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허8861특허법원 1심2015-09-10 선고검수완료

등록상표 '폭탄밥' 3년 이상 미사용으로 취소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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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4허8861 형사 사건(2015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상표법 제73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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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6월 5일 '폭탄밥'이라는 상표를 주먹밥 등 여러 음식에 대해 등록했다.
  • 피고는 2014년 3월 4일, 이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등록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4년 11월 3일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통상사용권자인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폭탄밥' 메뉴를 판매하며 상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등록한 '폭탄밥'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가 등록 취소를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정해 상표 등록을 취소했다. 쟁점은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 표기를 사용한 것이 상표법상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은 유통과정에 놓여 교환가치를 가진 물건이어야 한다.
  •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폭탄밥'은 유통되는 상품이 아니어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메뉴판에 '폭탄밥' 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음식점 서비스의 일부로 볼 수 있으나, 상표로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상표를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고, 정당한 이유도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상표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

핵심 정리

'폭탄밥' 상표는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등록 취소되었으며, 음식점 메뉴판에 표기한 것은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상표법은 상품의 유통과 교환가치를 중요하게 보아, 실제 유통되지 않는 음식점 내 메뉴 표시는 상표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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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주먹밥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고 ""으로 구성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甲 회사의 청구를 인용한 사안에서, 乙의 통상사용권자인 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하나 담당변리사 이소정)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범희) 【변론종결】2015. 7.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4. 11. 3. 2014당5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2001. 12. 22./2003. 6. 5./(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주먹밥, 김밥, 도시락밥, 초밥, 우동, 냉면, 볶음밥, 새우볶음밥, 새우튀김주먹밥, 새우튀김볶음밥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4. 3.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심판 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4당561호로 심리한 후, 2014. 11. 3.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가 운영하는 ‘○○○○’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인 ‘폭탄밥’을 메뉴로 하여 그 지정상품인 ‘주먹밥, 도시락밥’을 판매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지 여부 가. 갑 제3, 4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통상사용권자인 주식회사 □□□(대표자 원고)가 운영하는 ‘○○○○’이라는 음식점에서 2014. 2. 17.경 ‘폭탄밥’이라는 메뉴를 3,000원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상표법에서의 상품은 상거래의 목적물로서 유통과정에 놓이는 교환가치를 가지는 유체물을 말하고, 유통성과 양산성을 전제로 하는데, 위 ○○○○이라는 음식점에서 제공한 폭탄밥이라는 음식물은 유통과정에 놓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에서의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음식점에서 메뉴판에 폭탄밥이라는 표장을 사용하는 것이 위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업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갑 제5,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4. 3. 4. 이전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심판청구일 전 상표의 사용에 관한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등록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환수(재판장) 곽부규 김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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