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86노4293서울형사지방법원 2심1987-05-27 선고검수완료
고추 매입 계약 과정에서 계산서와 보관증의 날짜 및 수량이 다르다고 고소장을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86노4293 무고·위증 사건(1987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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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1월, 피고인은 고추 15,000근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만원을 지급함.
- 공소외 2는 시장 상황 변화로 고추를 시세대로 13,384근만 매입하여 보관증과 계산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함.
- 피고인은 고추 가격이 폭락하자 손해를 피하기 위해 공소외 2가 고의로 고추를 비싸게 매입하고 다른 고추를 보관증과 다르게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1984년 4월 청송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함.
- 원심은 피고인의 고소가 허○○라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고추 매입 계약 과정에서 계산서와 보관증의 날짜 및 수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소외 2를 무고한 혐의를 받았으나, 고소 내용이 허위인지가 쟁점이었고, 항소심에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소장이 객관적 사실을 대체로 반영하고 있어 단순히 법률 해석이 잘못된 것만으로 허위 사실 신고라고 볼 수 없음.
- 계산서와 보관증의 날짜 및 수량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로 인정됨.
-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주관적 인식이나 증거가 부족함.
- 원심이 증거를 잘못 판단해 사실을 그릇 인정한 점을 지적함.
- 고소장 끝부분의 "엄밀히 조사해 달라"는 표현은 피고인의 주관적 법률 평가에 불과함.
- 따라서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선고가 타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고추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서류상의 차이를 문제 삼아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 신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 해석의 차이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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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84고단132 판결)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사임전 변호인 변호사공소외 1의 항소이유 제1점의 각 요지는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고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고, 위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공소외 2,3,4,5,6,7의 원심법정에서의 각 증언,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공소외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등을 증거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원심거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니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항소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이에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83.1.14. 고추위탁판매업자인 공소외2가 경영하는 안동시(상세지번 생략) 소재 안동상회에서 동인에게 청송산 고추(상품) 15,000근을 근당 금 1,650원에 매입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계약금으로 금 500만원을 당일 지급하였는데,공소외 2가 막상 시장에서 고추를 매입하려 하니 고추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며 품귀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어 피고인에게 동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은공소외 2에게 다른 산지의 고추라도 좋으니 고추가 나오는 대로 값의 고하를 막론하고 시세대로 15,000근의 물량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하여 동인은 같은 해 1.17.부터 1.22.까지 13,384근을 근당 금 1,670원 내지 1,830원에 매입한 후 이를 안동시 소재 보관창고에 보관한 다음 같은 해 1.23. 위 고추구입계산서와 보관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날 금 7,070,000원을공소외 2에게 지불하고 그 나머지 대금 11,103,160원 중 금 3,160원을 공제한 금 11,100,000원을 동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그 차용증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고추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폭락하게 되어 피고인이 위 고추를 모두 판매해도 손해를 면할 수 없게 되자 이를 피해볼 생각으로,공소외 2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84.4.3.15:05경 청송경찰서 수사과에,공소외 2는 피고인과 약속한 바와는 달리 자기 마음대로 고추를 비싸게 매입하였고, 한편 피고인의 돈으로 구입한 고추는 다른 곳에 처분하고 그와 다른 고추를 창고에 보관해 놓고 그 보관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등하여 피고인이 교부한 금 1,365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공소외 2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피고인이 1984.4.3. 청송경찰서 수사과에 위 공소사실 기재내용과 같은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수사기록(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84년 형 제831호)에 편철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84.4.30. 청송경찰서에 "피고인은 1983.1.14. 피고소인공소외 2가 경영하는 안동상회에서공소외 2와의 사이에 청송상초고추 15,000근을 근당 금 1,650원에 구입하여 주기로 계약하여 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같은 해 1.23.에는 금 8,650,000원을 지급하고 금 11,000,000원을 동인으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여 위 고추 15,000근의 대금을 금 24,750,000원으로 계산하였는데공소외 2가 1983.1.18. 및 같은 해 1.22. 양일간에 걸쳐 구입하였다는 고추 148포의 내용이공소외 2가 작성한 계산서에는 1983.1.18.에는 고추 29포 2,850근, 63포 5,606근, 23포 2,102근, 같은 해 1.22.에는 고추 15포 1,354근, 18포 1,472근 합계 148포 13,384근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3 등이 작성한 보관증에는 1983.1.17.에는 고추 46포(1월 17일) 23포(1월 18일), 같은 해 1.22.에는 고추 33포, 같은 해 1.23.에는 고추 46포 합계 148포를 보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보관품 중 1983.1.17.자로 보관되었다는 고추 46포, 23포와 같은 해 1.23.자로 보관되었다는 고추 46포는 각 구입계산서와 보관증의 날짜가 일치되지 않으므로공소외 2가 사취한 것임이 틀림없기에 엄밀히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고 한다)을 작성 제출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과연 "허위의 사실"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거시한 각 증거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기재의 내용과 같은 사실이 일응 인정되고 한편 수사기록에 편철된 계산서사본, 보관증사본(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1984년 형831호 불기소사건기록 제8-13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공소외 2가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계산서에는 1983.1.18.에는 고추 29포, 63포 23포 같은 해 1.22.에는 고추 15포, 18포를 각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외5가 작성한 1983.1.17.자 보관증에는 고추 46포, 23포를 보관한 것으로 공소외4가 작성한 1983.1.23.자 보관증에는 고추 46포를 보관한 것으로 각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1983.1.17.자 보관증에는 보관품 중 23포는 1.18.자로 보관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고소장에 적시한 이 사건 고추구입계약과 계산서, 보관증의 기재내용과 관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고(다만 피고인이 1983.1.23. 고추대금으로공소외 2에게 금 8,65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고소부분은 위 인정사실과 상위하지만 검사가 이 부분을 떼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여 이 사건 무고죄의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은 공소사실기재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 끝부분에 "사취한 것이 틀림없기에 엄밀히 조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재가 있기는 하나 이는 위와 같은공소외 2의 소위에 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법률평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 그 주관적인 법률평가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따로 떼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오섭(재판장) 홍경호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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