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단2407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1심2017-02-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기자와 식사하는 자리에서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식당에 몰래 들어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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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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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월 21일, 한 기자가 ‘화력발전소, 폐기물 왕겨 불법 수입 묵인 의혹’이라는 기사를 작성했다.
- 이에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확보하려고 계획했다.
- 2015년 1월 24일과 26일, 광양시의 한 식당에서 기자와 식사하며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했다.
- 2015년 1월 29일과 2월 12일에는 다른 식당에서 같은 방법으로 장치를 설치하고 녹음, 녹화했다.
- 피고인 2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녹음 후 장치를 제거하는 역할을 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식당 안에 몰래 들어가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몰래카메라와 녹음 장치를 설치해 부적절한 요구 장면을 확보하려 했고, 이를 위해 식당에 몰래 들어간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이들이 식당에 들어간 행위가 불법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식당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지만, 도청용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간 것은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침입으로 봤다.
- 피고인들이 단순히 식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간 점이 명확했다.
- 실제로 식사를 했거나 비용을 냈는지는 범죄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침입 정도가 가볍고 자신들의 행동이 불법이 아니라고 믿었다 해도 이는 정당한 이유 없는 잘못된 생각에 불과하다.
- 피고인들은 기자들의 협박에 대비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기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식당에 몰래 들어갔고, 이는 주인의 허락 없이 들어간 불법 침입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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