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들어온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겼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 2021노1056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2년 6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일부 유죄 / 일부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Huobi)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그리스 국적의 사람으로 히트비티씨(HitBTC) 거래소 계정에 200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다.
- 2018년 6월 20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히트비티씨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199.999비트코인이 피고인의 후오비 계정으로 이체되었다.
- 피고인은 2018년 6월 21일 그중 2비트코인을 15,040,293원의 원화로, 6월 26일 1비트코인을 6,973,511원의 원화로 각각 환전한 후 대출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2018년 7월 11일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거래소 법무팀이 비트코인 반환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나머지 196.999비트코인(1,423,514,774원 상당)을 보유하였다.
- 검사는 피고인이 합계 1,445,528,578원 상당의 총 199.999비트코인을 횡령하였다고 보아 주위적 공소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같은 법 위반(배임)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 부분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피해자 소유의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환전해 대출채무 변제와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긴 행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예비적 죄명인 같은 법 위반(배임)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 부분은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였고, 환송 후 당심에서는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원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하였고, 이와 동일체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아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부분에 한정되었다.
-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에 대해 소유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자신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은 이체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이러한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예비적 공소사실인 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였으며,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이체된 타인의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이를 환전하거나 다른 계정으로 옮긴 행위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경우 소유자와의 신임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가상자산의 재물성과 횡령·배임죄 성립 범위에 관한 법리가 쟁점이 된 사례로, 단순히 타인 소유 가상자산을 보관·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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