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77106서울고등법원 2심2022-09-21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되자, 피고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 해당 부분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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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270㎡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 피고(서울특별시장)는 2020년 6월 29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시켰습니다.
  • 원고는 이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편입된 것에 대해, 법원은 피고(서울특별시장)의 결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편입토지가 공원 경계를 보호하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막연한 위험만으로 완충지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편입토지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건축 등 행위에 허가가 필요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하지 않아도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편입토지는 주변 토지와 함께 생태적 가치가 높지 않은 3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면적이 전체 공원구역의 극히 일부(270㎡)에 불과하여 완충지역으로서 기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편입토지는 오랫동안 농경지로 사용되어 왔고, 보전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원 경계 잠식 위험이 현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할 때, 단순히 경계 보호라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편입해서는 안 되며, 해당 토지의 생태적 가치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계획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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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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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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