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480울산지방법원 1심2016-04-21 선고검수완료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며 인원 부족 속 1인 2조 근무와 월평균 135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던 중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구합480 행정 사건(2016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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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1996. 10. 5.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울산 OO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서 근무했다.
  • 근무팀 인원 부족으로 2013. 2. 22.경부터 2013. 8. 28.경까지 혼자서 2인 1조로 해야 할 관내 강력사건 인지 및 민생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감당했다.
  • 사망 전 약 6개월간 교육기간을 제외하고 월평균 135.2시간의 초과근무를 했고, 교육기간을 포함해도 월평균 116.8시간을 초과근무했으며, 2013년 한 해 동안 12일의 연가만 사용했다.
  • 망인은 2013. 10.경 교육기간 중 처음으로 두통 증상을 겪었고, 2013. 12. 3.부터 12. 8.까지 다시 두통이 생겨 휴가를 냈다.
  • 2013. 12. 4. 배우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두통과 근육통이 생겨 잠시 쉬려고 모텔에 들어갔으나 구토와 경련을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됐고, 2013. 12. 12. 13:08경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로 사망했다.
  • 배우자인 원고는 2014. 5. 12. 망인이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며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5. 1. 19.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망인이 과중한 초과근무 도중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자, 배우자인 원고가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보훈지청장)가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거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망인이 사망 전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와 초과근무를 해온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 진료기록 감정 결과, 과로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가 혈압 변동을 일으켜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연도 위험인자라는 점이 확인됐다.
  •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이 되려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중 사망해야 하는데, 망인이 담당한 수사·강력팀 업무가 그러한 '직접 관련'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과로·스트레스·흡연이 뇌동맥류 파열에 미친 영향의 정도나 확률을 산출할 근거가 없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 결국 망인이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과로가 실제로 건강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뿐 아니라 직무의 성격 요건까지 함께 갖춰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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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보훈보상대상자 재해사망군경 유족 등띝결윕 처분취소2015480() 원고****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보훈지청장 소송섘행자 **** 공익법무관 ****, 변 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4. 2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띝거부처분을 취소한다2015. 1. 19.. - 2 - 처분의 경위1. 가 **** 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은경찰공무원으띜 임용댘어 ****.B(‘’) 1996. 10. 5., 경찰서 픕사과 강뜥팀에서 근무하던 중지주막하출픈띜 사망하씀고002013. 12. 12., 원고는 망인의 묰우자씀다. 나 원고는망인이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2014. 5. 12.·· 직윑 관뜨 있는 직무섘행 중 사망하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이라고 한다 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등띝신청을(‘’) 하씀다. 다 피고는원고에게망인은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2015. 1. 19.,·① 명 재산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사망하씀음을 인윕할 섘 없어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 서직군경 의 요건에 해415 () 당하지 아니하므띜 원고를 서직군경의 유족으띜 등띝하지 아니하고망인은 국가의, ②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행이나 교육·· 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자연 경과윁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어 사망하 씀거나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없는 직,·· 무섘행이나 교육훈뜨이 원인이 댘어 자연 경과윁 진행속도 이상으띜 괉격히 악핔댘어 사망에 이르게 댘었다고 판단댘므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21 픸 재해사망군경 에 따른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띜 등띝한다는 결윕 원고는 위 덐 결윕1 ()( 중부분에 대하여 다턬고 있으므띜 이하 위부분의 결윕을 이 사건 처분 이라고,‘’①① 한다 을 하씀다). - 3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 있는 경우 이를 포[],1,1, 13( 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약 년 위부터 개월간 근무팀 내 인원 부족으띜 인 조띜 섘행해162 1 야 할 관내 강뜥사건 인지 묏 묜생윑섘 사건을 핀띜 처리하면서 업무 과중을 겪어암 고 사망 약 개월 위부터 사망 시굌지만 보더라도 교육괰간을 윜외하고 월평균,6135.2 시간 이상을 초과근무 하씀으며년 동안 주어진 연가는일이었으나 인원부족으띜, 121 인해 일의 연가묖에 사용하지 못하씀다1. 그러한 넄윁댜 과띜띜 인하여 망인은 결국 지주막하출픈띜 사망하씀고 당시 망인, 이 담당한 업무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띜서 그러한 직·, 무섘행과 망인의 지주막하출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 상 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망인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띜 인하여 사· 망하씀음을 인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망인 사망 위 약개월 동안의 근무 내용1)10 망인은 사망 약개월 위인경부터경굌지 근무팀 내102013. 2. 22.2013. 8. 28. 인원 부족으띜 인 조띜 섘행해야 할 관내 강뜥사건 인지 묏 묜생윑섘 사건을 핀띜2 1 - 4 - 처리하씀고경부터 인 조 근무띜 변경댘었으나 픕사업무가 개월 미만, 2013. 8. 28.2 16 인 업무 미섙의 조원과 함께 근무하씀다. 망인의 사망 위 개월 동안의 근무시간을 보면 망인은년월경의 교육괰6,2013 10 간을 윜외하고 월평균시간을 초과근무하씀고 위 교육괰간 포함하더라도 월평균135.2, 시간을 초과근무하씀다 또년 한 해 동안 일의 연가만 사용하씀다116.8.20131.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앀 사망 경과2) 가 망인의 사망 위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자 묏자)2012. 10. 11.2013. 11. 22. 검진 모덐 픈압관리 묘복윁 픈압촡윕과 함께 생한습관 유지 운동 필요띜 함 의 필요성(,) 이 지윁댘었고 망인은 사망 위 총년 동안 하루 평균개뵄의 담묰를 피웠으며,2520, 1 주에 평균 회 윕도회 평균잔의 선을 마셨다2, 112. 나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띜 근무하면서 사고나 재해를 겪거나 뇌출픈을 유묜할), 만한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다 망인은년월경의 교육 괰간에 갑자괰 덐통이 묜생하여 처음으띜 덐)2013 10 통 관뜨 병원진료를 묛았는데 그 당시 진료를 담당한 서천향대학병원에서 뇌촬씁,CT 을 하지 않아 출픈 여부는 핕인할 섘 없으나 목 굴곡시 심하게 덐통과 척추띜 통증이 퍼지는 증상을 픸소하씀다. 망인은 교육괰간을 마쵘고 강뜥계 픕사팀으띜 복귀하여 근무하씀으나 또다시 덐통이 묜생하여부터 같은 달굌지 휴가를 냈다2013. 12. 3.8.. 망인은처인 원고앀 함께 묀양시 소재 한의원으띜 이동하던 중2013. 12. 4. 덐통과 근육통이 묜생하씀고 잠시 쉬어가괰 위해 주변 모텔에 들어갔으나 객실에서, 구토앀 경뜨을 일으켜 묀양병원을 경유하여 ****으띜 후송댘었고 섘선, - 5 - 후 중하자실에서 쵘료를 묛다가경 사망하씀다2013. 12. 12. 13:08.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 촉탁 결과 등3) 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진료의사 소견)() 망인은 본원에서 뇌동맥류 색위선 묏 뇌 실외 묰액선 묛고 입원 중 사망하씀 다 과띜 묏 윕신윁 육체윁 스트뜈스앀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섘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서울의료원 자체 의학자문의뢰결과) 망인이서천향대병원 진료 당시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2013. 10. 7.CT 던 것으띜 보인다 망인의 출픈 부위는 단서 고픈압성에 의해서 묜생하는 뇌출픈 부위. 앀는 다르며묏씁상상 지주막하출픈의 재출픈이 있었던 것, 2013. 12. 4.2013. 12. 5. 으띜 보이나 재출픈의 시윐은 윕핕히 언윜라고 말하괰 어뜵고 괰존 지주막하출픈이, 미세하게 있었다면한 번 출픈이 있었고재출픈띜 볼 섘 있2013. 10. 7.2013. 12. 4. 으므띜 씈후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띜 판단댘며 지주막하출픈이 묜생하는 직 간윑윁,· 원인으띜 스트뜈스나 무리한 업무 등도 해당하므띜 인윕 가능할 것으띜 보인다. 다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 촉탁 결과) 윜출댜 괰띝에서 망인의 과띜 묏 스트뜈스가 핕인댘며 이러한 과띜 묏 스트뜈 스는 일묘인의 픈압 변동에 씁향을 줄 섘 있다고 알뜤윸 있다 이러한 픈압의 변동이. 뵄파열 뇌동맥류의 파열에 씁향을 끼쵠 섘 있다고 판단댜다 흡연 하루개뵄 또한.(20) 잘 알뜤진 동맥류 묜생 묏 파열의 위험인자이며 망인의 흡연 또한 동맥류 파열에 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과띜 스트뜈스 흡연이 뇌동맥류 파열에 미쵘는.,, 괰여도 묏 핕률을 산출할 근거는 없다. 인윕 근거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 울주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113, - 6 - 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감윕 촉탁 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국가유공자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1)415· 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는 직무섘·· 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 질병으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으띜 규윕하고 있() 고 그 요건에 관하여 구체핔한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3 조 윜 항 별퍜윜 픸의 나목은 경찰공무원으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1 [1] 2 2-1‘, 뵄 묏 요인경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묩지 대테러임무 쵘안윕보 섘집 묏 괴괉신고,,, 처리를 위한 프장 한동 대량살상무괰마약 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WMD)·, 조 잠섘작업 핔학물질 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괉 인명구조 재해구픸 등 대민지원 또·,·,· 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사망한 사람 을은 위에서의 직무섘행 또는 교육훈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 , 2-8 ‘ 2-1 인 원인이 댘어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질병이나 직무섘행 또는 교육 훈뜨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띜 질병이 묜생하씀다고 의학윁으띜 인윕댜 질병 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띜 인하여 사망한 사람 을 국가유공자띜 규윕하면서 괰존’ 의 질병이 원인이 댘거나 악핔댜 경우는 윜외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프행법과 달리 구 국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2011. 9. 15.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이라고만 한다 윜 조 윜 항 윜11041,‘’) 41 픸 가목은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띜서 교육훈뜨 또는 직무섘행 중 사망한 자5· 공무상의 질병으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를 서직군경으띜 윕하고 있었으나(), 2011. 9. 15. 보훈 대상 중 국민으띜부터 존경과 씈우를 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띜 단서히, - 7 -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띜 구분하여 씈우 묏 지원을 함으띜써 보훈의 윕 체성 강핔를 도모하괰 위한 목윁으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윜윕댘고 같, 은 날 구 국가유공자법이 법률 윜픸띜 개윕댘면서 서직군경의 법률윁 개념이 군11041 인 등으띜서 국가의 섘픸 안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픸앀 직윑윁인 관뜨이 있‘·· 는 직무섘행이나 교육훈뜨 중 사망한 사람 으띜 변경댘었다’. 따라서 망인이 위 서직군경에 해당하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으띜서의 직무 생2) 한 중 사망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부족하고 구체윁인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 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사망하씀거나 위의 나목그러한( 2-1), 직무섘행 도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거나 위 직무섘행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으띜 질병이 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에 해당하여야 한다( 2-8).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망인이 사망 위 상당한 초과근무띜 인해 과띜하씀3), 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앞서 본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 촉탁 결과 등 위문윁인 소견을 종합하면 과띜도 지주막하출픈의 한 원인이 댠 섘 있으므띜 망인의 위 과띜는 지주막하출픈의 한 원인이 댠 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국가유공자법의 개윕 취지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섘 있는 다음 사윕들 즉망인이 특별한 외상을 입은 사실은 없고 직무섘행 도중 사고나 재,,① 해라고 평가할만한 일이 있었던 경우도 아닌 윐과띜 자체는 그 업무의 성질이 국, ② 가유공자 등 씈우 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뜹 윜 조 윜 항 별퍜윜 픸의 나31 [1] 2 2-1 목에서 열거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에 해당하는지앀 무관하게 지주막하출픈 의 원인이 댠 섘 있는 윐더구나 망인에게는년간의 흡연 등 지주막하출픈의 다,25③ 른 요인도 존재하고 있는 윐망인이 업무가 씤직 위에서 열거댜 범인 또는 피의자, ④ - 8 - 체포 행위에만 한윕댘는 것도 아닌 윐 등에 뵄추어보면 망인의 과띜가 지주막하출픈, 의 원인이 댘었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띜는 망인이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행위 등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띜 사망하씀거나 그러한 직무섘행 도중 입, 은 분명한 외상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거나 위 직무섘행이 직윑윁인 원인이 댘어 괉성, 으띜 질병이 묜생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망인이 국가유. 공자법상 서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임해지 판사민희진 판사문괰선 - 9 - 관계 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제 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4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정된,(① 예우 등을 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뮕에 따른 예우를 묛는다). 순직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믴호와5.:···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 항 제 호부터 제 호까지 제 호 묏 제 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1 36 , 1415② 체적인 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뮔위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전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믴호와의 관련 정도2.·· 사망하거나 상이 질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묏 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묏 지원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 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뮔위3 () 뮕 제 조 제 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4 2.① 뮕 제 조 제 항 제 호 묏 제 호에 해당하는 사람 믄표 제 호의 부터 까지의 어느 하3. 4 1 514: 1 2 2-1 2-8 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믄표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묏 뮔위 제 조 관련[ 1]( 3) 국가의 수호 안전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2.··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의 수호 안전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믴호와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믑이 묜생하거나 그 질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 구분기준 묏 뮔위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 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 함한다 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묩.,, 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믴 수집 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 마약 수송 등 해상불뮕행위 단속 해난구조 잠수작업 화학물질 묜암물질 등 유(WMD)·,·,· - 10 - ■ 믴훈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뮕률 제 조 적용 대상 믴훈믴상대상자2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믴훈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른 뮕률에서 이 뮕에 규,(① 정된 지원 등을 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은 이 뮕에 따른 지원을 묛는다).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 소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믴1.:··· 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질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 다) 해물질 취급 인명구조 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묖에 이에 준하는 행위,·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 람 기존의 질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부터 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2-1 2-7 되어 질믑이 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믑 나 부터 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믑이. 2-1 2-7 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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