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9노22서울고등법원 2심1989-03-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를 벌이고 피해자를 폭행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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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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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노22 상해 사건(1989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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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5월 20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소재 실내포장마차 주점에 들어감.
  • 피고인은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탁자를 마구 치며 행패를 부림.
  • 피해자가 주점 안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히고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함.
  • 싸움은 주점 밖 노상으로 이어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가 중상을 입음.
  • 피해자는 다음 날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사망함.
  • 피고인은 같은 날 주점 안에서 음주소란으로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상태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8년 5월 20일 주점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고 폭행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미 피고인이 같은 날 주점에서 음주소란으로 처벌받은 사실과 이번 사건의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같다고 보고, 이미 확정된 판결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이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자도 그 손님 중 한 명이었다.
  • 이번 사건 공소사실에는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포함되지만, 이는 주점 안에서 시작된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봄.
  • 두 사건 모두 같은 시간, 장소, 피고인과 주점 손님들 사이의 갈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
  • 따라서 이미 확정된 즉결심판의 판결이 이번 사건에도 영향을 미쳐야 하며, 중복 기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봄.
  • 이에 따라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면소(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음)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폭행한 사건은 이미 즉결심판으로 확정된 사실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회적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중복된 처벌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더 이상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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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확정된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소송제기로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인천지방법원(88고합347 판결)주문검사의항소를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주점 밖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즉결심판을 받은 범죄사실은 주점내에서 음주소란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양사실은 그 기초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확정판결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소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데에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88.5.20. 17: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공소외1이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에 앉아공소외 1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을 때 동녀가 술이 많이 취하였으니 다음에 와서 마시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자 다른 탁자에 앉아있는 손님 옆에 앉아피고인의 이름 생략을 모르느냐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시멘트바닥을 툭툭치다가 다시 처음에 앉았던 탁자에 앉아 계속 술주정을 부릴 때 그때 그안으로 들어왔던 피해자공소외 2(남, 29세)가 피고인이 앉아있던 탁자 맞은편에 앉아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시는 것을 보고 공연히 주먹으로 시멘트바닥을 툭툭치면서(피고인의 이름 생략)을 모르느냐 라고 술주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술 못 먹겠네, 요새 힘가지고 세상을 사는지 아냐라고 대꾸를 하자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등을 때려 서로간에 때리고 맞고 하면서 싸울 때공소외 1이가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고 하여 서로 붙잡고 위 주점 밖으로 나온 뒤 그곳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동인의 복부주위를 수외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외상성장간막 파열상등을 가하고 이로 인한 출혈로 익일 19:30경 인천기독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1988.5.21. 인천지방법원에서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2호(업무방해),제24호(불안감조성) 및제25호(음주소란등)위반으로 구류 5일의 즉결심판을 받고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은 1988.5.20. 17: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해 인천(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실내포장마차 주점에 찾아와 하등 이유없이 동 주점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나를 몰라보느냐며 누구든지 싸움을 해보자고 시비를 걸고 주먹과 드라이버로 손님들의 술 탁상을 마구치는 등의 행패로 약 6시간 동안 악의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자"라고 하는 것인 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과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은 동일한 피고인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동일한 주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그 시비의 상대방으로 위 주점 손님들만이 적시되어 있고 피해자공소외 2의 그 상대방으로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피해자 역시 위 주점의 손님이라는 것이므로,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는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공소사실에 의할지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초 주점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에 이어서 이루어진 행위라는 것이고,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그 이후 같은 날 23:00경에 이르기까지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점 앞 노상에서의 행위도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행위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양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는 그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확정된 위 즉결심판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이미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이호원 윤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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