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5구512서울고등법원 1심1986-01-23 선고검수완료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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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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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512 형사 사건(1986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4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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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9월 6일 채무자에게 5,6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1980년 12월 6일로 정했습니다.
  • 같은 해 9월 19일, 원고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1984년 3월 8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 채무자가 부가가치세 25,949,140원과 가산금 5,976,170원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1984년 11월 19일 원고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이후 세무서장은 부동산 가격에서 원고의 채권 등을 공제한 27,822,916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쳤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양도담보로 보고 원고에게 체납세금을 대신 내라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등기 설정 시 이미 담보 목적이었고, 본등기는 담보권 실행 단계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등기 설정 당시 이미 부동산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이는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며, 이때 비로소 양도담보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원고를 양도담보권자로 보고 한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과 압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금 체납 시 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담보 설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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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행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의 효력

【원 고】 【피 고】 남대문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84.11.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1,337,996원 동 가산금 6,484,920원 합계 27,822,916원의 부과처분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1,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소외인이 납기 1984.1.31.의 부가가치세 25,949,140원 동 가산금 5,976,170원을 체납한 사실, 원고가 동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80.9.19. 서울민사지방법원 남부지원 등기접수 제563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다가 1984.3.8. 같은법원 등기접수 제6713호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이에 피고가 1984.11.19. 원고에 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의 동 소외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한 양도담보라하여국세기본법 제42조,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원고를 동 소외인의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한편, 동 소외인이 체납한 위 부가가치세 25,949,140원, 동 가산금 5,976,170원 합계 31,925,310원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 그후 피고는 1985.1.9.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의 1984.5.3. 현재 가격이 40,983,850원인데, 원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이 5,600,000원이고, 위 소외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소외 대한교육보험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있는데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바 있어 그 금원이 7,429,564원이며, 위 이전등기에 든 소송비용액이 131,370원이므로 위 합계 13,160,934원을 공제한 나머지 27,822,916원(40,983,850원-13,160,934원)에 대하여만 원고가 물적 납세의무를 진다하여, 부가가치세를 21,337,996원으로, 동 가산금을 6,484,920원으로 감액결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이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재산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가 1980.9.6.소외인에게 변제기를 같은해 12.6.로 하여 5,600,000원을 대여하고, 동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해 9.19.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소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받았으나, 그후 위 채무의 변제가 없자 위와 같이 1984.3.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별지기재 부동산은 이미 위 가등기설정시에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이를 두고 소유권이전형식을 취한 담보제공인 양도담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후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것은 그 담보권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뿐으로 이때 비로소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에 제공된 부동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9.13. 선고 83누88 판결 참조), 원고가국세기본법 제42조 소정의 양도담보권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과 그 납부통지처분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사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학만(재판장) 박준수 김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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