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203017서울고등법원 2심2025-04-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가 취업제한을 위반해 회장으로 취업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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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 2024나203017 민사 사건(2025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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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을 위반해 회사의 회장으로 취업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회사에 약 220억 원(22,045,999,554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그 배상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6월 14일 선고한 2022가합538826 판결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했다.
  • 이에 원고들이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가 2025년 4월 24일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 항소심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을 위반해 회사의 회장으로 취업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피고에게 약 22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취업제한 위반이 상법상 이사의 법령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사유가 되는지였는데,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이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사가 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법령 위반'은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정한 상법 등 규정이나 회사 영업활동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개인에게 취업금지 의무를 지우는 규정일 뿐, 기업체에 취업제한 대상자를 취업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무부장관은 취업제한 위반자가 있으면 기업체 장에게 해임을 요구해야 하는데, 회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해임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만약 사전 승인 없는 취업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가 한 모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어 거래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점도 지적했다.
  • 결국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나 회사 영업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개인이라도 그 위반만으로 곧바로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취업제한 규정이 개인에게 지워진 의무일 뿐 회사나 이사에게 부과된 의무가 아니라고 해석했고, 이는 기업 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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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횡령과 허위공시를 하여 회사가 상장폐지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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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03443·서울고등법원·2009-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임원이 분식회계에 가담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했고, 투자자가 이를 믿고 회사채를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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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은행의 거짓 회계와 부실감사로 인해 고가에 주식을 매수하여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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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12804·서울고등법원·2021-07-2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2013~2014년 재무제표를 조작해 허위 사업보고서를 공개하고, 피고 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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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3649·서울고등법원·2025-01-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8년 가까이 조직적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감사인인 피고 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연금공단들이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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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8336·대구고등법원·2002-03-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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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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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주식매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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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13425·서울고등법원·200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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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상무이사가 법인인감을 도용해 위조한 당좌수표 보증과 약속어음 배서로 15억 원 대출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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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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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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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8515·서울고등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후 피고들이 협박과 허위 주주총회로 경영권을 빼앗고 허위 고소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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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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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00630·서울고등법원·2019-10-3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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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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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040433·서울고등법원·2015-09-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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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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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6009·서울고등법원·2024-05-09·2심·원고 패소

피고 재단 매니저가 원고들에게 허위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 명목 금원 입금을 요구하여 편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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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5가합561521·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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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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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8753·서울고등법원·2008-01-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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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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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15452·서울고등법원·2018-11-2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선박 건조 비용을 조작해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피고 삼정회계법인이 이를 적정하다고 감사한 후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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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1495·서울고등법원·2022-02-18·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분식회계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하여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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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1183·서울고등법원·2015-02-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현대증권으로부터 대한해운 회사채 투자 권유를 받고 투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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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나6001·대전고등법원·2007-04-0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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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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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444·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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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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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출자전환주식 관리·매각 위임계약 관련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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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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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대상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의 진술 및 보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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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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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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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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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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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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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6082·서울서부지방법원·2006-07-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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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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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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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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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33686·서울고등법원·2020-09-10·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주식을 인수하며 계약서에 포함된 진술 및 보장 조항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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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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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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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1심·원고 패소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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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24·대구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승소

은행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자에게 부당대출 지시 여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나92123·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직원의 기망으로 6,700만원 투자 손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5나2885·서울고등법원·1977-01-2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가 자신 소유 토지를 시가의 2배가 넘는 가격에 회사에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59461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유니온스틸 이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가단485·전주지방법원·2023-10-25·1심·각하

비영리민간단체 회장과 회원이 피고가 단체 통장을 빼앗고 회비를 모금하며 단체 소유 동산을 가져가고 계좌에서 돈을 썼다며 동산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2나61476·서울지방법원·2003-07-31·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뒤 직원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비싼 액면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유도하며 출자손실금 전액 보전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72031·서울고등법원·2015-11-06·2심·원고 패소

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소외 20 회사 주식 40만 주를 피고 1의 아들에게 주당 5,100원에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8가합4786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소외 1 회사 자금으로 소외 2·3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시키고 펀드 투자 수익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0가합5410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동업자금을 임의로 인출했으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4나2007931·서울고등법원·2015-01-1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1 회사 등에게 주식매매계약과 관련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2심·원고 승소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27061·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매수대금을 법정 기한인 2개월 내에 지급하지 않고 약 4년간 지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나84817·서울고등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회사 자금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2가 이에 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1%
67나2057·서울고등법원·1970-11-09·2심·원고 패소

원고회사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 자금 5,786,456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24가합104956·창원지방법원·2026-08-20·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직원들이 철근 판매가격을 함께 정하고 공공 입찰의 낙찰 물량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나누어 합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2018나2032263·서울고등법원·2018-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경상사 주식을 법적 절차 없이 소각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16민사부 판 결 사 건2024나2030176 회사에 관한 소송 원고, 항소인1. A 2. D 3. E 4. F 피고, 피항소인G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538826 판결 변 론 종 결2025. 3. 27. 판 결 선 고2025. 4.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에게 22,045,999,554원 - 2 - 및 그중 20,52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524,999,554원에 대하여는 2023.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 법원이 B의 소를 각 하한 데 대해 B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C’이라 한 다)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 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되거나 실효된 B, C에 대한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3.”을 “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4)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글상자 아래 제2행의 “을 제14 내지 16호증”을 “을 제14 내지 - 3 - 16, 5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7행의 “법무부장관에서”를 “법무부장관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의 “사임한 점”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행정판결에서는 대상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 직에의 취업만 문제되었고 H의 회장직에 의 취업은 문제되지 않았다가, 피고가 2023. 4. 1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H 회장(미등기 임원)에 관하여도 취업제한 위반사실을 통지받자 2023. 4. 30. 위 회장직에서도 사임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만약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그러한 무효인 취업상태에서 행한 대표이사의 모든 법률 행위가 무권리자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해당 기간 중 기 업과 거래한 모든 거래 상대방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 래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를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3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비록 피고 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 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 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 당된다고 한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에 따라 - 4 -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개인을 수범자로 하여 취업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 체’에 취업제한 대상자를 취업시켜서는 안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에게 그 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나, H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해임 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 또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의 법령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4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 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인겸 - 5 - 판사박정제 판사김규동 - 6 - 별지 원고들 보유주식 목록 원고소 제기 당시 보유주식 수 A8,801(= 보통주 8,800 + 우선주 1) D1 E442 F450 합계9,694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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