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02노2314서울고등법원 2심2002-12-0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공소외 3 회사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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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은 OO지역에서 공소외 3 회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시세 조종과 배임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3은 공소외 3 회사의 임원이 아니던 시기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받아 피고인 2에게 전달했고, 피고인 2는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했다.
- 원심에서는 피고인 3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파기되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 1과 4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다.
- 법원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피고인 2)의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미공개 정보를 직접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가 아닌 제2차 정보수령자의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시세 조종과 배임 혐의는 인정해 피고인 3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권거래법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직접 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의 행위만 처벌하고, 그 이후 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 피고인 3은 당시 임원이나 주요 주주가 아니었기에 제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며, 피고인 2는 제2차 정보수령자로서 법률상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 피고인 1과 4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시세 조종 주문을 내고, 이를 통해 경영권 인수와 유상증자 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특허 가치 평가 없이 고액을 지급한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으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의 배임 고의는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신들이 이득을 얻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법원이 봤다.
- 피고인 1과 4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는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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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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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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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제1차 정보수령자에게서 제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제2차 정보수령자가 그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매매 등의 행위를 한 행위가 증권거래법상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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