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나1662서울고등법원 2심1973-06-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들의 '한국예수교 해방촌전도관'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나1662 민사 사건(1973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9년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으로,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 산하에 있습니다.
  • 피고들은 주거지에서 '한국예수교 해방촌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예배 및 전도활동을 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조직의 일부인 것처럼 가장하여 일반인에게 혼동을 주고, 허위 치료 행위로 원고의 명예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법원에 피고들의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재단법인)는 피고들이 자신과 무관하게 '한국예수교 해방촌전도관' 명칭을 사용하여 예배·전도활동을 하며 명예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도관'이라는 명칭에 배타적 사용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도관'은 교리 전도·예배 등 종교적 집회 장소를 가리키는 일반 명사이므로, 특정 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 원고가 법인설립허가와 사회단체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전도관'이라는 명칭에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명칭 사용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 원고의 명예 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 청구는 별론으로 하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일반 명칭(예: '전도관')에 대해 특정 단체가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명칭 사용 금지를 원한다면, 해당 명칭이 상표나 고유 식별력을 가져야 하며, 단순한 일반 명칭으로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 / 5건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도관"이란 명칭의 배타적 사용권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한국예수교전도관유지재단 【피고, 항소인】 조상은 외 2명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2가합259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은 한국예수교 해방촌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피고들이 주거지에서 한국예수교 해방촌전도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예배 및 전도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설립허가서), 같은 제7호증(사회단체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재단은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 보존, 관리함을 목적으로 1969.2.25. 문화공보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위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는 1963.5.31. 문교부에 사회단체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는 피고들은 원고법인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조직밖에 있으면서 신도 약 20명을 규합하여 앞에 든대로 한국예수교 해방촌전도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원고조직내의 1개 전도관인것 같이 가장하고, 각자가 자의로 전도사, 권사, 집사등으로 사칭하면서 박태선장로가 기도를 드린 생수를 마시고 찜질을 하면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등의 허언을 퍼뜨려 마치 원고조직체의 일부인듯 자처하므로써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원고와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신앙으로 병을 치료한다 하여 안찰기도, 생수찜질등 허무맹랑한 처사를 하고, 1972.2.17.에는 위와 같은 처사로 소외 망 김화선을 사망케 하는등 원고재단의 신앙, 권위, 명예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위 명칭의 사용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이를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든 한국예수교전도관 부흥협회가 사회단체등록을 하였고, 위 협회산하 각 전도관의 예배와 전도 및 이에 필요한 재산의 소유와 보존, 관리를 목적으로 원고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리의 전도 예배등 종교적 집회를 하는 장소를 가르키는 고유명사아닌 전도관이라는 명사의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다 할 수 없을 것인즉,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명칭사용의 금지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해한 것을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함은 변론으로 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있어서민사소송법 제386조에 의하여 원판결은 취소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89조,제9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상석(재판장) 김학만 주재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