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등기 후 본등기를 경료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구512 형사 사건(1986년 1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42조, 국세징수법 제1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0년 9월 6일 채무자에게 5,6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를 1980년 12월 6일로 정했습니다.
- 같은 해 9월 19일, 원고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채무자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1984년 3월 8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습니다.
- 채무자가 부가가치세 25,949,140원과 가산금 5,976,170원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은 1984년 11월 19일 원고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 이후 세무서장은 부동산 가격에서 원고의 채권 등을 공제한 27,822,916원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쳤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양도담보로 보고 원고에게 체납세금을 대신 내라고 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가등기 설정 시 이미 담보 목적이었고, 본등기는 담보권 실행 단계에 불과하므로 양도담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가등기 설정 당시 이미 부동산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제공되었으므로, 이는 소유권 이전 형식을 취한 양도담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하며, 이때 비로소 양도담보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원고를 양도담보권자로 보고 한 물적 납세의무자 지정과 압류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본등기를 한 경우, 그 부동산이 양도담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세금 체납 시 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담보 설정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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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담보목적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한 경우, 그 부동산을 양도담보재산으로 보고 행한 물적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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