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를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22 상해 사건(1989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20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소재 실내포장마차 주점에 들어감.
- 피고인은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탁자를 마구 치며 행패를 부림.
- 피해자가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함.
- 싸움은 주점 밖 노상으로 이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가 중상을 입음.
-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주점 안에서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8년 5월 20일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미 피고인이 같은 날 주점에서 음주소란으로 처벌받은 사실과 이번 사건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고,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이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도 그 손님 중 한 명이었다.
-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는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포함되지만, 이는 주점 안에서 시작된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봄.
- 두 사건 모두 같은 시간, 장소, 피고인과 주점 손님들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
- 따라서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며, 중복 기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
- 이에 따라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면소(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음)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폭행한 사건은 이미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중복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