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사기, 절도, 공갈 등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 중 비약적 상고를 시도했다가 무효 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2도14734 사기 사건(2023년 1월 31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사기, 절도, 공갈 등 여러 범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 이후 피고인은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와 함께 대법원에 바로 상고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 피고인은 곧 제출한 항소취하서와 상고장이 잘못된 것이라며 기존 항소장을 유지해 달라는 서면을 법원에 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이유로 사건 기록을 항소심 법원에 보냈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기록을 다시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이유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 보냈으나, 대법원은 항소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사기, 절도, 공갈 등 여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잘못 제출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모든 사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항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으로 다시 보내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취하서에는 일부 사건 번호만 적혀 있어 모든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항소취하서에 적힌 사건 외의 다른 사건들과 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들까지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이 낸 항소는 여전히 효력이 있고, 그 상태에서 제출된 대법원에 대한 상고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 항소심 법원이 아닌 대법원에 사건 기록이 보내진 것은 잘못된 절차이므로 사건을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체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로 보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의 항소는 여전히 유효하며, 사건은 대법원이 아닌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제1심에서 6건의 병합 사건 중 甲, 乙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丙, 丁, 戊, 己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후에 ‘丙 사건’이라고만 기재한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하였다가 ‘위 항소취하서와 비약적 상고장은 잘못 제출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기존에 제출된 항소장에 따라 진행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자, 제1심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송부사유로 하여 항소심 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제1심법원에 제출된 항소취하서에 의해 항소가 취하되었고, 비약적 상고장에 대한 판단은 제1심법원이 해야 한다.’고 보아 ‘착오송부에 의한 기록반환’을 송부사유로 하여 제1심법원으로 소송기록을 다시 송부하자, 소송기록을 반환받은 제1심법원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를 이유로 대법원에 소송기록을 송부한 사안에서, 기록상 피고인이 항소취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취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丙, 丁, 戊, 己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1개의 형이 선고된 경합범의 죄 중 일부(丙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丁, 戊, 己 사건들뿐만 아니라 그와 불가분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丙 사건조차도 항소취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甲, 乙 사건은 丙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항소취하의 효력이 위 사건들에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고, 비약적 상고는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제기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결국 제1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의 정당한 관할법원은 대법원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라는 이유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