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84노341부산지방법원 2심1984-04-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4노341 성범죄 사건(1984년 4월 2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형법 제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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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잠을 자고 나왔음.
  •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모습이 세 차례 발각됨.
  • 피고인의 배우자가 이를 발견하고 고소함.
  • 피고인은 간통 사실을 부인했으나 주변 사람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제출됨.
  • 법원은 물적 증거나 직접 목격 증거 없이도 간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검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정황으로 간통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물적 증거나 직접 증거 없이 간통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주변 정황과 증언을 종합해 간통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간통 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물적 증거나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려운 범죄임.
  • 피고인과 원심공동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고소인과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신빙성 있게 인정됨.
  •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며 함께 잠을 자고, 같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사실이 세 차례 목격됨.
  • 원심이 채택한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경험칙에 따라 간통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
  •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적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판단함.
  • 형량도 사건 기록과 비교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간통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주변 정황과 증언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원심공동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고 누워 있는 정황이 간통 사실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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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물적증거 또는 직접증거 없이도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고단63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한다. 【이 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은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잔 일은 있으나원심공동피고인과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행현장을 목격한 바도 없고, 고소인으로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고소인과 그의 딸인공소외 1 등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피고인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공소외 2,3,4 등의 진술을 배척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유죄를 인정할 증거를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타인의 눈을 피하여 은밀하게 또는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행위자들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한 물적증거 또는 직접적 증거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는 그들의 행적과 사건의 전말에 관한 증인을 토대로 하여 범죄의 전후 정황에 관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원심공동피고인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긴 하나 원심증인고소인,공소외 1,5의 각 진술 및 그 밖에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남편을 사별한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잠을 자고 나왔고,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두 사람이 같은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다가 피고인의 처인고소인 등에 의하여 세차례 발각되었고, 간통사실을 따지는고소인의 올케인공소외 5에게원심공동피고인이 “남의 남자와 붙어 먹었으면 생활비를 달라고 하더냐”고 말한 사실 및 피고인이원심공동피고인의 집에 출입한 이래 특별한 이유없이 그 집에서 잠자리를 자주 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정사실을 경험칙에 비추어보면 적어도고소인 등에 의하여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현장을 목격당한 일시경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간통을 하였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항소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일건기록에 의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자세히 살피고 이를 원심의 선고형과 견주어 보면 원심의 형의 양정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75일을 원심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용진(재판장) 홍광식 고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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