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9노243서울고등법원 2심1979-06-15 선고검수완료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 대상 물건을 처분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243 형사 사건(1979년 6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변호사법 제54조, 변호사법 제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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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A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A가 받은 금품 등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한다는 점을 판단하지 않았다.
  • 대법원은 이 점이 잘못임을 인정했으나, 피고인A만 항소한 상태여서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인 금품에 대한 판단이 원심에서 빠진 것이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피고인A만 항소한 경우 불리한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피고인A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했다.
  • 원심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지만, 피고인A만 항소했기 때문에 불리한 변경을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68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 변경은 금지된다.
  • 피고인A의 항소 이유는 사실관계나 형량 모두 받아들일 수 없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원심이 몰수 또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도 피고인A만 항소한 경우에는 불리한 판결 변경이 금지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된다. 이 원칙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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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피고인, 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78고합79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건 공소사실중 제1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 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하겠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는 것이다. 살펴보건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이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 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이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다음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원심 이 적법하게 조사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 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변 호사법 제54조를 적용하였으므로 같은법 제56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수령한 금품 기타의 이 익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 고 이 점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의 잘못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68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가 없으므로 결국 원심판결과 같은 결론에 도달되고 따라서 원 심판결의 주문에는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당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140일을 원심의 형에 이를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선당(재판장) 정지형 박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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