 회의실에 모여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이 사건 입찰에 관하여 사전에 입찰물량 을 업체별로 배분하고, 배분받은 물량대로 투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여 이를 실행하 였다. 이는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쟁입찰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불공정행위로서, 현행 국가계약법 제27 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 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부정당업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② 원고가 16개 경쟁사와 함께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유찰 후 재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공고를 통해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다른 사업자들이 새로 입찰 절차에 - 6 - 참가하였을 수도 있고, 유찰 후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관수 레미콘시장은 2007. 1. 1. 이전까지는 단체 수의계약 제품으로 지정되어 운 영되었으나 2007. 1. 1. 단체 수의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단체 수의계약 대상 제품을 중 소기업자간 경쟁 제도를 통하여 구매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가, 2008년부터는 수도 권 지역은 연간 예측 수요량의 20%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 아닌 일반 경쟁입찰을 시행하도록 변경하였다. 다만, 수도권 지역에 한하여 운영되던 위 일반경쟁 입찰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중단되었다가 2012년 12월부터 재개되었다. ④ 이처럼 단체수의계약 제도에서 경쟁입찰 제도로 관수 레미콘시장의 운영방법이 변경된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레미콘시장의 특이성을 고려하더라도, 일률적인 수의 계약 체결의 폐해와 공공기관 계약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공정한 경쟁에 따라 낙 찰자와 가격이 결정되는 경쟁입찰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할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와 경쟁사들의 담합 행위는 일반경쟁입찰 제도의 시행을 통하여 관수 레미콘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고자 한 노력을 무력화시키 는 행위에 다름 아니므로, 이를 엄중히 제재하여 할 필요성이 크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입찰은 관수 레미콘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쟁이 상당 부분 제한되 어 있어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추가로 야기된 경쟁제한의 효과가 크지 않고, 원고의 행위로 유찰이 발생하지 않아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 성할 공익이 크지 않은 점, ② 반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국가, 지방자치 - 7 - 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분야의 입찰참가가 제한되어 너무나 가혹하고 과중한 제재를 당하게 되므로 최소 침해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공동행 위가 부당한 입찰담합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경쟁제한성이 없거나 미미한 점을 고려하 여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하여 그 제재기간을 감경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아무런 감경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 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 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구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7호, 구 국 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제4항, [별표2] 제9항 (다)목을 종합하면, 피고는 입 찰담합행위를 한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하여야 하고, 그중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 - 8 - 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 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기간 6월을 기준으로 하되, 그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기준이 되는 기간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입찰자가 담합을 하는 등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에는 공공기관의 계약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고, 나아가 사회적, 국가적 공익과 관련하 여서도 커다란 폐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 다. 따라서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 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취소하고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의 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형태의 공적 피해를 예방함 과 아울러 당해 입찰 및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원고의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투찰물량만큼 낙찰 받 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담합행위가 없었을 경우에 형성되었을 낙찰 가격과 비교하여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 사실이 된 불공정 담합행위를 한 기간이 3년으로 짧지 아니하고,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까지 더하면 총 4년에 이르며, 원고를 포함한 총 17개사가 담합행위에 참여하여 그 업체들의 규모와 담합의 범위, 참가한 입찰의 규 모 등이 적지 아니하다. 그에 따라 원고가 4년간 얻은 관련 매출액도 69억 원에 이르 는 등 상당하고, 17개사가 합의 하에 물량 등을 분배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입 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매출액이 더 큰 다른 경쟁사들과 동일하게 6개월씩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현저히 균형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기는 - 9 - 어렵다. (5)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목적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공적 피해를 예방함과 아울러 당해 입찰 및 계약 이행의 공정성과 충실 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얻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위 공익 의 보호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별지1] 입찰 목록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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