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40007서울고등법원 1심2016-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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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선박건조 회사로, 2008~2009년 수급사업자들과 시수계약을 체결했다.
- 시수계약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시수)과 시간당 임률을 곱해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방식이다.
- 원고는 내부적으로 생산성향상률을 2008년 평균 6.0%, 2009년 평균 7.0%로 정하고, 이를 적용해 기성시수를 산정했다.
-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12월, 원고의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일방적 낮은 단가 결정)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26,747,000,000원 납부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선박건조 회사)가 2008~2009년 수급사업자들과 시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내부적으로 정한 생산성향상률(2008년 평균 6.0%, 2009년 평균 7.0%)을 적용해 기성시수를 산정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26,747,000,000원 납부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생산성향상률이 원고와 수급사업자 간 합의된 임률단가와 별개로, 표준시수에서 목표시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것이라고 보았다.
- 임률단가는 원고와 수급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결정되었고, 생산성향상률이 임률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생산성향상률 적용이 일방적이었다거나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또한, 생산성향상률은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원고가 이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게 낮은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하도급대금 결정 시 생산성향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항상 위법한 것은 아니며,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나 업계 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원사업자의 내부 기준 적용이 곧바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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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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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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