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23424부산고등법원 2심2017-04-28 선고검수완료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법인세율 인하에도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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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BTO 방식으로 OO터널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 1999년 12월, 원고와 피고(부산광역시)는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서 운영비용은 81,450백만 원(법인세 제외)으로 불변가격 확정되었습니다.
- 이후 법인세율이 인하되었으나, 원고는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재정지원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법인세율 인하가 관계법령 변경에 해당하여 통행료 조정 사유라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법인세율 인하가 관계법령 변경에 해당하여 통행료 조정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법인세율 인하가 통행료 조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법인세율 인하가 실시협약 제25조 제2항의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인세율 변경은 사업의 수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통행료 조정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운영비용에 법인세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협약의 별첨 현금흐름표에는 법인세가 포함되어 있어 통행료 산정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이익을 원고가 독점하는 것은 협약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법인세율 변경이 통행료 조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인세율 인하로 사업 수익성이 개선된 경우, 이를 통행료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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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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