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가 취업제한을 위반해 회장으로 취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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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4나203017 민사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을 위반해 회사의 회장으로 취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회사에 약 220억 원(22,045,999,554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그 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4일 선고한 2022가합538826 판결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했다.
-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가 2025년 4월 24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해 회사의 회장으로 취업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에게 약 2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취업제한 위반이 상법상 이사의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사유가 되는지였는데,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법령 위반'은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정한 상법 등 규정이나 회사 영업활동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개인에게 취업금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일 뿐, 기업체에 취업제한 대상자를 취업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 위반자가 있으면 기업체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하는데, 회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해임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만약 사전 승인 없는 취업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어 거래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 결국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회사 영업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개인이라도 그 위반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취업제한 규정이 개인에게 지워진 의무일 뿐 회사나 이사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고 해석했고, 이는 기업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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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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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금 담당 직원이 장기간 거액을 횡령하고 서류를 위조해 숨긴 사건에서, 회사가 외부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며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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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대표이사가 자신 소유 토지를 시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회사에 매도함.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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