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제 오메가 손목시계 59개와 우황청심환 48개를 밀수하여 관세와 방위세를 포탈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9노264 장물·재산은닉 사건(1980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벌금 5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180조 제1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스위스제 오메가 남자용 손목시계 59개와 우황청심환 48개를 밀수했습니다.
- 이로 인해 관세 1,892,732원과 방위세 95,263원을 포탈했습니다.
- 피고인은 초범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범행에 이르렀고, 밀수한 물품은 모두 압수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 원심(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스위스제 오메가 손목시계 59개와 우황청심환 48개를 밀수하여 관세 약 189만 원과 방위세 약 9만 5천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은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였고, 대법원은 벌금형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만 항소한 점을 고려하여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주장)는 증거에 비추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원심이 벌금형을 작량감경한 것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에 대해 관세법 제194조가 적용되므로, 벌금형은 형법 제53조에 의한 작량감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77.9.13. 선고 **** 판결 참조).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이므로, 항소심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불이익변경금지 원칙). 따라서 벌금은 원심과 같은 500만 원으로 유지합니다.
- 피고인의 정상(초범, 가정형편, 반성)을 참작하여 징역형은 작량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밀수 범죄에서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관세법 위반의 경우 벌금형은 작량감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어, 원심의 벌금액이 유지되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 가정형편 곤란
- 장물 전부 압수
- 잘못 뉘우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관세법위반행위의 가중처벌에 있어 벌금형을 작량감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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