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15광주고등법원 2심1977-10-20 선고검수완료

신청인이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과 유사한 조상을 피신청인이 만들어 판매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7나15 민사 사건(1977년 10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은 문화공보부에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의 표준형 원형을 등록하였다.
  • 신청인은 이 등록된 조상원형에 대해 저작권과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록된 조상원형과 비슷한 조상을 만들어 판매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행위가 저작권 및 특허권 침해이며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법원은 문화공보부 고시에 따른 조상원형 등록이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조상 제조 및 판매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은 자신이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에 대해 저작권과 특허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피신청인이 비슷한 조상을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쟁점은 등록된 조상원형에 독점적 권리가 인정되는지와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지였다. 법원은 신청인의 권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문화공보부의 고시는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의 표준형을 정해 공개 지역에 통일된 조상을 설치하기 위한 행정 방침일 뿐이다.
  • 등록된 조상원형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나 특허법상의 특허 대상이 아니어서 독점적 제작·판매 권리를 주지 않는다.
  • 피신청인이 만든 조상이 등록된 원형과 비슷하더라도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로 볼 수 없다.
  • 피신청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신청인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문화공보부에 등록된 조상원형은 행정적 표준일 뿐,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비슷한 조상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아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문화공보부의 고시에 따라 선현조상의 표준형을 등록한 자에게 저작권 또는 특허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신청인, 피항소인】 【피청구인, 항소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76. 12. 3. 선고 76카730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소송대리인)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통일형태(표준형)인 것과 같이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판매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신청인이 판매키 위하여 소지하고 있는 이순신장군의 동상과 동 장군의 조상원형은 피신청인의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전주지방법원 소속의 집달리로 하여금 보관케 한다. 집달리는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판결 【이 유】 신청인이 문화공보부 고시 제242호에 의한 선현조상 복제 및 보급방안에 의거 1975.9.29. 문화공보부의 심사를 거쳐서 통일형태(표준형)로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의 원형을 문화공보부에 등록한 바 있고 이후 그 등록된 원형에 따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조상을 제작, 판매하여 온 사실과 피신청인은 앞서온 문화공보부 고시에 따른 선현 조상원형을 등록함이 없이 신청인이 등록한 위 선현원형에 유사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을 제작, 판매하여 오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신청인은 주장하기를 첫쩨로, 신청인의 문공부에 등록한 장군 조상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인 조각으로서 신청인은 그 조상원형에 관하여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을 갖고 있거나 혹은 특허법상의 특허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위 원형에 유사한 장군 조상을 제조, 판매하는 것은 신청인의 이와 같은 저작권 및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판단하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 갑 1호 내지 3호증 소 갑 5호 내지 6호증, 소 을 2호 및 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소외 1, 당심증인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문화공보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세워져 있는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조상이 각양각색이어서 적어도 각급학교, 군부대등 국한된 공개지역에 세워질 위 장군 조상만이라도 학계의 정확한 고증을 거친 통일된 표준형에 의한 조상을 세우고자 그 산하기관으로 영정심의회를 두고서 그 심의절차를 거쳐 문공부에 등록된 선현원형에 따른 조상만을 위 공개지역에 세우도록 방침을 세운다음 이를 1975.2. 문공부 고시 제242호 선현조상 복제 및 보급방안으로 공고하였고 이에 신청인이 1975.9. 문공부에 그 고시에 따른 전신입상 270센치(갑주본)의 충무공 이순신장군을 등록함에 이른 사실 피신청인은 그 주소지에서 현대미술원이라는 옥호로서 약 13년전부터 충무공, 유관순, 세종대왕등 선현조상의 제조 및 시비등 각종 시념 물적 조상을 제조, 판매하여 오고 있는 바, 1976.5.2. 주소지관내 각급학교에 그 제작, 판매하는 충무공 이순신조상이 문공부 규제에 따른 표준형이라는 뜻을 알리면서 그 제작한 조상구입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내장을 발송하는 한편 신청인이 앞서 문공부에 등록한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원형과 거의 비슷한 조상을 복제 판매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공부가 그 고시 제242호로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을 규정한 취지는 각급학교, 군부대, 공장내부등 국한된 공개지역에 보급할 위 장군조상을 통일하고자 한 행정방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신청인이 문공부에 그 조상원형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이 위와 같이 공개지역에 세워질 조상은 위 등록된 원형에 따른 조상으로 한다는 행정방침을 의미할 뿐이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그 등록된 조상원형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제작, 판매하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내지 특허법상의 특허권이 인정되는 것이라고는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비록 피신청인이 그 제작한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이 문공부에 등록된 위 조상원형인 것 같이 꾸며 그를 판매하였고 그 제작, 판매한 조상이 문공부에 등록된 위 조상원형에 유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신청인의 그 주장과 같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둘째로 신청인은 주장하기를 신청인 등록의 충무공 이순신장군 조상원형이 저작권 및 특허권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의 앞서 본 행위는부정경쟁방지법 제3조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문공부에 등록한 앞서 본 조상원형은 이를 신청인의 판매 반포하는 상품이라고 볼 수도 없으려니와 그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저작권 내지 특허권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비록 피신청인이 그 제작, 판매한 위 조상이 신청인 등록의 위 조상원형에 따른 것이라고 꾸며 그를 제작,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본 문공부 고시에 따른 방침을 위배하는 소위는 될 수 있을지언정 그를부정방지법 제2조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있음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가려 볼 필요없이 그 이유가 없다하여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장희목 김응열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