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누54288서울고등법원 2심2022-0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진폐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진폐 장해등급 5급 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이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예비적 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진폐 장해등급 5급 결정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피고(근로복지공단)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처분사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사유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만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새로 주장한 사유는 망인의 폐기능검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다는 실질적 내용인 반면, 당초 처분사유는 절차적 요건 미비였으므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의 새로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새로운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범위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는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처분의 신뢰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