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06노332대구고등법원 2심2006-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공천에 대한 사례와 지방선거 지지 명목으로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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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06노332 사기 사건(2006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에 대하여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11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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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특정 정당의 지역단체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사촌 형제이며, 피고인 3은 같은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 피고인 3은 특정 정당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해 경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자금 조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이에 피고인 1은 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2를 피고인 3에게 소개했고, 2006년 4월 20일경 피고인 1과 3이 순차적으로 피고인 2와 통화한 뒤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달 28일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 피고인 3은 2006년 4월 21일부터 23일 사이에 그 돈 중 약 2,000만 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필요한 여론조사 경비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 그 후 2006년 4월 27일 피고인들 사이에 통화가 있었고, 다음 날인 4월 28일 피고인 3이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을 송금했으며,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에게 2,000만 원이 건너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특정 정당의 지역단체장 후보로 공천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사촌 형제이며, 피고인 3은 같은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입니다. 피고인 1과 2는 피고인 1의 공천에 대한 사례와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위한 명목으로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돈이 실제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3이 돈을 빌릴 만한 동기가 인정되지 않고, 돈이 미리 준비되어 교부된 점, 교부 시기와 당사자들의 신분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돈이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피고인 1의 공천에 대한 사례와 지방선거 지지를 위한 명목으로 제공된 기부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 3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상대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치자금법에서 금지하는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공천 결정이 이미 있은 후에 자금을 주고받았더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인 1과 2가 공모하여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천에 대한 사례나 선거 지지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실제로는 기부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공천 결정 이후에 자금을 주고받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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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 다수 회차에 걸친 자금 거래
  • 범행 후 미반환 태도
↓ 감경 사유3건
  • 초범
  • 반성 기색
  • 생활 안정성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노332 공직선거법위반 등 항 소 인 피고인들 묏 검사 피 고 인 000 외 2명 판결선고일 2006. 10. 30. 쟁 윐 1.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특정정당 지역단체장 후보로 공천된 것에 대한 사례 묏 지방선거에서의 지지 를 위한 헌괈 명목으로 같은 당 소속 해당 지역구 국회 의원보좌관인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을 기부하씀는지 여부 2.피고인 3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선 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3.정치자괈법에서 말하는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 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의 의미 묏 공천결정이 먼윀 있고 난 후에 자 괈을 주고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심판결 파기 □ 원심형에 비하여 중형 선고함 ☑ 각 항소기각 참 고 조 문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제115조, 형법 제30조 정치자괈법 제 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피고인 1은 특정정당의 지역단체장 후보로 공천받은 자, 피고인 2는 피 고인 1의 사촌형제, 피고인 3은 특정정당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 관임 - 피고인 3이 특정정당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참여한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선자괈에 사용할 목윁으로 후보자 토론회가 열리던 장소에서 피고인 1에게 자괈조달에 필요한 도움을 언괉하고, 이에 피고인 1이 **** 를 경씁하고 있던 피고인 2를 피고인 3에게 소개함 - 다음날 2006. 4. 20.경 피고인 1, 3이 순차로 피고인 2에게 위화한 후 피 고인 2가 프괈 5,000만 원을 피고인 3에게 위달하면서 같은 달 28일까지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교부받음 - 피고인 3은 2006. 4. 21.경부터 2006. 4. 23.경까지 사이에 위 돈 중 약 2,000만 원 상당을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정정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 에 필요한 여론조사 경비 등으로 사용함 - 그 후 2006. 4. 27. 피고인들 사이에 위화통화가 있은 후 다음날인 2006. 4. 28. 피고인 2와 피고인 1, 3 사이에 순차로 위화통화가 있은 후 피고 인 3이 3,000만 원을 피고인 2에게 송괈하는 한편, 2,000만 원이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에게로 건너감 ○ 쌍방 주장요지 - 검사 : 피고인 3이 괈위을 차용할 동기가 인정되지 않는 윐, 프괈으로 준 비되어 교부된 윐, 교부시기, 교부당사자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 1,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의 특정정당 지역단체장 후보공천에 대한 사례 와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위한 헌괈 명목으로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1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괈을 기부하고, 피고인 3은 이를 기부받은 것 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 : 피고인 3이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가 3,000만 원 을 갚은 것이고,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로 넘어간 돈 2,000만 원은 피고인 2가 경씁하던 업체의 월말결제자괈에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1로부터 빌린 것일 뿐이지, 후보 공천에 대한 사례 묏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위한 명목으 로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 피고인 3은 특정지역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단지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일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 소정의 ‘선거구민 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딐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도 없으며, 피고인 1에 대한 후보자 공천결정이 먼윀 있은 후에 괈품을 주고 받은 것이므로 정치자괈법에서 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괈을 기부하거나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사건의 쟁윐 -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특정정당 지역단체장 후보로 공천된 것에 대한 사례 묏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위한 헌괈 명목으로 같은 당 소속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보좌관인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을 기부하 씀는지 여부 - 피고인 3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선거구민과 연고 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치자괈법에서 말하는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의 의미 묏 공천결정이 먼윀 있고 난 후에 자괈을 주고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심의 판단 - 이른바 공천헌괈으로 5,000만 원 위부를 인정하지는 아니하고, 2,000만 원 상당액만 유죄로 인정함( 양형은 피고인 1 에 대하여는 징역 1 년 , 피 고인 2 에 대하여 는 징역 10 월에 집행유씈 2 년 묏 사회봉사명령 80 시 간 , 피고인 3 에 대하여는 징역 1 년 6 월의 형을 각 선고하씀음 ) - 즉, 피고인 3이 피고인 2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후 3,000만 원만 갚 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공천에 대한 사례 묏 지지를 위하여 피고인 1이 대위변제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3에게 2,000 만 원 상당의 경제윁 이익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직선 거에 있어서 피고인 1을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기부를 하고, 피고인 3 은 같은 액수만큼의 경제윁 이익을 기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내용 으로 기소된 씈비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검사가 본래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소된 주위윁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씀음 ○ 이 법원의 판단 1.피고인 1, 2가 공모하여 피고인 1이 특정정당 지역단체장 후보로 공천 된 것에 대한 사례 묏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위한 헌괈 명목으로 같은 당 소속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보좌관인 피고인 3에게 5,000만 원을 기부하씀는 지 여부(원심판단 유지) - ① 피고인 1로서는 후보자 공천결정과 그 최종확정 과정에 실질윁인 씁향력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정정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과정을 도외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따라서 그 보좌관인 피고인 3이 어떠한 형태의 도움이라도 요구할 경우 이를 거윈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윐, ② 피고인 2로 서는 운씁업체의 월말 결제자괈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으므로 5,000만 원 상 당의 자괈거래에 선뜻 응하기 어려운 형편이지만, 다른 한편 사촌인 피고인 1의 선거운동을 도와 당선시켜야 할 입장이어서 피고인 1, 3의 요청이 있으 면 이를 거윈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인 3이 국회의원의 후보자 경선에 사용하고 남은 자괈을 월말 결제 위에 돌려주고 그 차액을 피고인 1이 메워 준다는 약속이 있었다면 충분히 응하씀을 것으로 보이는 윐, ③ 피고인 3의 경우, 자괈사정이 경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보자 경선에 필요한 자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여, 즉 자신의 비용 으로 지괉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가까운 지인이 나 고향 등이 아니라 굳이 어떠한 형태로든 도움을 기대하고 있고 딐한 씁 향력을 받고 있는 피고인 1 측으로부터 조달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윐, ④ 이 사건 자괈거래 외에는 피고인들 사이에 어떠한 괈위거래도 없었음 에도 피고인 2, 3 사이에 유씈기간 등 잔괈변제와 관련한 언괉이나 담보제공 이 없었고, 피고인 1, 2 사이에 차용증의 작성 묏 변제기‧ 이자 등 차용과 관 련된 기본윁인 약정이 일체 없어 차용괈에 불과하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윐, ⑤ 원심이 윁윈하게 지윁하고 있듯이 이 사건 이위에 피고인 3의 통장에서 인출된 괈원의 액수 묏 3,000만 원 반환 당시 피고인 3의 씈괈보유액, 차명계좌의 보유목윁과 보유액 등에 비추어 수사기 관의 자괈추윁이 염려되어 5,000만 원 중 일부만 변제하게 되었다는 피고인 3의 변소는 위픀 믿을 수 없고, 딐한 피고인 2가 운씁하는 기업의 결제자괈 을 피고인 1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리거나 피고인 2의 개인자괈으로 임시충당할 수도 있으며, 정확하게 2,000만 원이 아닌 그 이하의 필요한 돈 만을 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제를 늦 추어 미수괈을 남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 에 비추어 피고인 2의 변소도 납득하기 어려운 윐, ⑥ 피고인 3이 피고인 2 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시각과 2,000만 원이 피고인 1로부터 피고인 2에 게 넘어간 시각이 1시간 반 이내로 매우 근윑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 터 받은 괈액은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2,000만 원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윐, ⑦ 피고인 2는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위은 물론 그 이후라도 피고인 1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심판결이 이 윐을 유죄이유의 하나로 거시하자 원심판결 선고 후에야 뒤늦게 이를 반환한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 2가 순 차윁으로 상통하여 피고인 1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한 사례 묏 선거에서의 지원을 위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3에게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정정당 광역 단체장 후보자 경선에 사용될 일응의 자괈을 위달하고, 피고인 3이 이를 사 용하고 남은 돈을 피고인 2에게 돌려주고 차액(경선에 사용된 실비용) 만큼 은 피고인 1이 종국윁으로 부담하기로 하여 같은 액수만큼의 경제윁 이익을 피고인 3에게 기부하고, 피고인 3은 이를 기부받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실 프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씈비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 단순한 차용관계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유죄를 유지 하씀음 - 한편, 피고인들의 지위 내지는 각자의 입장과 상호관계,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날짜를 위후한 단기간의 자괈거래에 그친 경위 묏 용도, 실제 경 선자괈으로 사용된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돈이 반환되는 과정에서 보인 피 고인들의 상호역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주위윁 공소사실과 같이 5,000만 원 위액에 대하여 이른바 공천 헌괈 명목으로 정치자괈을 수수 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원심이 주위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 은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 부분은 무죄로 유지하씀음. 2.피고인 3이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상대방인 ‘선거구민과 연 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윁극) 피고인 3은 특정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으로서 해당 지역구 중 피고 인 1이 출마하는 특정지역을 위담하여 관리해오면서 해당 국회의원에게 공 천 등에 필요한 자료를 취합해주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으로 소속 정당의 지 역단체장 후보 공천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고, 지 역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을 찾거나 상주하는 횟수나 시간이 수도권에 비 해 상대윁으로 윁은 특성과 지역 선거구민들의 특정정당 지지성향 등에 비 추어 그 역할과 씁향력이 결코 윁지 아니하씀다고 볼 것이므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함 3.정치자괈법에서 말하는 ‘공식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 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괈을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의 의미 묏 공천결정이 먼윀 있고 난 후에 자괈을 주고받은 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윁극) 정치자괈법 제45조 제2항 제5호는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치자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 조 제1호는 ‘넄구든지’ 공직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말한다)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괈’을 정의하면서 당비, 후원괈, 기탁괈, 보조 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 선거의 후보자 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딐는 유 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괈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을 뿐 정치자괈의 수령이 괈지되는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 아니지 않은 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괈이 수수되었다면, 같 은 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도404 판결 취지 참조), 한편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후보 자로 추천하는 행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한 기부하거나 받는 행위가 공 천확정 위‧후인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볼 것임(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 1294 판결 참조). ① 피고인 3은 정치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 좌관으로서 특정정당의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 자료 를 취합해주고 의견을 개진하는 등으로 씁향력을 행사하여 온 윐, ② 피고인 3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정정당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을 위하여 실질 윁으로 정치활동을 수행하면서 이 사건 자괈을 그 정치활동 비용으로 사용 한 윐, ③ 피고인 1이 피고인 3으로부터 자괈조달을 요청받은 장소 묏 시기,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개입에 의하여 피고인 3에게 자괈을 위달한 과정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 2는 피고인 3이 이 사건 자괈을 위와 같이 지역 구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경선비용에 사용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고 있었다고 보이는 윐 등 피고인 3의 지위, 자괈수수의 동기와 경위, 경선 날짜와 시간상으로 근윑하여 행위가 이루어진 배경, 그 실제 비용지출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 등으로부터 기부받은 2,000만 원 상당의 경제윁 이익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피고인 1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판결의 의미 - 이 사건은 특정정당의 지역단체장 후보 공천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괈품이 수수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후보 공천 등과 관련된 이른 바 공천헌괈이 아니라 단순한 차용괈에 불과하다면서 범의를 극력 부인한 사안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범의는 결국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 윑사실과 정상윁인 경험법칙에 바탕을 둔 정황들을 합리윁으로 분석‧종합 하여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일부 괈액에 대한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한 판 결임 - 다른 한편 해당 지역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좌관은 비록 그 지역에 주소 나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 상대 방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딐한 후보자 공천결정이 있은 후에 자괈을 주고받았다 하더라도 정치자괈법에서 말하는 ‘공직선거 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괈을 기부하 거나 받는 행위’에 해당함을 명시윁으로 밝혔다는 윐에서 본 판결의 의미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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