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43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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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불제소합의의 효력<br/>나.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이며 직접적인 대외지급보증약정에 따라 그 보증채무이행을 저지할 목적의 보전처분신청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br/>92나18377 · 서울고등법원 · 1993-07-09
- (1) 채권양도 통지를 받기전 재무자가 한 변제의 효력<br/>(2) 권한을 넘는 경우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br/>77나462 · 서울고등법원 · 1978-05-12
- 서울 시내 일원에서의 집회 및 가두시위를 주최한 단체의 상황실장에게 집회참석자들이 시위 현장에서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상해 및 경찰차량에 대한 손해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92노125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4-14
- 세금부과처분의 취소가 그 후의 체납처분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br/>73나1284 · 서울고등법원 · 1973-11-02
- 2004나534342004나53434 · 서울고등법원 · 2005-06-28
- 2018고단11472018고단1147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8-11-22
- 2018나20064932018나2006493 · 서울고등법원 · 2018-06-20
- 2012누54512012누5451 · 서울고등법원 · 2012-09-26
- 일반채권인 구상금채권자에게 채무자의 그 가등기권자에 대한 말소청구권의 대위행사(채권자대위권)를 인정한 사례<br/>83가합1401 · 수원지방법원 · 1984-02-22
- 2007노5972007노597 · 울산지방법원 · 2008-01-16
- 2004고단79062004고단7906 · 대구지방법원 · 2005-02-02
-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소극)<br/>2003나1746 · 대전고등법원 · 2003-07-10
- 2007나754662007나75466 · 서울고등법원 · 2008-05-15
- 참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없는 예<br/>86노4946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1-07
- 2020가합5818022020가합5818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09
- 2014나529872014나529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12-03
- 2008노14732008노1473 · 서울고등법원 · 2008-09-19
- 2006나535512006나53551 · 서울고등법원 · 2007-08-16
- 2009나778482009나77848 · 서울고등법원 · 2010-03-18
- 2007고단15402007고단154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9-28
- 2016누372722016누37272 · 서울고등법원 · 2016-10-14
- 2022나522732022나52273 · 부산고등법원 · 2023-05-18
- 상가 최초분양시 지정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소유자총회 및 변경할 업종의 구분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업종변경을 허용하기 위한 판단기준<br/>2000나37779 · 서울고등법원 · 2001-05-23
- 2020나2051802020나205180 · 의정부지방법원 · 2021-01-26
- 범죄후 포탈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세율이 변경된 경우의 적용 법규<br/>62형상236 · 서울고등법원 · 1963-05-24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전에 하천부지로 편입됨으로써 확정된 보상금에 관하여 같은 법 소정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도과함으로 인하여 명의수탁자가 그 수령권자로 되는지 여부(소극)<br/>96가단6557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1998-02-25
- [1] 군종장교가 종교상 중립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 및 군종장교가 가지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br/>[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br/>[3] 군종목사가 공군참모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단(異端) 종교에 관한 교육책자를 집필한 것이 그 내용에서 이단단체로 묘사된 교회와 그 창시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법한 명예훼손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br/>[4] 특정 종교를 믿는 군종장교를 둔 것이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및 일부 장병 등이 공인된 전통적인 신앙을 공격하여 군대 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지속적·조직적인 물의를 일으킬 경우 공군참모총장이 가지는 권한과 책임<br/>[5] 공군참모총장이 공군본부 군종감실에 지시하여 특정 교회의 교리를 비판하고 이를 경계하는 내용의 책자를 발행하게 하여 위 교회 및 그 지도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하더라도, 공군참모총장의 조치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반하는 위법한 직무집행은 아니라고 본 사례<br/>2006나21639 · 서울고등법원 · 2006-11-1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오하수방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결과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고 그 하천수가 바다로 유입된 탓에 바다에서 양식되고 있던 조개 등이 폐사하였다 하여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오하수방지시설을 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법령상의 작위의무나 조리상의 작위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91가합4289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3-07-02
- 2013나129262013나129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08-22
- 2011고정21292011고정212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10-25
- 2013누16902013누1690 · 부산고등법원 · 2013-12-04
- 2016고단24072016고단2407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17-02-15
- 2004가합12032004가합120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5-26
- 임차한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사업장을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정정을 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br/>2007나20356 · 대구지방법원 · 2008-05-20
- 선원송출 대리점인 회사가 송출된 선원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br/>83가합718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5-01
- 2021가단50644872021가단50644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26
-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요건 및 그 방법<br/>78나1860 · 서울고등법원 · 1978-11-01
-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br/>[2] 한미 FTA 체결 저지를 위하여 근로제공을 거부하도록 한 행위가, 정치활동의 하나로서 국가기관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용자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조합원 찬성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어서, 그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3]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통상적인 연장근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업무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것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4] 현대자동차에게 전국금속노동조합과의 산별 중앙교섭에 참여하도록 하거나 대각선교섭에서 중앙교섭 요구안을 논의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시위 중 체포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의 석방 등을 목적으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의 파업지침에 따라 행한 현대자동차지부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부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노404 · 울산지방법원 · 2009-04-17
- 멸실한 임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복구 신고할 때 보증서를 제출한 자에게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69나2759 · 서울고등법원 · 1970-10-08
- 2011노6702011노670 · 서울고등법원 · 2011-06-30
- 2016나20185772016나2018577 · 서울고등법원 · 2017-06-09
- 방조범의 범죄사실 특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범의 범죄사실 특정 정도<br/>72노998 · 서울고등법원 · 1972-11-14
- 행정재산인 토지를 용도폐지처분함이 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한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효력<br/>70나261 · 서울고등법원 · 1971-04-07
- 2021누111452021누11145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2-02-16
- 2003가단903242003가단90324 · 부산지방법원 · 2004-02-11
-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br/>[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br/>2000도3307 · 대법원 · 2000-10-24
- 82구15282구152 · 서울고등법원 · 1982-08-17
-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br/>86노4293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7-05-27
- 甲이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되어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특별사면된 사안에서, 국가는 甲과 그 가족에 대하여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2484 · 대구지방법원 · 2011-01-25
- 91구2853791구28537 · 서울고등법원 · 1992-07-07
- 서어비스표를 유형적인 상품에 부착하는 행위가 서어비스표의 권리범위내에 속하는지 여부(소극)<br/>84나4257 · 서울고등법원 · 1987-12-24
- [1]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급여 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br/> [2] 무단 조퇴하고 오토바이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무단 조퇴는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고 한 사례 <br/>95구26461 · 서울고등법원 · 1996-06-14
-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범죄사실”의 의미<br/>82노154 · 광주고등법원 · 1982-05-27
- 신축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이 중도금 납부거부를 선동하고 허위사실에 기한 형사고소를 하여 정당한 분양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건축주들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행위 및 고소행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허용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368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1-24
- 2010노15362010노1536 · 서울고등법원 · 2010-12-02
- 2016가합5616962016가합56169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13
- 2004구합349952004구합34995 · 서울행정법원 · 2005-02-15
- 토지대장등 지적공부의 배치·관리업무의 성질<br/>84가합849 · 광주지방법원 · 1985-12-18
- 별소로 청구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의 적부<br/>78나925 · 대구고등법원 · 1980-04-30
-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행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의 효력<br/>85구512 · 서울고등법원 · 1986-01-23
- 특정채권매입을 위한 자금을 예탁한 경우와 증권매매위탁계약의 성립<br/>87나2908 · 서울고등법원 · 1989-05-01
- [1]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단지관계에 있는 수 동의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2] 집합건물의 건축 전 각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대응한 대지 지분을 정하여 이를 대지사용권으로 예정한 경우, 그 비율에 응한 대지 지분을 소유해야만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 [3]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7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 전유부분의 철거 집행이 가능해야 하는지 여부(소극)<br/> [4] 전유부분에 대한 대지사용권이 본래부터 없었던 경우, 다른 전유부분의 대지사용권이 아닌 대지 지분을 양수하여도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br/>94가단14624 · 광주지방법원 · 1996-07-24
- [1]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br/> [2] 갱내의 매몰사고로 인한 장애로 요양중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7구13124 · 서울고등법원 · 1998-03-19
- 재물의 피해와 위자료의 인정여부<br/>69나2619 · 서울고등법원 · 1972-03-10
- 2010허50932010허5093 · 특허법원 · 2011-07-08
- 2005나4432005나443 · 대구고등법원 · 2005-07-28
-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의 서명날인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경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05도3357 · 대법원 · 2005-07-14
- 2021브100012021브10001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03-18
- 2014고정11222014고정1122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4-10-30
-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3가합21334 · 서울지방법원 · 2003-12-23
- 2005누24162005누2416 · 서울고등법원 · 2006-01-12
- 2016노13072016노1307 · 춘천지방법원 · 2018-03-14
- 동업관계를 부정한 사례<br/>80나749 · 대구고등법원 · 1980-09-18
- 2019누125992019누12599 · 수원고등법원 · 2020-08-26
- 군대상급자로부터 영내에서 교육적인 의미로 뺨을 맞고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81나234 · 서울고등법원 · 1981-03-09
- 2020나211372020나21137 · 광주고등법원 · 2020-09-02
- 2017구합511722017구합51172 · 춘천지방법원 · 2018-11-20
- 은행지점장이 내규에 위배하여 자기를 위하여 평소 업무상 사용하는 사인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표 뒷면에 지급보증을 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소비한 경우와 은행의 사용자책임의 성부<br/>74나503 · 대구고등법원 · 1974-11-20
- 2007누43172007누4317 · 서울고등법원 · 2007-10-05
- 존비속간의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부동산시가로 보고 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적부<br/>82구324 · 대구고등법원 · 1983-10-11
-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소유자가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 후 다른 아파트를 취득한 때 바로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재건축아파트의 준공일에 비로소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것이므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아파트를 양도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단8082 · 서울행정법원 · 2008-01-17
- 법정지상권자가 그 설정자와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존재와 지료의 액수가 확정된 때까지는 지료의 지체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br/>91나21604 · 서울고등법원 · 1991-10-09
- 오염물질의 정도가 단속공무원에 의하여 구 환경보전법(폐) 소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에 있어 배출기간의 산정<br/>89구7391 · 서울고등법원 · 1990-05-09
- 2019가단51116562019가단51116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3-30
- 신용카드거래의 법률적 성질<br/>98가합4410 · 서울지방법원 · 1999-05-19
- 2007노10042007노1004 · 전주지방법원 · 2007-12-07
- 甲이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되었다가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협회장인 乙이 등록심사위원회에 甲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안건을 회부하여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甲을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였고, 이에 甲이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상대로 변호사 등록거부사유가 없음에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 변호사 등록이 2개월가량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안건회부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로 甲의 변호사 등록이 지체되었으므로,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로 인해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가단52437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2
- 근로기준법 제49조 제3호에 따른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동법 제46조의 적용제외 여부<br/>83나1810 · 서울고등법원 · 1984-01-23
- 2019나20410592019나2041059 · 서울고등법원 · 2020-11-05
- 2007나1047392007나104739 · 서울고등법원 · 2008-12-19
- 1. 행정처분의 무효를 원인으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원의 전치 요부<br/> 2. 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br/>4292행6 · 대구고등법원 · 1959-07-24
- 2008나1158282008나115828 · 서울고등법원 · 2009-11-11
- 가.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중인 건물의 건축허가명의자가 횡령죄의 주체인 재물의 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대표이사 아닌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br/>88노806 · 인천지방법원 · 1989-08-17
- 2010누28742010누2874 · 대전고등법원 · 2011-07-21
- 2016나106272016나10627 · 대전고등법원 · 2016-12-23
- 1945.8.9. 당시 일본국의 소유로서 일본 육군성이 관리하고 있던 토지의 권리귀속 관계<br/>66나527 · 서울고등법원 · 1967-01-13
- 가. 저작권의 인용이 시사보도과정에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이내이거나 보도.비평을 위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br/>나. 일본국 시사주간지에 게재된 국내 사진작가의 누드사진을 그 승낙없이 국내 월간잡지에 인용.게재하면서 원래의 제목과 다른 제목을 붙임으로써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그 명예도 훼손하였다고 본 사례<br/>89나32908 · 서울고등법원 · 1990-02-13
-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전 건축주에 의하여 선정된 공사감리자의 지위의 존속여부<br/>85노1863 · 부산지방법원 · 1986-07-11
- <br/>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등기된 임차권등기명령권자도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br/>2004가단14869 · 광주지방법원 · 2004-10-07
- 문화공보부의 고시에 따라 선현조상의 표준형을 등록한 자에게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인정되는지 여부<br/>77나15 · 광주고등법원 · 1977-10-20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범인의 침입경로에서 채취한 지문(指紋)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합235 · 울산지방법원 · 2012-05-04
- 2016노16892016노1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24
- 2023고합1972023고합19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26
- [1]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 소정의 하도급대금 직불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도급인에 대하여 직접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br/> [2] 수급인의 파산으로 연대보증인이 나머지 공사를 계속 시행하고 있는 경우, 하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3에 따라 도급인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인의 공사대금 지급신청이 있어야만 하는지 여부(소극)<br/> [3]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98나2617 · 부산고등법원 · 1998-08-28
- 2018노13672018노1367 · 대전지방법원 · 2018-11-09
- 가처분본안사건의 확정된 패소판결에 대한 가처분신청인의 재심의 소제기가 그 가처분취소사유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br/>73나1909 · 서울고등법원 · 1974-07-02
- 2004브252004브25 · 대구지방법원 · 2004-11-19
- [1]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 약관에 있어서 '입원'의 의미<br/> [2] 피보험자의 암발병을 보험사고로 하여 수술비 및 입원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암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입원기간 중 일부는 암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어 보험자에게 보험지급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br/>2002나16405 · 부산지방법원 · 2003-08-28
- 2010누68542010누6854 · 부산고등법원 · 2011-05-13
- 2013나3031682013나303168 · 대구지방법원 · 2014-11-26
- <br/>甲 주식회사가 주먹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br/>2014허8861 · 특허법원 · 2015-09-10
-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 방법<br/>[2] 출원서비스표 “”와 선등록서비스표 “”은 유사하지 않으므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등록거절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5066 · 특허법원 · 2009-09-24
- 2012고정1692012고정169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3-08-28
- 2015구합101792015구합10179 · 서울행정법원 · 2015-12-17
- 2009구합42042009구합4204 · 수원지방법원 · 2009-12-23
-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사례<br/>73노917 · 서울고등법원 · 1974-03-21
- 85구65485구654 · 서울고등법원 · 1986-03-03
- 2005나46572005나4657 · 대전고등법원 · 2006-03-30
- 대낮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들어 넘어뜨린 정도가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br/>85노2225 · 서울고등법원 · 1985-10-30
- 가. 농지분배된 귀속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적극)<br/>나.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br/>다. 간접점유에 의해서도 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8나17 · 서울고등법원 · 1988-09-13
- 압류가 경합되어 전부명령이 무효인 경우에 압류가 배당요구의 효과가 있음을 들어 전부채권자가 제3채권자에게 채권비율에 따른 배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68나2035 · 서울고등법원 · 1969-02-12
- 2012구합87182012구합8718 · 수원지방법원 · 2012-12-06
- 온천개발을 목적사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그 목적사업인 종합휴양업의 사업계획서나 사업계획승인서에 의하더라도 온천개발 및 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연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온천개발을 위한 물리탐사와 온천공을 시추하고 온천발견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6구2362 · 대구고등법원 · 1998-08-27
-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甲, 乙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丙, 丁, 戊, 己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丙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자,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丙, 丁, 戊, 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丙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丁, 戊, 己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丙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甲, 乙 사건은 丙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br/>2022도14734 · 대법원 · 2023-01-31
- 2013가단1023502013가단102350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6-05-20
- 2008라10602008라1060 · 서울고등법원 · 2009-01-07
- 지급을 거절한 수표지급인의 책임<br/>62다16 · 대구고등법원 · 1962-05-18
- 2005라1242005라124 · 서울고등법원 · 2005-05-19
- 82구56082구560 · 서울고등법원 · 1983-06-07
- 특허법 부칙(2006. 3. 3.) 제6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토요일을 공휴일로 간주하는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 출원된 특허에 관한 심결 불복의 소 제기 기간의 계산에 있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적법한 제소기간의 말일(=토요일)<br/>2006허4987 · 특허법원 · 2007-04-12
- 입목에 관한 명인방법과 소유권의 상실<br/>96나3363 · 서울고등법원 · 1971-05-28
- 강도치상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치상이 강도의 수단으로서 발생되어야 하는지 여부<br/>68노123 · 대구고등법원 · 1968-07-25
- [1]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br/>[2] 음악저작물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의 판단 방법 <br/>[3] 피고가 가요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하면서 원고가 작곡한 가요 "It's you"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를 인정한 사례(인정금액 : 1,000만 원)<br/>2006가합8583 · 수원지방법원 · 2006-10-20
- 2019노1762019노176 · 수원지방법원 · 2019-06-14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br/> [2]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2도4986 · 대법원 · 2002-11-26
- 법인의 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한 요건<br/>81구552 · 서울고등법원 · 1982-12-28
- 갑의 을에 대한 인지심판이 확정된 후 을의 처가 갑과 을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br/>90드80615 · 서울가정법원 · 1991-10-10
- 2017노22052017노2205 · 광주지방법원 · 2018-01-16
- 2009구합20732009구합2073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2-01
- 열차의 차장과 기관사는 열차내 전송객들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br/>72나1491 · 서울고등법원 · 1973-02-22
- 콘크리트 기초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된 경우, 그 현장대리인의 토목기사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95구2616 · 부산고등법원 · 1996-04-10
- [1] 심결취소 확정판결의 특허심판원에 대한 기속력 및 그 기속력이 배제되기 위한 ‘특단의 사정’의 의미<br/>[2]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다른 나라에서 특허된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특허 무효 여부 판단시 그 심사례에 구애받는지 여부(소극)<br/>2006허1223 · 특허법원 · 2006-09-14
- 토지에 대한 공작물 설치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하는 가처분이 인용된 사례<br/>69나1936 · 서울고등법원 · 1971-12-09
- [1] 라식수술 후에 진균성 각막염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진균감염이 라식수술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 라식수술 후에 발생하는 진균성 각막염이 라식수술에 전형적으로 수반하는 위험으로서 의사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br/>2005가합298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7-26
-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br/>79노243 · 서울고등법원 · 1979-06-15
- 2022고합922022고합9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1-12
- 89구301489구3014 · 부산고등법원 · 1990-11-21
- [1]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는 선등기 상호 등과 동일한 상호임을 전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합자회사 우리투어”라는 상호가 선등기 상호인 “합자회사 우리고속”에 대한 관계에서상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상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712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1-08-18
- <br/> [1]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의미(=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서류)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비록 수사기관이 아닌 자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수사가 시작된 이후 수사기관의 관여나 영향 아래 작성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그 서류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전 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때 엄격한 제한의 필요성<br/><br/> [2] 검사가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영상녹화물)가 제작되어 증거로 제출됨으로써 그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3도15133 · 대법원 · 2024-03-28
- 2018누101232018누10123 · 대전고등법원 · 2018-07-19
- 2011나995372011나99537 · 서울고등법원 · 2012-11-02
- 2022주10002022주1000 · 서울고등법원 · 2023-02-09
- 물적증거 또는 직접증거 없이도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br/>84노341 · 부산지방법원 · 1984-04-20
-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br/>4291민공116 · 광주고등법원 · 1958-07-23
- 2005나1102972005나110297 · 서울고등법원 · 2006-12-07
- 2007나197232007나19723 · 부산고등법원 · 2008-06-13
- 2010나39042010나390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20
- 2003고단4492003고단449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5-04-21
- 2016고단632016고단6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6-30
- 2014나37582014나3758 · 대구고등법원 · 2016-05-18
- 2009누18062009누1806 · 대전고등법원 · 2010-01-14
- 인상착의등 일부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범인이라고 단정지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불법행위의 성부(적극)<br/>84나1001 · 대구고등법원 · 1985-01-24
- 2021누542882021누54288 · 서울고등법원 · 2022-01-12
- [1]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 현재 계약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위 정보가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추가한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처분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제5호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고,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4호를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4대강 정비사업’ 중 하나인 낙동강살리기사업 공사의 입찰공고에 명시된 업종별 추정금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위 정보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정보가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2010누5615 · 부산고등법원 · 2011-06-01
- [1] 2012. 12. 18. 개정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전자장치 부착기간 하한 가중 규정이 같은 법 시행 전에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소급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서에 기재할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외에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13도6220 · 대법원 · 2013-07-26
-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0나15958 · 수원지방법원 · 2001-03-22
-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인 공모의 의미 및 그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자료<br/>90노1181 · 부산고등법원 · 1991-04-17
-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 형법 55조 1항 3호 및 동법 50조를 적용하지 않고 미결통산에 있어 형법 57조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br/>75노225 · 서울고등법원 · 1975-05-09
- 제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등의 행위를 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상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2노2314 · 서울고등법원 · 2002-12-06
- 2006나24432006나2443 · 대전지방법원 · 2006-07-14
- 2019누587062019누58706 · 서울고등법원 · 2022-02-17
- 2009고정422009고정4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09-06-25
- 2007구합354492007구합35449 · 서울행정법원 · 2008-03-27
- 실제의 구금일수보다 더 많은 일수를 통산한 원심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br/>82노775 · 광주고등법원 · 1983-01-27
- 2009나1199952009나119995 · 서울고등법원 · 2011-04-15
-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13도3829 · 대법원 · 2013-06-14
- 2017나20291922017나2029192 · 서울고등법원 · 2017-10-27
-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의 신빙성을 부인한 사례<br/>88고합548 · 부산지방법원 · 1988-11-09
- 2021나205392021나20539 · 대구고등법원 · 2022-01-26
- 2016누234242016누23424 · 부산고등법원 · 2017-04-28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취득 및 행사와 그 등기와의 관계<br/>73나1487 · 서울고등법원 · 1974-05-15
- 2021누41142021누4114 · 대구고등법원 · 2022-05-13
- 2005구합39432005구합3943 · 서울행정법원 · 2006-01-18
-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9노22 · 서울고등법원 · 1989-03-24
- 2014나20423302014나2042330 · 서울고등법원 · 2015-09-01
- [1] 1필지의 토지가 동시에 2개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법<br/>[2] 1필지 토지의 일부 43% 가량에 대하여 잡종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유소부지로 사용하는 한편 나머지 토지부분은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는 사안에서, 두 부분이 기능적으로 독립하여 있고 주용도와 부용도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주유소 부지를 표준지로 하면 불합리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출되므로, 용도별 복수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용도별 면적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 사례<br/>2006구합38878 · 서울행정법원 · 2007-05-30
-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된 청구를 인용함으로써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예비적 청구 기각의 뜻을 주문에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이중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 [3]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와 사이에 형식상 상가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체결 동기와 경위, 목적과 의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상가건물 소유자가 전문 분양업체에게 건물 내 점포의 분양을 위임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상가건물 소유자는 분양업체와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02나4436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3-25
- 2021나20148142021나2014814 · 서울고등법원 · 2021-11-05
- 2023가단53373632023가단53373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4-17
- 2016누701632016누70163 · 서울고등법원 · 2017-05-24
- 2013누236922013누23692 · 서울고등법원 · 2014-01-10
- 2017노24522017노2452 · 대전지방법원 · 2018-01-24
- 주택청약예금채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br/>83구1184 · 서울고등법원 · 1984-12-06
- 2010구합49962010구합4996 · 부산지방법원 · 2011-01-28
- [1]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의 의미<br/>[2] 특정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의사 연락을 위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3] 한국자유총연맹 상근직원인 피고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회원들에게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가 단체 상근직원의 일상적·의례적인 업무행위에 불과할 뿐 ‘선거운동’ 내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6고합341 · 대구지방법원 · 2006-08-09
-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br/>85구988 · 서울고등법원 · 1986-06-13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작성하여 트위터(Twitter)에 게시한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RT)함으로써 공직선거 후보자 甲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글의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더라도 글을 리트윗하는 행위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타인이 그 글을 읽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1, 209(병합) · 대전고등법원 · 2013-07-24
- 2004누119562004누11956 · 서울고등법원 · 2005-06-01
- 2023누506552023누50655 · 서울고등법원 · 2024-03-14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처분이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41642 · 서울행정법원 · 2008-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