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9구3014부산고등법원 1심1990-11-21 선고검수완료
원고 소유 유조선이 악천후로 유류 양하 작업을 중단하고 묘박지에서 대기한 시간에 대해 정박료가 부과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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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소유 124,870톤 유조선이 1989년 2월 22일 오전 7시 45분경 온산항에 입항하여 유류 양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작업 중 강풍과 높은 파도(3~4미터)로 인해 양하 작업이 어려워져, 선장은 3차례에 걸쳐 총 162시간 40분 동안 묘박지에서 대기했습니다.
- 피고(울산지방항만청 온산출장소장)는 입항부터 출항까지 전 기간(1989.2.22. 7:45~1989.3.3. 12:15)에 대해 정박료 39,458,89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악천후 대기 시간이 '해난을 피하기 위한 기항'에 해당하여 정박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악천후로 인한 대기 시간이 '해난을 피하기 위한 기항'에 해당하여 정박료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대기 시간이 항해 계속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상악화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계 내 양하 작업 중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해난을 피하기 위한 기항'이란 선박이 손상되거나 멸실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악화를 피하기 위한 정박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선박은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악화가 아니라, 항계 내에서 양하 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악천후를 피해 대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선박이 묘박지로 이동할 때 해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고해야 하는데, 이 사건 선박은 신고하지 않은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지만, 해당 선박은 총톤수 500톤 미만 선박에만 출항이 통제되는 상황이어서 출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박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해난을 피하기 위한 기항'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단순히 작업이 어려운 악천후가 아니라 항해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 상황에서만 정박료 면제가 인정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선박 운영자는 정박료 면제를 주장하려면 항해 중단이 불가피한 정도의 기상악화를 입증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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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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