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누684대전고등법원 2심2011-08-18 선고검수완료
한약업사 자격으로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였으나 반려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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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한약업사 자격을 보유하고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함.
- 피고(공주시장)는 2010년 10월 21일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반려처분.
- 제1심(대전지방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
-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원심이 취소되고 원고 청구 기각.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한약업사)가 침시술소 개설신고를 했으나, 피고(공주시장)가 약사법 제46조 제3호를 근거로 반려했다. 제1심은 원고 승소였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쟁점은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침시술소)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한약업사 제도는 약국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지역을 위해 만들어진 예외적 제도로, 지역적 제한이 전제됨.
- 약사법 제46조 제3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한약업사 허가를 금지할 뿐 아니라,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한다고 해석함.
- 만약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면, 한약업사 제도의 입법취지가 무의미해지고 형평에 반함.
- 한약업사에게 침시술소 개설을 허용하면 사실상 한의사 업무를 허용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침시술소)을 개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46조 제3호가 한약업사의 의료기관 개설도 금지한다고 판단하여, 한약업사 자격만으로는 침시술소를 열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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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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