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41059서울고등법원 2심2020-11-05 선고검수완료

피한정후견인이 우체국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된 사건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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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한정후견인 신분으로, 우체국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았다.
  • 이 제한은 2018년경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이어졌다.
  • 피고인 우체국은 2020년 6월 24일부터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는 개선조치를 시행했다.
  • 100만 원 이상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면 창구에서 단독 거래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제한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반된다며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피고의 조치가 일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만, 개선 조치로 인해 차별행위가 상당 부분 시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한정후견인인 원고들이 우체국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비대면 금융거래가 제한된 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제한이 차별에 해당하지만, 피고가 개선조치를 취해 차별행위가 상당 부분 시정되었다고 보고 원고들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래 범위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정하는데, 이를 금융기관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기는 현실적·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 피고 우체국은 기존 시스템에서 거래 한도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해 전면적 제한을 시행했다.
  • 제한은 피한정후견인의 금융사고 예방과 이익 충돌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되나, 전면적 제한은 부당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는 2020년 6월 24일부터 100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고, 100만 원 이상 거래는 동의서 지참 시 창구 단독 거래를 가능하게 하여 차별행위를 상당 부분 시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에게 각 2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그 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한정후견인들이 우체국에서 비대면 금융거래 제한을 받아 차별을 주장했으나, 우체국이 제한을 완화하는 개선조치를 취해 법원은 일부 손해배상만 인정했다.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와 피한정후견인의 보호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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