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16724부산가정법원 1심2019-07-05 선고검수완료

정신질환 치료 중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했으며, 이후 결혼식이나 동거 없이 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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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가사 사건(2019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815조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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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서로 알게 되었다.
  • 두 사람은 2017년 2월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했다.
  • 교제한 지 약 3개월 만인 2017년 5월 25일, 두 사람은 각자의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다.
  • 혼인신고를 한 뒤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함께 산 적은 없었다.
  • 원고는 통원치료 중에도 비현실적인 생각과 판단력 저하 증상을 보였고, 2017년 6월 27일 이후 치료를 중단했다. 2018년 3월경 증상이 나빠져 다시 입원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한 혼인이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다며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이혼도 청구했다.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두 사람에게 실제 부부관계를 이루려는 뜻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혼인무효 청구를 받아들여 혼인이 무효라고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이혼 청구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서 말하는 혼인의 합의는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는 것뿐 아니라, 부부로서 함께 살아갈 결합을 이루고 법적으로도 혼인하려는 뜻이 서로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 두 사람은 각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고,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았다.
  •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한 지 약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신고 전후로 가족에게 알리거나 상의하지 않았다.
  • 혼인신고 뒤 결혼식이나 동거가 없었으므로, 부부로서 생활한 실제 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난 생활도 없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법원은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이루려는 뜻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혼인신고만으로 혼인의 뜻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신고 당시의 상태와 신고 전후의 행동을 함께 살폈다.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부부로 함께 살아가려는 합의가 없었다고 보아 혼인을 무효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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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2018드단216724 혼인무효확인 원 고갑 피 고을 변 론 종 결2019. 6. 14. 판 결 선 고2019. 7. 5.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5.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 주위적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 예비적 청구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6.부터 2016. 5. 13.까지 조현병으로 ****에서 입원치료를 - 2 - 받았다. 나. 피고는 2016. 8. 8.부터 2016. 9. 19.까지 양극성 정동장애로 ****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그 무렵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원고를 알게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7. 2.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였고, 각자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2017. 5. 25. ○○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 결혼식을 하거나 동거를 한 사실이 없다. 마. 원고는 통원치료를 받던 중에도 비현실적 사고,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 고, 2017. 6. 27. 이후에는 임의로 통원치료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2018. 3.경 증세가 악화되어 다시 ****에 입원하였다. 바. 피고는 2016. 9. 19. 위 병원을 퇴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한 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교제한지 불 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 - 3 - 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 고와 피고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5.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 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이를 확인할 이익도 있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정일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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