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2노998서울고등법원 2심1972-11-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최인남 등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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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노998 상해 사건(1972년 11월 1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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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최인남 등 6명이 피해자에게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검사는 일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고, 무죄 선고와 공소기각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요구했다.
  • 법원은 정범과 방조범의 범죄 사실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최인남 등 6명은 피해자에게 폭행 등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형량의 적절성과 사실 오인 여부, 그리고 방조범의 범죄 사실 특정이었으며, 법원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형량은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거나 증거를 잘못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었다.
  • 방조범의 범죄 사실은 정범의 범죄 사실에 의존하는데, 검사 측 공소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인정할 수 없었다.
  •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 인정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었고,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형량과 사실 판단 모두 적절하다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방조범 관련 공소 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아 인정되지 않은 점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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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방조범의 범죄사실 특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정범의 범죄사실 특정 정도

【피 고 인】 최인남 외 5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등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2고합136등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 최인남, 동 김병민, 동 박의춘, 동 하갑술, 동 김재선 등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먼저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살핀다. 그 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의 피고인 등 (단 최치열 제외)에 대한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둘째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병민, 동 박의춘, 동 하갑술, 동 최치열 등에 대한 무죄선고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고 셋째 원심판결중 피고인 김병민에 대한 공소기각부분도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조건을 기록을 통하여 검토하여보니 원심의 위 피고인 등에 대한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다음 둘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니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증거를 믿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달리 증거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처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판결에 논지와 같은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다음 셋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무릇 방조범의 성립은 정범의 성립에 종속하는 것이므로 이를 기소함에 있어서는 정범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그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정신이라고 할 것인 바, 검사의 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의하면 정범인 김재선등의 특수절도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이 명백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은 뜻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조처에 하등의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결국 검사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피고인 등(동 최치열 제외)의 각 항소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 최인남 및 그 변호인 송명관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저질은 일이 없는데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김병민의 항소이유의 요지(그 변호인 고원증의 항소이유서는 소정기간을 도과한 뒤 제출한 것이 기록상 뚜렷하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같은 최인남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고, 피고인 박의춘 및 그 변호인 김원갑의 각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상해죄를 뺀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은 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고 둘째, 원심의 동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하갑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점은 동 최인남의 항소이유의 요지와 같고 둘째점은 동 박의춘의 항소이유 둘째점과 같으며 피고인 김재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동 하갑술의 항소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등 및 그 변호인등의 각 항소이유중 먼저 각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니 피고인 등의 이 사건 각 원심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위 주장등은 이유없고 다음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들을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피고인등(피고인 최인남, 김병민, 최치열 제외)에 대한 양형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이 점에 관한 각 주장도 이유없다. (3)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등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인 최인남, 동 김병민, 동 박의춘, 동 하갑술, 동 김재선등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최규봉 김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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