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85구988서울고등법원 1심1986-06-13 선고검수완료

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공사 양수 시 양수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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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98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86년 6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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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10월 1일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1억5천만원), 관련 자산(2억9천7백만원), 시공 중인 4개 공사를 양수하였다.
  • 4개 공사 완공 결과,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와 연합유리공장 신축공사에서 2억8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원앙예식장 신축공사와 원앙빌딩 내장공사에서 2억4천5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약 3천5백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
  • 원고는 198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 시 결손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강남세무서장)는 공사 양수 가액이 거래관행에 반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며 부인하였다.
  • 피고는 총공사비 중 원고 부담 비율에 따라 양수금액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11,423,763원과 방위세 1,916,604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 면허, 자산 및 4개 공사를 양수한 후 공사 완공 시 결손이 발생하자, 세무서장이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쟁점은 양수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합리적인 거래 형태를 벗어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장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과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는 특수관계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를 규정하는데, 이는 조세 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거래 형태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형태를 벗어나 법인에게 불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 원고가 공사를 양수할 때 승계일 현재의 공사 진행 정도와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 등을 명확히 계산하지 않고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 공사 완공 후 결손이 발생하였고, 이 결손이 승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양수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어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의 주장(면허 양도가 통상 5억원 정도이고 관공서 도급공사는 적자를 예상하면서 수주하는 관행 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다.
  • 따라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핵심 정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양수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지 않아 결손이 발생한 경우, 세무 당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통해 법인세를 추징할 수 있다. 거래 당시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한 적정 가액 산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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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 소정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원 고】 두진종합건설주식회사 【피 고】 강남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4.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1983.사업년도(1983.10.1.∼같은해 12.31.)에 대한 법인세 금 11,423,763원과 방위세 금 1,916,6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피고가 1984.12.1.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록증), 갑 제4호증(결정서), 갑 제6호증의 1(결정통지), 2(결정서), 을 제1호증의 1 내지 18(결의서), 증인 안영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각 계약서), 갑 제10호증(합의서),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2(각 계약서), 3(변경통보), 갑 제13호증의 1,3(각 계약서), 2(계약신청), 갑 제14호증의 1,4(각 계약서), 2(변경시행), 3(합의서), 5(변경조치)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등 건설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3.10.1.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으로서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으로부터 1983.12.15., 가) 토목건축공사업(건설부면허 제675호) 및 제1종 전기공사업(동자부 제841호) 면허를 금 150,000,000원에, 나) 위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과 관련하여 같은 소외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관련 자산을 금 297,076,810원에, 각 양수하고, 다) 위 소외 회사가 시공중인 별지 제1목록기재 4개 공사를 같은 목록기재와 같은 금액으로 이를 양수한 사실, 원고는 위 4개 공사를 승계하여 1984년 공사를 완공한 결과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와 연합유리공장 신축공사에서는 합계 금 280,782,333원의 결손이 발생하였고 원앙예식장 신축공사와 원앙빌딩 내장공사에서는 합계 금 245,802,529원의 이익이 발생하여 결국 금 34,979,804원의 결손이 발생하게 된 사실, 원고는 1984.3.15. 1983.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위 결손액을 포함하여 합계 금 44,146,262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원고가 별지 제1목록기재 공사를 양수함에 있어 특히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는 양수당시 이미 적자가 예상되고 있었으니 각 공사현장별로 양수시점 현재까지의 공사투입 원가 대 기성수입과 양수시점에서 완공시까지의 예정된 공사투입 원가 대 예정수입을 실지조사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이를 양수하여야 함에도 같은 목록기재와 같이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는 도급액에서 소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의 실투입원가 상당액만을 차감한 잔액으로 이를 양수하였고, 연합유리공장 신축공사는 도급액에서 위 소외회사의 승계시점의 실공사수입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이를 양수하였으며 나머지 원앙예식장 신축공사와 원앙빌딩 내장공사는 도급액에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계상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양수한 결과 위와 같은 결손이 발생하게 된 것인바, 이는 거래관행에 반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에게 원고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경우로서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에 해당한다하여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고의 위 신고를 부인하고 원고는 공사완공일 현재 지출된 총공사 원가중 원고가 지출한 공사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도급금액으로 4개 공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하여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이 공사양수 금액을 합계 금 1,320,662,462원으로 정한 후 원고의 양수금액 합계 금 1,247,749,196원을 차감한 금 72,913,266원을 익금가산하고 그밖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금 219,178원과 노무비 금 1,800,000원을 익금가산하여 원고의 1983.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을 금 30,786,182원으로 정정한 후 이를 기초로 앞에 본 법인세 금 11,423,763원과 방위세 금 1,916,604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거없다. 피고는 위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앞에 본 바와 같이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산과 함께 위 4개의 공사를 양수한 것으로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면 그 면허를 가지고 영업을 하여 오는 과정에서 생성된 공사실적, 거래처, 기술인력 관계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포함하여 상관례상 금 500,000,000원 정도가 소요되는 바, 원고는 그 1/3의 금액에 미달하는 금 150,000,000원에 이를 양수하였으며 남해도로 개수 2,3차 공사는 관공서 도급공사로서 공사실적을 얻게 되면 후속 4,5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연고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건설회사들이 어느시점까지는 다소의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수주를 하려는 것이 업계의 실정인바, 건설업을 새로 시작한 원고 법인으로서는 특히 그 공사를 인수할 필요가 있었고, 양수도급 총액 금 1,247,749,196원에 비하여 합계 금 34,979,804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은 양수도급 총액의 2.8퍼센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불리한 조건으로 같은 공사를 양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음에도 피고가 공사양수부분만을 분리하여 원고의 신고를 부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법인세법 제20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9호가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함으로써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라함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기도하는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그 거래형태가 순경제인으로서의 합리적인 형태를 벗어나 법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원고가 별지 제1목록기재 4개 공사를 소외 주식회사 영동백화점으로부터 양수함에 있어 승계일 현재의 공사진행 정도와 앞으로 소요될 공사비등을 명백히 계상하지 아니한 채 위 공사들을 양수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 공사를 완공한 결과 별지 제2목록기재와 같은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손이 공사승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양수금액 산정에 잘못이 있었고 그에 상당하는 원고의 이익을 위 소외회사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설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의 양도가 통상 500,000,000원 가량에 양도되고 있고 관공서 도급공사를 어느 시점까지는 다소 적자를 예상하면서 수급하고 있는 거래실정에 비추어 최초 양수금액의 결정이 과소하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각 청구서)의 각 기재와 증인 안영기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사승계후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결과 결손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과세표준신고를 부인하고 위 소외 양도회사와 원고와의 합리적인 손익분배방법이라 할 수 있는 투입된 총공사비중 원고 부담 공사비의 비율에 따라 양수금액을 산정하여 앞에 본 바와 같이 1983.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금 11,423,763원과 방위세 금 1,916,604원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진(재판장) 조용무 황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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