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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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935 사기 사건(2025년 6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형법 제30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8월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공범 C로부터 렌트카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나누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
- 2024년 8월 27일 18:00경 피고인A는 공범 F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공범 G, C과 함께 동승해 OO지역 도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 운전자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후 별다른 신체 피해가 없는데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뒤,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합의금 3,820,000원을 받고 치료비 1,517,750원을 지급하게 했다.
- 피고인A는 같은 수법으로 2024년 9월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4,070,000원을 받아내고, 병원 등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249,442원을 지급하게 했다.
- 2024년 9월 24일 13:10경에는 공범 J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공범 K와 함께 동승해 OO지역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던 피해 운전자의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냈다. 이후 보험사와 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수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A는 2022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4년 4월 6일 대구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는데,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범들과 함께 렌트카를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과실 사고인 것처럼 보험사에 접수해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8월 27일부터 9월 2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합의금 24,070,000원과 치료비 13,249,442원을 받아냈고, 9월 24일 1회는 보험사가 지급을 보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몇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보험사기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재산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한 전력이 많고,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 범행의 태양과 내용, 범행 횟수, 피해금액, 범행 수법이 위험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 다만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승자로 가담했고 피해금 중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일부인 점, 그 밖에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렌트카를 이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과실 사고인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이른바 '보험사기' 범행이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과 보험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이 엄한 처벌로 이어졌다. 보험사기는 결국 모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범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재산 범죄로 수차례 실형 포함 범죄전력
- 동종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
- 출소 후 수개월 만에 범행
- 보험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
-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 동승자로 가담
- 취득 금액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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